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5700울산지방법원 1심2018-04-2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원고들은 보상액과 잔여지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5700 행정 사건(2018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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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8월 보상금을 합계 322,909,387원으로 정했습니다.
  • 토지 수용이 시작된 날은 2016년 10월 18일이었습니다.
  • 2017년 2월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은 합계 351,431,870원으로 늘었지만, 원고들은 여전히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감정 결과 수용된 토지의 적정 보상액은 합계 391,600,870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원고들은 이 평가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 40,169,000원과, 수용 뒤 남은 토지의 가치가 떨어진 데 대한 보상 220,524,540원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남은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전에 관련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2018년 4월 26일 판결에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차액은 인정하고, 남은 토지의 가치 하락 보상 청구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송전선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적게 지급했다며 차액 지급과 남은 토지의 가치 하락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수용된 토지의 적정 보상액과 남은 토지 손실보상 청구에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법원은 수용된 토지의 보상 차액 40,169,000원을 지○○라고 했지만, 남은 토지 손실보상 청구는 필요한 재결 절차를 먼저 밟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 감정과 이의재결 감정은 평가 방식에 뚜렷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지만, 법원 감정이 토지별 사정과 주변 여건을 더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적정 보상액을 법원 감정 결과인 합계 391,600,870원으로 정하고, 이미 이의재결에서 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보상금 차액에는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16년 10월 1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년 4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 남은 토지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은 수용된 토지의 보상 청구와 별개의 권○○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에 관련 재결을 신청하고 판단을 받은 뒤 법원에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남은 토지의 가치 하락 보상에 관해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그 부분을 심리해 보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수용된 토지의 적정 보상액을 법원 감정에 따라 다시 계산해 원고들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남은 토지의 가치 하락 보상은 먼저 거쳐야 할 재결 절차를 밟지 않아 이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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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손실보상괈20175700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1. J 12. K 13. L 14. M 15. N 16. O 피고P - 2 - 변 띠 종 결2018. 3. 22. 판 결 선 고2018. 4. 26.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별지 청구괈액 계산퍜 중감윕평가액 란 괰재에 해1.1“”④ 당하는 괈원지괉청구 부분을 모덐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청구괈액 계산퍜 중차액 란 괰재앀 같은 돈 묏 각2.1“”③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2016. 10. 19.2018. 4. 26.5% ,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85/100,. 위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2.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청구괈액 계산퍜 중청구괈액 란 괰재앀 같은 돈 묏1“”⑤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2016. 10. 19.5% ,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재결의 경위1. 가 사업인윕 묏 고시. 사업명산하변위소 묏 관뜨 송위선띜 건설사업-: 154kV - 3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윜픸- 2015. 11. 2.2015-220 나 중앙토지섘용위원회의자 섘용재결.2016. 8. 25. 섘용대상별지 부동산의 퍜시 괰재 윜 내지 윜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215(‘’ 한다) 섘용개시일-: 2016. 10. 18. 섘용보상괈합계-:322,909,387원 원고별 세부 내역은 별지 청구괈액 계산퍜 중(1 섘용재결손실보상괈 란 괰재앀 같다“”) 다 중앙토지섘용위원회의자.2017. 2. 23. Q결 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괈액을 합계-351,431,870원 원고별 세부 내역은 별지(1 청구괈액 계산퍜 중 “①Q결손실보상괈 란 괰재앀 같다 으띜 증액”)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61, 2,71, 2,18,【】 윜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6, 판단2.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손실보상괈증액청구 별지 청구괈액 계산퍜 중차액 란 괰재에 해당하는 괈1)(1“”③ 원지괉청구 이하 같다,) 섘용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Q결의 손실보상괈액은 과소하여 윕당한 보상액 에 미쵘지 못하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법원감윕에 따른 윕당한 보상액과,Q결의 손실보상괈액의 차액을 지괉하여야 한다. 잔여지의 가격감소띜 인한 손실보상청구 별지 청구괈액 계산퍜 중감윕평2)(1“④ 가액 란 괰재에 해당하는 괈원지괉청구 이하 같다”,) - 4 - 자 섘용재결에 따른 섘용대상에서 윜외댜 별지 부동산의 퍜시 괰재2016. 8. 25.2 윜 내지 윜토지 이하 이 사건 잔여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섘용에611(‘’), 따라 묜생한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선“5,000,0002016. 10. 19. 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15% 을 지괉하라 고 괰재하고 청구원인 윜 의 나 항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공익사”,2.“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윕하는 잔여지띜 일괄 평가하여 윁윕한 가격에 매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략 잔여지에 대한 매섘청구가 묛. () 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괈을 씈뵄윁, 으띜 청구합니다 라고 괰재하씀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윈차에서 감윕촉탁”. 결과가 회신댜 후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윜출하면서 그, 2018. 2. 7.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일람퍜 상의 각 청구괈액 원고들이 첨부한 일람“”“( 퍜상의 합계 괈액은원이고 그 각 괈액은 이 판결문에 첨부댜 별지 계산260,693,540,1 퍜 중청구괈액 란 괰재앀 같다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선”“)2016. 10. 19.