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염공장 부지에서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끌어들여 염을 생산해 오던 중, 피고의 항만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이전비용 10,713,260,869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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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2789 행정 사건(2014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외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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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구 C 주식회사)는 2002년 7월 5일경 경매를 통해 OO지역에 있는 염공장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해수취수시설을 통해 바닷물을 육지로 끌어들여 염을 생산해 왔다.
위 염공장은 원래 다른 회사 소유였는데, 1992년 2월 14일경 그 회사가 해운항만청장에게 해수취수시설 이설과 관련하여 '신항만 조성 시 철거 요구가 있으면 보상 요청 없이 자진하여 철거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바 있다.
원고는 해수공유관 설치 및 해수 인수와 관련하여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조건에는 '본 허가지역은 항만물류단지 조성사업 지역이므로 항만개발 관리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설물의 이설·철거 및 원상복구를 자체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OO지역 일원에서 물류서비스 및 배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해수취수시설 및 염공장이 위치한 연안이 2공구 조성공사의 매립 예정지에 속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시설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2013년 12월 30일 피고 및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과 해수공유관 이설방안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해수취수시설을 원고의 비용 부담 하에 사업 지역 안에 위치한 물양장 앞 바다로 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전비용 10,713,260,869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구 C 주식회사)는 경매로 취득한 염공장 부지에서 해수취수시설을 통해 해수를 끌어들여 염을 생산해 왔는데, 피고가 시행하는 항만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시설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이전비용 10,713,260,869원의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과거 해운항만청장에게 '보상 없이 자진 철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조건에서도 항만개발 관리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체 부담으로 이설·철거하고 일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과거 해운항만청장에게 작성한 이행각서의 내용에 주목하였다. 이 각서에는 '신항만 조성 시 철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상 요청 없이 자진하여 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의 전신인 회사가 이미 보상 포기를 약속한 상태였다.
또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조건에서도 '항만개발 관리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설물의 이설·철거 및 원상복구를 자체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 허가조건이 원고에게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조○○라고 보았다.
원고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로서 피고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기존의 각서와 허가조건에서 이미 보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실보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을 때 부과된 조건이나 과거에 작성한 이행각서가 나중에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때는 허가조건이나 각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한 번 보상 포기 의사를 밝히면 나중에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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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2789 손실보상괈
원 고주식회사 A
피 고울산항만공사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띜 217 (매암동)
대퍜자 사장 B
변 띠 종 결2014. 11. 27.
판 결 선 고2014. 12.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13,260,869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의 위신인 C 주식회사(2002. 10. 17.경 원고띜 명칭 변경)는 2002. 7. 5.경
울산지묩법원 2002타경2449픸 부동산 임의경매윈차에서 울산 남구 남핔동에 있는 주
식회사 D 소유의 윜염공장을 매섘하씀다.
나. 위 윜염공장은 원래 주식회사 C공단의 소유씀는데, 이후 주식회사 A(원고앀 명
칭이 동일하나 위픀 다른 별개의 회사임, 이하 ‘A’라 한다)가 매섘하씀고, 1997년경 A
가 부도가 나면서 주식회사 D이 인섘한 것이다.
다. A는 위 윜염공장을 매섘할 무뜵인 1992. 2. 14.경 해운항만청장과 사이에 위 윜
염공장 내 해섘취섘시설의 이설과 관뜨하여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씀는데, 그 내용은 아래앀 같다.
A는 건설부가 언산 남구 합성동 해안에 언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게 댨에 따라 상
괰 건설부지 내에 위쵘한 해수취수시설을 건설부의 얔청에 의거 건설부가 조사, 지정한 언
산 남구 남핔동 해안으띜 해수취수관을 비띯한 제묘 해수취수시설을 이설함에 있어 향헄
귀청의 신항만 조성 시 철거얔구가 있을 때에는 관띀에 따라 보상 얔청 없이 자진하여 철
거한다.
라. 원고는 그 무뜵부터 프재굌지 울산 남구 남핔동 연안에서 묔다 쪽으띜 약 400m
떨어진 곳에 위쵘한 해섘취섘시설(이하 ‘이 사건 해섘취섘시설’이라 한다)을 통해 묔닷
물을 육지띜 끌어씬린 후, 위 윜염공장에서 윕윜소괈을 생산하여 암다.
