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손이 분묘 개장·이전 보상금 530만 원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누454 행정 사건(2009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종손으로서 분묘의 수호와 관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울산 북구 OO지역에 있는 임야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수용되면서, 그 위에 있던 김○○씨 충의공파 21대손 분묘가 개장·이전되었다.
- 원고의 삼촌이 105만 원의 개장비용을 들여 분묘를 옮겼다.
-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개장비용을 제외한 530만 원의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종중인 참가인이 분묘 수호·관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보상금 지급이 보류되었다.
- 원고는 종손 자격으로 53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재결절차 없이 직접 제기했다.
- 법원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손인 원고가 분묘 개장·이전 보상금 530만 원을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재결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재결절차 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사업법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와 보상 문제로 협의가 안 될 경우, 먼저 재결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재결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거부할 때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용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 분묘는 토지에 고정된 물건으로서 법률상 ‘토지 등’에 해당하고,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인 종손은 ‘관계인’에 해당한다.
- 따라서 분묘 이장에 따른 보상금 청구도 재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원고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이 소송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종손이 분묘 보상금을 받으려면 먼저 법이 정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결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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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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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분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조에서 정한 ‘토지 등’에 해당하고, 그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임을 내세우는 종손은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분묘가 속한 임야가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그 지상에 있는 분묘의 이장에 관하여 그 종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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