⑤ 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15% 을 지괉하라 띜 변경하고 변경댜 청구원인 윜 항에서 가 보상괈 증액 부분 윜 내지”,3“ .( 1 윜 토지원 이 판결문에 첨부댜 별지 계산퍜 중차액 란 괰재앀 같5, 40,169,000 ,1”“③ 다나 잔여지 가쵘하락 부분 윜 내지 윜토지원 이 판결문에 첨부), .( 611, 220,524,540 , 댜 별지 계산퍜 중감윕평가액 란 괰재앀 같다다 합계 가 나원1”“), .( + ) : 260,693,540④ 묏 지연손해괈 이라고 괰재하씀으며 윜 항에서 픑의매섘 윜의 라는 퍜윜 하에 조윕”, 4“”“ - 5 - 윈차 등을 통하여 피고가 위 잔여지를 픑의매섘할 것을 윜의합니다 라고 괰재하고 있”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윜 조에 따른 잔여지 섘용청구앀 같은 법 윜 조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감소띜 인한7473 손실보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선고덐(2014. 4. 24.2012 6773 판결 참조원고들이 어떠한 권리를 소송의 대상으띜 삼고 있는지는 청구취지앀 청구), 원인의 괰재를 통하여 묝픀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1989. 8. 8.R 판결 참조 위앀1), 같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 묏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각2018. 2. 7. 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하여는 잔여지의 가격감소띜 인한 손실, 보상청구만을 소송의 대상으띜 삼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이 사건 잔여지의( 픑의매섘를 언괉한 부분은 피고에 대하여 소송 외 분쟁해결윈차를 윜안하는 것으띜 보 인다).] 나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잔여지의 가격감소띜 인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인윕사실1)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을 윜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62,72,5, 6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윕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섘용재결윈차에서 원고①I은 별지 부동산의 퍜시 괰재 윜2 토지에 관하여 잔여지 섘용청구를 하씀으나 위 섘용재결에서는 위 토지에 관하여8, 종래의 목윁으띜 사용하는 것이 프윀히 곤란하다고 볼 섘 없음을 이유띜 원고 I의 주 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하씀다. - 6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섘용재결윈차에서 원고②A, B, D, E, F, G, S, J, M, K, N 는 이 사건 잔여지를 섘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씀으나 위 섘용재결에서는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앀 매섘에 관한 픑의 윈차를 거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 잔“ 여지 섘용을 요구하고 있는묔 이는 법 윜 조 윜 항에 위묰댘므띜 사업시행자앀 법,741 윜 조 윜 항에 따른 잔여지 매섘 픑의를 거최 후 픑의가 성립댘지 않아 우리 위원회741 에 재결신청댠 경우에 다루괰띜 한다 라고 설시하여 섘용재결의 판단 범위에서 윜외댨” 을 묝픔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③Q결 윈차에서 원고,A, B, D, E, F, G, S, J, M, K, N 위( 항 괰재 원고들 묏 원고)②C, H, L, O이 이 사건 잔여지를 섘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 씀으나 위,Q결에서는 위 잔여지 섘용청구에 대하여 섘용재결 처분을 거쵘지 않았음을 이유띜 각하 재결을 하씀다. 판단2) 직권으띜 이 부분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토지보상법 윜 조 윜 항은 사.731“ 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댘거나 사용댨으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묖의 손실이 있을 때 딐는 잔여지에 통띜 도. 랑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 지에 대한 공사의 뵄용을 합한 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섘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보상법 윜 조앀 같은 법”.73 윜 조 윜 조 윜 조 윜 조 내지 윜 조의 규윕 내용 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34 , 50 , 61 , 8385 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띜부터 토지보상법 윜 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73 - 7 - 띜 인한 손실보상을 묛괰 위하여는 토지보상법 윜 조 윜 조 등에 규윕댜 재결윈차34 , 50 를 거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뵄띜소 토지보상법 윜 조 내지 윜 조에8385 따라 권리구윜를 묛을 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재결윈차를 거쵘지 않은 채 곧묔띜 사, 업시행자를 상대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윈차를 거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2008. 7. 10. 선고덐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2006 19495,2012. 11. 29.2011 22587,2014. 선고덐판결 참조4. 24.2012 677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섘용재결윈차에서 잔여지의, 가격감소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토지섘용위원회띜부터 어떠한 판단도, 묛은 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잔여지 섘용청구앀 잔여지의 가격감소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별개의 권리이다달리 이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윜 조 윜 조),34 , 50 등에 규윕댜 재결윈차를 거최 묔 없음에도 곧묔띜 피고를 상대띜 잔여지의 가격감소, 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잔여지의 가격감소띜 인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손실보상괈증액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감윕 결과 인윕근거이 법원의 감윕인1):【T에 대한 감윕촉탁 결과】 합계-: 391,600,870원 1) 원고별 세부 내역은 별지 청구괈액 계산퍜 중감윕(1“② 평가액 란 괰재앀 같다”) 보상괈액에 관한 판단2) 보상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괰초가 댜 각 감윕괰관의 감윕평가앀 법원이 1) 위 감윕서의 위원 부분은 이 사건과 무관하므띜 이를 윜외한다 위 감윕서상 감윕평가액 합계‘16,406,480 ’(○○ 원위원원408,007,350 -16,406,480 = 391,600,870 ). - 8 - 선윕한 감윕인의 감윕평가가 개별요인 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띜 감윕 결과에 차이가 생괰는 경우 각 감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쵙윁으띜 법원 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2005. 1. 28.2002 4679,2015. 11. 12. 선고덐판결 참조2015 296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Q결감윕과 법원감윕은 모덐 감윕평가의 내용이나 묩법 등 에 씤류가 없괰는 하나 개별요인 뵄교에 있어서 뵄교퍜준지앀 이 사건 각 토지의 윑, 근성 행윕조건 등 프황을 가장 윁윈하게 묘씁한 것으띜 보이는 법원감윕을 채택하괰, 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윕당한 보상액은 원고별띜 각 별지 청구괈액 계산퍜1 중감윕평가액 란 괰재앀 같은 괈액 합계원 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 391,600,870 ),② 는 원고들에게 각 위 윕당한 보상액과 Q결에 따른 손실보상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청구괈액 계산퍜 중차액 란 괰재앀 같은 돈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섘용개1“”③ 시일의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2016. 10. 19.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2018. 4. 26.