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9누454·부산고등법원·2009-08-28·2심
종손이 분묘 개장·이전 보상금 530만 원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10구합568·대전지방법원·2010-09-01·1심
사업시행자가 도로건설 사업구역 내 지장물 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거부하고 협의를 미진행 상태로 방치함
—
2004누22338·서울고등법원·2006-05-12·2심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2023구단2732·서울행정법원·2025-08-13·1심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추가 면적의 손실보상금 증액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2023구합65372·서울행정법원·2024-05-17·1심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가산금을 청구하였다.
—
2017구합5700·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
피고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원고들은 보상액과 잔여지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았다.
—
2010누45998·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8-18·2심
토지가 일부 수용되자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과 수용 토지 보상금 증액을 함께 청구함
—
2013구합2789·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염공장 부지에서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끌어들여 염을 생산해 오던 중, 피고의 항만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이전비용 10,713,260,869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