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568대전지방법원 1심2010-09-01 선고검수완료

사업시행자가 도로건설 사업구역 내 지장물 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거부하고 협의를 미진행 상태로 방치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6년 아산-천안간 도로건설 사업을 고시하고 시행자가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외에도 건축물, 배수관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2007년부터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지장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만을 보상대상으로 하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2010년 1월 피고에게 다시 지장물에 대한 재결신청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지장물(일련번호 7~10)에 대해 재결신청을 거부하고, 나머지(17~19)에 대해서는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미진행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도로건설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외 지장물(건축물, 배수관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피고(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지장물에 대해 재결신청을 거부하고 나머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재결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협의 미진행 상태가 위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사업법 제30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 피고는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상대상 여부는 재결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재결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일부 지장물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부작위에 해당하며, 이 역시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 피고의 본안전 항변(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장물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재결신청을 거부하거나 협의를 지연하는 것은 위법하며, 토지소유자는 법원을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