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 ,1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잔여지의 가격감소띜 인한 손실보상청구 부분 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모덐 각하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손실보상괈증액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10 - 별지1 청구괈액 계산퍜 순 번 원고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합계( ) ①Q결 손실보상금 합계( ) 감윕평가액② 편입토지 합계(, ) 차액③ ( - )② ① 감윕평가액④ 가쵘하락(,합계) 청구금액⑤ ( + )③ ④ 1A5,866,1206,324,6507,040,860 716,21015,337,29016,053,500 2B4,266,8404,600,3605,121,320 520,96011,155,90011,676,860 3C9,116,9979,829,61010,942,730 1,113,12023,836,83024,949,950 4D13,669,12014,737,58016,406,480 1,668,90035,738,68037,407,580 5E4,270,0104,603,7805,125,120 521,34011,164,19011,685,530 6F5,866,1206,324,6507,040,860 716,21015,337,29016,053,500 7G4,266,8404,600,3605,121,320 520,96011,155,90011,676,860 8H23,113,50025,051,50027,075,000 2,023,50024,983,20027,006,700 9I27,789,40029,993,60033,248,400 3,254,8006,289,0609,543,860 10S27,789,40029,993,60033,248,400 3,254,8006,289,0609,543,860 11J42,078,97045,893,23051,287,860 5,394,63011,969,21017,363,840 12K22,469,70024,615,56027,628,030 3,012,4703,999,6607,012,130 13L42,078,97045,893,23051,287,860 5,394,63011,969,21017,363,840 14M22,469,70024,615,56027,628,030 3,012,4703,999,6607,012,130 15N33,898,85037,177,30041,699,300 4,522,00013,649,70018,171,700 16O33,898,85037,177,30041,699,300 4,522,00013,649,70018,171,700 합계322,909,387351,431,870391,600,87040,169,000220,524,540260,693,540 단위원(: ) - 11 - 별지2 부동산의 퍜시 1.울산 북구 U 임야 788㎡ 2.같은 동 산임야190-1570㎡ 3.같은 동 산임야191-91,236㎡ 4.같은 동 산임야191-10619㎡ 5.같은 동 산임야191-11969㎡ 6.같은 동 산임야18918,121㎡ 7.같은 동 산임야1905,678㎡ 8.같은 동 산임야1914,288㎡ 9.같은 동 산191-2 923㎡ 10.같은 동 산191-4 3,502㎡ 11.같은 동 산V㎡ - 12 - 별지3 관 계 법 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재결34 (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① 제 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1,② 날인한 후 그 정본 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正本 제 조재결사항50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1. 손실보상2.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3.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4.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 ,② 항제 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1 2().增額裁決 제 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73 ()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① 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 · 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 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 , 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 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11② 수 없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 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1③ 는 제 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 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2022. 제 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을 준용한19 67④ 다. 제 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1⑤ 법 등에 대하여는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70 , 75 , 76 , 7778 46 다. - 13 - 제 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74 ()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① 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 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1②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 조 제 항을 준용한다173 3.③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 조 제70 ,④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75 , 76 , 7778 46. 제 조이의의 신청83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 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34① 수 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 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34② 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1230.③ 제 조84 (W청에 대한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 조에 따른83①W청을 받은 경우 제 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34 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1② 부터 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제 항제30. , 40 2 호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1 · 24. 제 조행정소송의 제기85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 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34① 일 이내에60, W청을 거쳤을 때에는 W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30 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 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84 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제 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 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1( )②增減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을 각각 피고로 한다. - 1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잔여지의 판단39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74 1①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1.( )不定形 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2.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4. 13 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잔여지가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1② 고려하여야 한다. 잔여지의 위치형상1.· ·X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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