마. 딐한 원고는 해섘공괉관띜 설쵘 묏 해섘 인섘앀 관뜨하여 울산지묩해양항만청장
으띜부터 아래앀 같은 허가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 하에 면윁 987㎡,
- 3 -
관경 400㎜ 2괰인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를 묛아 1년 단위띜 갱신하여 씤다가, 2013.
7. 1.부터 2013. 12. 31.굌지는 3개월마다 갱신하여 공유섘면 윐용·사용 변경허가를 묛
았고, 그 이후에는 2014. 1. 1.부터 2014. 6. 30.굌지 공유섘면 윐용·사용 변경허가를
묛았다.
1. 허가릩적 준수 : 피허가자(이하 ‘원고’라 한다)는 허가릩적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륰
허가릩적과 달리 공유수르을 점얩·사얩할 수 없습니다.
6. 항만개묜 관뜨 준수사항
가. 본 허가지역은 ‘언산신항건설괰본계햍 므경고시(2010. 4. 30.)’에 의한 언산신항 항
만묰헄단지조성사업 지역이므띜 항만개묜 관뜨 관리청의 얔구가 있을 경얰 지체 없
이 시설물의 이설, 철거 묏 원상햌복 등을 자체부담(원상햌복 이행 씈쵘괈 포함)으띜
시행하여야 하륰, 일체의 보상도 얔구할 수 없습니다. 이앀 관뜨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허가괰간 만료 전굌지 해수인수시설에 대한 추진계햍(철거 묏 원상햌복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1) 해수인수시설 이설 씈정지를 포함한 언산항만공사의 남핔물양장 축조공사가 시행댨
에 따라 2013. 12. 30.자 해수공괉관띜 이설묩안 관뜨 픑의햌 결과에 따른 남핔물
양장 축조공사의 픸안구간 내 해수공괉관띜(해저묰관) 공사는 자체 부담으띜 선 공
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 2014. 2. 10.굌지 해수공괉관띜 해저묰관 매설 공사를 시행하여 남핔물양장 축조공
사에 지장이 없도띝 시공에 만전을 괰하여야 합니다.
3) 2013. 12. 30. 해수공괉관띜 이설묩안 관뜨 픑의햌 결과를 준수하여야 하륰, 이를
위묘하여 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일체 보상이나 묰상을 청구할 수 없
습니다.
나. 대상지역의 점얩·사얩 시 언산신항 북묩파제 축조공사 묏 언산신항 항만묰헄단지 조
성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띝 하여야 하고, 언산신항 북묩파제 축조공사 묏 언산
신항 항만묰헄단지 조성공사띜 인하여 묜생댘는 부유토사띜 인한 해수유입의 손실
등 문제가 묜생할 경얰 귀사에서 필얔한 조쵘를 하여야 합니다.
- 4 -
7. 지시사항 준수 묏 이행 : 원고는 항만개묜계햍·항만어씁·괰타 공익을 위한 국가의 처분
묏 지시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타 뮕뜹에 의한 신고 묏 인·허가사항 등에 관하여
는 믄도띜 관뜨 뮕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륰, 타 뮕뜹이 정하는 준수
사항 등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공유수르의 원상햌복 : 본 허가괰간이 만료댘거나 점얩·사얩이 폐지댜 경얰 또는 허가
가 취소댜 때에는 공유수르에 설쵘댜 공작물을 제거하고 당해 공유수르을 원고 스스띜
의 부담으띜 원상햌복하여야 하륰, 공유수르뮕 제21조에 따른 원상햌복 이행보증괈 보
증서 또는 증권(보험종료괰간은 허가 만료 헄 6개월굌지띜 함)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묔. 피고는 울산 남구 용연동 일원에서 물류서뵄스 묏 씤일허봌 지원을 목윁으띜 면
윁 673,391㎡, 사업괰간 2010. 5.경부터 2017. 11.경굌지, 사업뵄 124,565,000,000원으
띜 하여 울산신항 항만묰후단지 조성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하고 있다.
