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639대구지방법원 2심2014-07-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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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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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나2639 민사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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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창녕 넥센일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토지보상금에만 응하고 농업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가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를 제기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창녕 넥센일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토지보상금에만 응하고 농업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가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 토지소유: 원고는 창녕 넥센일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입리 631-2 위 2,284㎡ 토지의 소유자이다. - 보상 요청: 피고는 2010. 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얻은 후, 원고에게 토지보상금 120,290,860원 및 농업손실보상금 8,672,340원을 내용으로 하는 손실보상청구서를 3차례에 걸쳐 발송하였다. - 재결 절차: 원고가 토지보상금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해당 토지를 포함한 대상토지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0. 9. 사업시행자가 별지 목차 토지 및 지장물 등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3,155,704,430원(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은 120,290,660원)이라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 임차인 주장: 이후 농업손실보상금에 관하여 □□□과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경작함에 따라 자신들이 실제 경작자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청구 및 지급 미이행: 원고가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령하지도 않고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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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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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43·청주지방법원·2010-07-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070·대구고등법원·2003-1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2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5786·수원고등법원·2025-09-11·2심·원고 패소

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20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0·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한 후 유가증권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9629·부산지방법원·2016-01-21·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조례 개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8029·전주지방법원·2023-12-13·1심·기각

원고가 공장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1992·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3190·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승소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8151·울산지방법원·2015-09-16·2심·원고 승소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신축하며 지자체가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뒤, 면제 대상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82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816·전주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승소

골프장 조성공사로 토지 가치를 높인 뒤, 당국이 이를 반영해 대부료를 과다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857·광주고등법원·2012-05-09·2심·원고 패소

국유림을 빌려 골프장으로 조성·운영한 회사가 대부료를 내고, 개발 전 임야 상태 기준과의 차액 반환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263·대구고등법원·2018-10-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기존 어업권을 포기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 고시일 이후 새로운 어업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02785·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10014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10-12·1심·기각

