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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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나2639 민사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창녕 넥센일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토지보상금에만 응하고 농업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가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를 제기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창녕 넥센일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토지보상금에만 응하고 농업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가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 토지소유: 원고는 창녕 넥센일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입리 631-2 위 2,284㎡ 토지의 소유자이다. - 보상 요청: 피고는 2010. 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얻은 후, 원고에게 토지보상금 120,290,860원 및 농업손실보상금 8,672,340원을 내용으로 하는 손실보상청구서를 3차례에 걸쳐 발송하였다. - 재결 절차: 원고가 토지보상금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해당 토지를 포함한 대상토지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0. 9. 사업시행자가 별지 목차 토지 및 지장물 등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3,155,704,430원(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은 120,290,660원)이라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 임차인 주장: 이후 농업손실보상금에 관하여 □□□과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경작함에 따라 자신들이 실제 경작자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청구 및 지급 미이행: 원고가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령하지도 않고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한 후 유가증권 인도를 청구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조례 개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원고가 공장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신축하며 지자체가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뒤, 면제 대상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골프장 조성공사로 토지 가치를 높인 뒤, 당국이 이를 반영해 대부료를 과다 부과함
국유림을 빌려 골프장으로 조성·운영한 회사가 대부료를 내고, 개발 전 임야 상태 기준과의 차액 반환을 청구했다.
원고가 기존 어업권을 포기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 고시일 이후 새로운 어업권을 취득함
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반환을 청구함
공장용지를 국가사업에 빼앗긴 후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냈던 회사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택지를 분할·매도하며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남긴 토지를 피고 구청들이 사용료 없이 도로로 사용함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은닉 국유재산으로 판단해 정부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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