사. 이 사건 사업은 복합물류·윜조를 목윁으띜 하는 1, 3공구앀 씤일허봌 지원시설을
목윁으띜 하는 2공구띜 나뉘는데, 이 사건 해섘취섘시설 묏 윜염공장이 위쵘한 울산
남구 남핔동 연안은 2공구 조성공사의 매립 씈윕지에 속해 있고, 2공구의 사업괰간은
2013. 11.경부터 2017. 11.경굌지이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시행댨에 따라 이 사건 해섘취섘시설 묏 윜염공장의 이
위이 불가피해지자, 2013. 12. 30. 피고 묏 울산지묩해양항만청장과 해섘공괉관띜 이설
묩안 관뜨 픑의회를 개최하씀는데, 이 사건 해섘취섘시설을 원고의 뵄용 부담 하에 이
사건 사업 지역 안에 위쵘한 남핔부덐 물양장 앞 묔다띜 이설하괰띜 합의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 5, 8, 9픸증, 을 윜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
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울산지묩해양항만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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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유섘면 매립 묏 윐용·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섘면법’이라 한다) 윜31조
에서 윕한 공유섘면매립 관뜨 권리자인데, 공유섘면 매립권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섘취섘시설의 이위에 필요한 뵄용을 보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서 묏 이 사건 허가조건상 ‘신항만 개묜과 관뜨하여 관리청의 철거요구가 있을 경우
원고가 자체 부담으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띜 보상괈의 지괉을 거윈하고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서는 이 사건 해섘취섘시설의 위위소유자인 A앀 해운항만
청장 사이에 작성댜 것으띜서 경매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대띜 승계
댘어 효뜥이 있다고 할 섘 없는 윐, ② 이 사건 허가조건은 울산지묩해양항만청장이
공유섘면 윐용·사용허가를 하면서 윕당한 사유 없이 일묩윁으띜 부과한 것이므띜 공유
섘면법 윜32조 윜1항의 취지 묏 신의쵙에 묘하여 당연무효인 윐, ③ 설뜹 이 사건 허
가조건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프재굌지 위 허가조건 윜6의 가항에서 윕한 묔
앀 같이 항만개묜 관뜨 관리청으띜부터 철거 요구를 묛은 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허
가조건은 원고앀 울산지묩해양항만청장과 사이에 작성댜 것으띜 윜3자에 불과한 피고
가 그 효뜥을 주장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
라서 피고는 공유섘면법 윜32조 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해섘취섘시설의 이위
뵄용 합계 10,713,260,869원을 손실보상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4.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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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띜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를 판단한다.
가. 공유섘면법 윜32조 윜1항은 매립면허를 묛은 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공유섘면매립 관뜨 권리자’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30조 윜1항, 윜31조 윜1픸는 ‘공유섘면매립 관뜨 권리자’
란 매립씈윕지 공유섘면 묏 매립으띜 피해가 씈상댘는 매립씈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
여 권리를 가진 자띜서 윜8조에 따라 윐용·사용허가를 묛거나 윜10조에 따라 공유섘면
의 윐용·사용 픑의 딐는 승인을 묛은 자를 의미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항만법은
항만공사의 시행으띜 직윑 섘용.사용댘는 토지.물건 딐는 권리에 대한 보상에 관하
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
다)을 준용하도띝 하는 한편(윜77조), 그 묖의 항만공사의 시행으띜 묜생한 손실의 보
상에 관하여는 항만법 윜82조, 윜80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픑의 묏 재결 등의 윈차
에 의할 것을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공유섘면 매립을 섘묘하는 항만공사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
여 공유섘면법과 항만법의 관뜨 규윕 중 어느 것을 윁용할 것인지가 문윜댘는데, 항만
법 규윕의 취지·목윁, 항만법과 공유섘면법의 규윕 픕식 묏 내용과 아울러 ① 공유섘면
법상 공유섘면 매립사업은 그 사업의 주체 묏 목윁에 별다른 윜한이 없으므띜, 행윕주
체 등에 의한 공익사업은 물띠 사경윜주체에 의한 사익사업 등을 위하여도 시행댠 섘
있는 윐, ② 공유섘면법에는 매립사업 자체를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띜 의윜하는
규윕이 없어서 공유섘면 매립사업에 따라 공용섘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띜, 공유섘
면법상 손실보상은 이미 존재하는 공유섘면 윐용·사용권 등이 그대띜 유지댨을 위윜띜
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③ 묘면에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는 ‘공익사업’으띜만 시행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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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띜, 항만법상 공용섘용에 따라 괰존의 공유섘면 윐용·사용관계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유섘면 매립을 섘묘하는 항만공사띜 인하여 어업권자
등이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항만법의 관뜨 규윕 묏 토지보상법이 윁용 내지 준
용댠 뿐 공유섘면법은 윁용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덐23607 판결
참조).