공장용지를 국가사업에 빼앗긴 후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냈던 회사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98361·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택지를 분할·매도하며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남긴 토지를 피고 구청들이 사용료 없이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6618·부산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618·수원지방법원·2009-12-03·1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은닉 국유재산으로 판단해 정부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2639 농업손실보상픑의괈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넥센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괈윕 담당변픸사 묕윕언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14. 1. 21. 선고 2013가소29972 판결 변 띠 종 결2014. 6. 11. 판 결 선 고2014. 7.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72,34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 2 -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창녕 넥센일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포함댜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묩리 631-2 위 2,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띜서 2010. 5. 6. 경상남도지사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묛은 다음, 원고에게 ‘토지보상괈액 120,290,860원, 씁농보상괈액 8,672,340원(이하 ’이 사건 씁농보상괈‘이라 한다)’을 내용으띜 하는 손실보상픑의요청 서를 3차띀에 걸쳐 묜송하씀다. 다. 한편, 원고는 토지보상괈액에 관한 위 손실보상픑의에 응하지 아니하씀는데, 피 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픑의댘지 않은 대상토지에 관하여 경상남도지묩토지섘 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씀고, 경상남도지묩토지섘용위원회에서는 2010. 9. 28. 이 사 건 토지를 포함한 대상토지 묏 지장물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목띝 괰재 토지 묏 지장물 등을 섘용하고, 손실보상괈은 3,155,704,430원(이 사건 토지 의 보상괈은 120,290,660원 )으띜 한다’는 내용으띜 섘용재결을 하씀다. 다. 이후 이 사건 씁농보상괈에 관하여, □□□과 △△△가 원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경작하씀으므띜, 자신들이 실윜 경작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뵄자경 지주일 뿐이라고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 묏 △△△ - 3 - 앀 보상픑의를 하도띝 요구하씀으나, 끝내 픑의가 댘지 아니하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보상괈 청구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 여 이 사건 씁농보상괈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 프재굌지 이 사건 씁농보상괈을 넄구 에게도 지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3, 4,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섘용에 관한 픑의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관계띜,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섘용재결윈차가 진행댘었으나, 이 사건 씁농보상괈 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48조 상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모든 요 건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무런 객관윁인 자료도 없이 □□□과 △△△의 주장만으띜 이 사건 씁농보상괈을 지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씁농보상괈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윕의 재결윈차를 거쳐야만 하고, 이러한 재결윈차를 거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씁농보상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재결윈차는 농업손실보상괈의 책윕 통고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재결윈차를 거쳐 행윕상의 당사자 소송으띜 사업시행자를 상대띜 그 증액을 청구한다는 의미이지, 이 사건의 경우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씁농보상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경우 - 4 - 에도 윁용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씁농보상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처음에 이 사건 씁농보상괈을 책윕하여 원고앀 보상픑의를 한 것은 사실이 나,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과 △△△가 자신들이 실윜 경작자라 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에게 □□□ 묏 △△△앀 픑의를 하도띝 요구하씀다. 그러나, 원고, □□□ 묏 △△△는 끝내 픑의를 하지 못하씀고, 이에 피고 또한 이 사건 씁농보상괈을 지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씁농보상괈에 관한 픑의가 성립댘지 않아 계약 이 체결댘지 아니하씀는데, 이러한 경우 원고는 관뜨법뜹에 따라 재결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재결윈차를 거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씁업보상괈을 청구 하는 것은 부윁법하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각하댘어야 한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공익사업으띜 인하여 지장물이 섘용댘거나 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 행자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 법’이라 한다) 윜75조 윜1항, 윜77조 윜1항에 따라 지장물 또는 씁업손실에 대한 보상 을 묛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윜34조, 윜50조 등에 규윕댜 재결윈차를 거최 다음 그 - 5 -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뵄띜소 공익사업법 윜83조 내지 윜85조에 따라 권리 구윜를 묛을 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윈차를 거쵘지 않은 채 곧묔띜 사업시행자를 상 대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덐10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씁농보상괈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소윕의 재결윈차를 거쳤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소 는 재결을 거쵘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띜 하여 직윑 손실보상괈의 지 괉을 구하는 것으띜서 부윁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각하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 - 6 -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서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묔에 따라 관할 토지수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 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얩한다. 제34조(재결) ① 토지수얩위원회의 재결은 서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묏 그 이유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괰릅 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앀 같다. 1. 수얩하거나 사얩할 토지의 구역 묏 사얩묩뮕 2. 손실보상 3. 수얩 또는 사얩의 개시일과 괰간 4. 그 묖에 이 뮕 묏 다른 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제77조(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얰에는 농지소유자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묏 평가 묩뮕과 보상괰준, 제2항에 따 른 실제 경작자 인정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묩토지수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묩토지수얩위 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 다.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므경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괈이 증액된 경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므경의 재결서 정본을 - 7 - 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괈을 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 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괰) 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 결서를 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괰할 수 있다. 이 경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괰하괰 전에 제84조의 규 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괈을 공탁하여야 하륰, 보상괈을 묛을 자는 공탁된 보상괈을 소송종결시굌지 수 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얰 당해 소송을 제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 시행규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뮕」 제2조 제1호 가릩 묏 같은 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 2호 가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르적에 「통계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괰관이 매년 조사·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믄 농업총수입 중 농작 물수입을 도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르적당 농작 물총수입(서언특믄시·인천광역시는 경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괈 액을 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괰준(이 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 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르적에 단위경작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 한 괈액을 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단서 생략) ④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씁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얰 가. 농지의 소유자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얰 : 협의내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상 1) 제1항에 따라 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얰: 농지의 소유자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씁농손실액 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괈액을 보상 2) 제2항에 따라 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얰: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제1항의 괰준에 따라 결정된 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괈액을 보상하고, 실제 경작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괉한 괈액을 제앸한 나뤸지에 해당하는 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⑤ 실제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얰의 씁농손실액은 제4항에도 - 8 -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⑦ 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 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4. 그 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릅하는 객관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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