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45998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1-08-18 선고검수완료

토지가 일부 수용되자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과 수용 토지 보상금 증액을 함께 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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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9행정부 2010누45998 행정 사건(2011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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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해 자신의 토지 일부가 수용되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적게 책정되었다며 증액을 요구함과 동시에 수용에서 빠진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그 손실보상금 124,503,000원도 함께 청구했다.
  • 피고인 사업시행자는 원고가 잔여지에 대해 별도의 재결(수용위원회의 공식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잔여지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 수용대상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재결 당시의 감정 결과와 소송 중 법원이 다시 한 감정 결과가 서로 달랐고, 법원은 이 중 법원 감정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수용대상 토지 보상금은 1,069,080,000원으로 인정되었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 47,127,100원이 원고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 법원은 잔여지 부분 청구는 각하하고, 보상금 차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은 인용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 70%, 피고 30%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과 수용대상 토지 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잔여지 손실보상금 청구는 별도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했으며, 수용대상 토지 보상금은 법원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증액해 차액 47,127,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률은 잔여지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생기면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하면서, 그 보상은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잔여지 손실보상은 반드시 재결이라는 공식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 대법원 판례도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수용대상 토지 보상금을 두고 수용재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수용에서 빠진 잔여지의 가치하락 손실은 대상이 다르므로 그 재결로 잔여지 부분까지 판단했다고 볼 수 없다.
  • 잔여지 손실보상은 어느 토지가 잔여지에 해당하는지, 가격 하락이 실제 있는지, 손실 범위는 얼마인지 등을 행정청이 전문적으로 먼저 판단하는 것이 절차 운영상 합리적이기 때문에 별도 재결이 필요하다.
  • 수용대상 토지 보상금은 재결 당시 감정보다 법원이 다시 한 감정이 더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그 기준에 따라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토지가 일부 수용될 때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은 수용대상 토지 보상과 별개로 취급되어,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수용대상 토지 보상금은 법원 감정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증액될 수 있어, 보상금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감정 결과를 다투는 것이 실제 차액을 받아내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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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 건2010누45998 토지수용보상금증액등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공단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0. 11. 19. 선고 2009구합36521 판결 변 론 종 결2011. 6. 9. 판 결 선 고2011. 8.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가. 이 사건 청구 중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124,503,000원 및 그 지 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7,12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2.부터 2010. 11. 19.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1,63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 - 3 -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이 사건 청구 중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124,503,000원 및 그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그와 일단의 토지인 **** 대 141㎡(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의 가치가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124,50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 다) 제73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 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ᆞ도랑ᆞ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 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3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 - 4 -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 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참조). 나아가, 토지소유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을 거친 경우 에는, 수용대상 토지가 아닌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별도로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 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공익사업법 제73조 및 제74조에 의하면, 사업시 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 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 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 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 은 잔여지의 수용청구 또는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수용에서 제외 된 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에 관한 것과는 대상을 달리하고 있 는 점, ②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는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하 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 니한 때에 토지소유자 등도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 5 -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공익사업법 제73조, 제74조는 잔여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실의 보상은 공사완 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 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 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과 잔여지의 가 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은 그 보상요건과 보상청구기한 등 절차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공익사업법 제73조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반드시 재 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위 대법원 2006두19495 판결 참조)은, 잔여지 가치하락으 로 인한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어느 토지가 ‘일단의 토지’ 및 ‘잔여지’에 해당하는지,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감소가 있는지 여부, 이로 인한 손실의 범위 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선행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인데(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과 관련 하여 수용재결을 거쳤다고 한들, 수용대상 토지가 아닌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재결절차를 통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선행하 - 6 - 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공익사업법이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면서 신 설된 제73조 제4항은,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 록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수용대상 토지가 아닌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으로 인 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별도로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는 수용대상 토지인 위 ○○동 ◊◊ 대 302㎡(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 한 수용재결을 거쳤을 뿐, 이 사건 잔여지인 위 ○○동 ○○ 대지 141㎡에 대하여는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재결 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124,50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수용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형상, 이용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보상가액이 인근의 토지가액에 비추어 지나치게 저렴하다. 나. 인정사실 - 7 - (1)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구○○동 ‘○○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 에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여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지정되어 있다. (2) ① 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대 136㎡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아래 감정평가표와 같이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 인 비교 및 기타요인 보정을 거쳐 그 보상가액을 산정하였고, ② 수용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조, 용재, 규모, 현상 및 이용상황, 유지관리상태, 이전가능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 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비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하였다. (3)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 를 ‘법원감정’이라 한다)은 아래 감정평가표와 같이 재결감정과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 하여 품등비교를 거치고, 서울 ○○구 ◈◈동 ○○ 토지에 대한 보상선례를 기타요인 으로 반영하여 그 가액을 1,069,080,000원(3,540,000원 × 302㎡)으로 산정하였다. [감정평가표] 수용대상 토지단계 평가 법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요인 기타 요인 가로접근환경획지행정기타계 ○○동 ○○ 대 302㎡ 이의재결 나라 ○○동 ○○ 대 136㎡ 1.155091.001.151.101.151.131.001.001.6441.70 제일”””1.20””1.10””1.670” 법원감정온누리”””1.151.121.171.15””1.73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8 - 다. 판단 (1) 인근 토지가액에 비추어 보상가가 낮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공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법하 게 보상가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감정가액이 인근토지의 거래시가에 비하여 낮다는 사정만으로 감정이 위법하 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등 품 등비교에 있어 법원감정이 재결감정에 비해 적정하지 못하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보상 금을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 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 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 조),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보상금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에 대하여 재결감정과 법원감정 중 품등비교를 보다 적정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는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다투지 아니한다). - 9 -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1,069,080,000원이 되 고, 위 금액이 재결감정금액보다 47,127,100원(= 1,069,080,000원 - 1,021,952,900원)이 더 많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12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9. 4.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 결 선고일인 2010.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124,50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 상금 증액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인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반정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영풍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 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ᆞ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 는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태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 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 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재결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 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 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ᆞ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11 -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ᆞ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안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 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ᆞ도랑ᆞ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 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 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9조제6항 및 제7항은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 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ᆞ제75조ᆞ제76조ᆞ제77조ᆞ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 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 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73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ᆞ제 75조ᆞ제76조ᆞ제77조ᆞ제78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 12 -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 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 다.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 항제1호ᆞ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ᆞ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 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 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 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있 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사업시행자ᆞ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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