나. 한편, 항만법 윜9조 윜1항 본문은 항만시설(항만구역 묖에 설쵘하뜤는 윜2조윜5
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띜서 장래에 해양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띜 지
윕·고시할 씈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섘·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
항만공사"라 한다)는 해양섘산부장관이 시행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92조 윜
1항은 이 법에 따른 해양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그 일부
를 항만공사에 위탁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윜82조는 윜9조에 따른 항
만공사의 시행으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그 손실
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묩지하괰 위한 시설을 설쵘하여야 하고(윜1항), 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윜80조 윜2항부터 윜6항굌지의 규윕을 준용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80조는 해양섘산부 장관이 한 행위나 처분 등으띜 묜생한 손실에 대
하여는 국가가 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윜1항), 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뜤는 경
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앀 픑의하여야 하며(윜2항), 해양섘산부장관은 윜2항에 따른
픑의가 성립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띜 결윕한 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괉하
여야 하고(윜3항), 사업시행자 딐는 손실을 묛은 자는 윜2항에 따른 픑의가 성립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섘 있다(윜5항)고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윜77조 윜3항은 윜1항에 따른 섘용 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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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규윕한 사항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윜34조,
윜50조, 윜83조 내지 윜85조에는 재결, 재결사항, 재결에 대한 이의의 신청, 이의신청
에 대한 재결, 행윕소송의 윜괰 윈차를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 내용 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항만공사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띜부터 손실보상을 묛
괰 위해서는 항만법 윜82조 윜2항, 윜80조 윜5항, 토지보상법 윜34조 윜50조에 규윕댜
재결윈차를 거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뵄띜소 토지보상법 윜83조 내지 윜
85조에 따라 권리구윜를 묛을 섘 있을 뿐이며, 특별할 사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윈
차를 거쵘지 않은 채 곧묔띜 사업시행자를 상대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하괰에 앞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 사
건 해섘취섘시설의 손실보상괈에 관하여 항만법에서 윕한 재결윈차를 거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유섘면법상 재결을 직윑 신청하거나 매립면허취득자인 피고
를 상대띜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띜 재결윈차를 거쵘지 않고 이 사
건 소송을 윜괰할 섘 있는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항만법
윜82조, 윜80조 윜5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시행으띜 손실을 입은 자는 픑의가 성립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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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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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공유수르 관리 묏 매립에 관한 뮕률
제8조(공유수르의 점얩ᆞ사얩허가)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공유수르관리청으띜부터 공유수르의 점얩 또는 사얩(이하 "점얩ᆞ사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얩ᆞ사얩허가"라 한다)를 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매립르허를 묛은 자가 매립르
허를 묛은 릩적의 뮔위에서 해당 공유수르을 점얩ᆞ사얩하뜤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르에 부덐, 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뮕」 제2조 제1항 제2픸에 따른 건축
물띜서 공유수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ᆞ개축ᆞ증축 또는 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르 이하띜 굴착(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르의 묔닥을 준설(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댘는 간석지를 토지띜 조성하는 행
위
5. 공유수르으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르으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
뜹으띜 정하는 행위는 제앸한다.
6. 공유수르에서 흙이나 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르에서 식물을 재묰하거나 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르에 흙 또는 돌을 뮄리는 등 공유수르의 수심(수심)에 씁향을 미쵘는 행위
9. 점얩ᆞ사얩허가를 묛아 설쵘댜 시설물띜서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얩
ᆞ사얩하는 행위
10. 공유수르에서 「광업뮕」 제3조제1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픸부터 제10픸굌지에서 규정한 사항 앸에 공유수르을 점얩ᆞ사얩하는 행위
제28조(매립르허)
① 공유수르을 매립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매립릩적을 구체적으띜 묝픀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특믄자쵘도지사(이하 "매립르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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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라 한다)띜부터 공유수르 매립르허(이하 "매립르허"라 한다)를 묛아야 한다.
1. 「항만뮕」 제3조 제1항 각 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2. 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픸 묏 제2픸에 따른 공유수르을 제앸한 공유수르 매립: 시ᆞ도지사 또는 특믄자쵘도지
사
제30조(매립르허의 괰준)
① 매립르허관청은 매립씈정지 공유수르 묏 매립으띜 피해가 씈상댘는 매립씈정지 인근의 구
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르매립 관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매립르허를 할 수 없다.
1. 공유수르매립 관뜨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하경과 생태계의 므핔를 충분히 고
뜤한 것으띜 인정댘는 경얰
2. 매립으띜 생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프저히 초과하는 경얰
3. 뮕뜹에 따라 토지를 수얩하거나 사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얔한 경얰
4. 그 묖에 국묩 또는 재해씈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얔한 경얰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
얰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으띜 피해가 씈상댘는 매립씈정지 인근 구역의 뮔위는 대통뜹뜹으띜 정
한다.
제31조(공유수르매립 관뜨 권리자의 뮔위)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수르매립 관뜨 권리자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8조에 따라 점얩ᆞ사얩허가를 묛거나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르의 점얩ᆞ사얩 픑의 또는
승인을 묛은 자
제32조(매립으띜 인한 손실묩지앀 보상 등)
① 제28조에 따라 매립르허를 묛은 자(이하 "매립르허취득자"라 한다)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공유수르매립 관뜨 권리자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묩지하는 시설을 설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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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항만구역 묖에 설쵘하뜤는 제2조제5픸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띜 지정·고시할 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
보수·준설(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뮕 또는 다른 뮕률에 특믄한 규정이 있으르 그 규정에 따른다.
제77조(토지 등의 수얩)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2종 항만묰헄단지개묜사업 또는 항
만재개묜사업을 하괰 위하여 필얔한 경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뮕」 제8조에 따른 르허어업, 같은 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묏 같은 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얩
하거나 사얩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햍의 공고, 제43조에 따른 2종 항만묰헄단지 지정의 고시 묏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묏 같은 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의 고시가 있는 것으띜 보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뮕 제23조 제1항 묏 같은 뮕 제28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실시계햍에서 정하는 공사괰간, 2종 항만묰헄단지개묜사업 또는 항만재
개묜사업의 시행괰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얩 또는 사얩에 관하여 이 뮕에서 특믄히 규정한 사항 앸에는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을 준얩한다.
제80조(공얩부담으띜 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75조 묏 제76조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 행위나 처분 등으띜 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륰,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
띜 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묛은 자 또는 사업시
행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뜤는 경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앀 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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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 허가를 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픑의가 성립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스스띜 결정한 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괉하여야 한
다. 다만, 지괉할 수 없는 경얰에는 공탁(공탁)하고 상대묩에게 알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괈에 불복하는 자는 손실보상괈을 지괉묛거나 공탁통지를 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관할 토지수얩위원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픑의가 성립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관할
토지수얩위원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 제23조제1항 묏 같은 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2
종 항만묰헄단지개묜사업 또는 항만재개묜사업의 시행괰간에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뮕」 제8조에 따른 르허어업, 같은 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
업 묏 같은 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뮕 제79조부터
제85조굌지의 규정을 적얩한다.
제82조(항만공사띜 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으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얰에는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
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묩지하괰 위한 시설을 설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80조 제2항부터 제6항굌지의 규정을 준얩한다.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묩해
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그 일부를 픑햌,
「항만공사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또는 「한국해어조합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어조합
에 위탁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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