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8151울산지방법원 2심2015-09-16 선고검수완료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신축하며 지자체가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뒤, 면제 대상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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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나8151 민사 사건(2015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구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어 2012. 7. 18. 시행된 것) 제38조 제1항, 구 농지법 제38조 제5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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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2012년 2월 OO지역의 답지(논) 위에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사무소 등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건축법상 농지전용허가가 함께 이뤄졌다.
  • 2012년 2월 28일 지자체는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해 농지보전부담금 합계 50,778,74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12년 3월 13일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을 납부했고, 이후 2013년 5월 29일 그중 168,630원을 돌려받았다.
  •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 부담금이 면제된다며, 이미 낸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2013년 9월 6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50,610,11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이에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50,778,740원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가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 조세 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됐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으며, 피고는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이 조항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 농지법 시행령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시설을 열거하면서 조합 소유 시설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농지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부담금을 매긴 것으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어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다.
  • 농지법에 조합의 부담금을 따로 규정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문언도 명확하므로 이 부과처분의 하자는 명백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부담금 면제 규정이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라고 확인한 사례다.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부담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이런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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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부당이득괈묘하2013 8151 원고 피항소인,**** 대퍜자 조합장 B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대퍜자 법무부 장관 ****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3. 9. 6.201316885 변 띠 종 결2015. 8. 12. 판 결 선 고2015. 9. 16.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50,610,1102012. 3. 14.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20% 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가 사실의 인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1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원고는 농업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댜 지역농업픑동조합이고 피고는 농지보위(1), 부담괈의 귀속주체이다. 원고는경 ****띜부터 울산 ****(2)2012. 2. 14. 외 필지 위 답지상에 근린생한시설 소매윐 섘리윐같은 리 외 필지 지42,609(,),2.㎡ 상 위 답지상에 근린생한시설 소매윐 사무소 같은 리 답지상에 근1,019(,),238.㎡㎡ 린생한시설 사무소 등에 관하여 각 건축허가를 묛았는데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 픸(),1157 에 따라 농지위용허가가 의윜댘었다. ****는원고에게 위 각 농지위용허가앀 관뜨하여(3)2012. 2. 28. 농지보위부담괈 합계원을 부과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는위50,778,740,2012. 3. 13. - 3 - 농지보위부담괈 위액을 납부하씀다가그 중원을 하괉묛았다2013. 5. 29.168,630. 나 판단. 살피건대 농업인의 자주윁인 픑동조직을 묔탕으띜 농업인의 경윜윁 사회윁 문,.. 핔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뜥 강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 민경윜의 균픕 있는 묜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윜윕댜 농업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윜픸띜 개윕댘어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농픑법 이라 한다 은105222012. 3. 2.,‘’) 윜 조에서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묏 지묩자쵘단체의 조세8 외의 부담괈을 면윜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원고는 농픑법에 따라 설립댜 지역농업픑동, 조합으띜서 농픑법 윜 조에서 윕합 조합 등 에 해당하고 원고가 소매윐 섘리윐 사무8‘’,,, 소 등을 신축할 목윁으띜 농지위용허가를 묛은 것은 농픑법 윜 조에서 부과괈 면윜대8 상으띜 윕한 조합의 업무앀 재산 에 해당한다‘’. 한편 구 농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어시행댘괰 위(2012. 1. 17.111712012. 7. 18. 의 것 이하 농지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은 농지위용허가를 묛는 자 등을 농지보,‘’) 381 위부담괈 부과대상자띜 규윕하고 있고 윜 항에서는 농지보위부담괈 감면 대상에 대하, 5 여 규윕하면서 윜 픸에서 윜 조 윜 항 각 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3‘ 351 윕하는 시설을 설쵘하괰 위하여 농지를 위용하는 경우 를 규윕하고 있으며 위 위임규’, 윕에 따라 구 농지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2. 11. 12.24172, 이하 농지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는 농지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농지보위부담‘’) 52“385 괈의 감면대상 묏 감면뵄율은 별퍜앀 같다 고 규윕하면서 별퍜윜 픸에서 농[2].”[2] 20‘ 지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농지위용신고를 한 시설 을 윜 픸에서 농지법 윜 조 윜351’ , 22‘321 항 윜 픸에 윕한 농업인의 공동생한 편익을 위한 시설 묏 이용시설 등을 농지보위부2’ - 4 - 담괈의 감면대상으띜 열거하고 그 감면뵄율을 윕하고 있으나 조합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여부 등에 관한 규윕을 덐고 있지 않다. 위앀 같은 농픑법의 입법 취지 농픑법 윜 조의 규윕 내용 농지법 시행뜹 윜 조,8,52 별퍜각 픸에서 농지보위부담괈의 감면대상으띜 규윕한 시설물의 내용 묏 그 규윕[2] 픕식 그리고 농지법 묏 그 시행뜹에서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묏 재산과 관뜨하여, 농지보위부담괈을 부과하거나 그 범위를 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윕을 덐거나 농픑법 윜 조의 윁용을 묰윜하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여 농픑법 윜 조앀 농지법 묏 그 시88 행뜹 규윕이 문언상 서띜 충돌댘지 아니한 사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이 농지법 시행뜹 윜 조 별퍜각 픸 소윕의 감면대상 시설물띜 열52 [2] 거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띜 당연히 농지보위부담괈의 부과대상에 포함댜다고 해석 하여서는 아니 댘고 부과괈 면윜에 관한 특별법인 농픑법 윜 조는 농지법뜹에 대한,8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띜 보아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괈의 일 종인 농지보위부담괈을 부과할 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농지보위부담괈 부과처분은 부과대상이 아닌 자 에 대하여 부과괈을 부과한 것으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묘한 중대한 하자가 있 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묱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농지법뜹에서 조합의 업무앀 재산에 대하여 부담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윜한하 는 등의 특별한 규윕이나 농픑법 윜 조의 윁용을 묰윜하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한8 윐 농지보위부담괈이 농픑법 윜 조에서 윕한 부과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근거,8 법뜹인 농지법뜹을 종위에 대법원에서 조합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으띜 판 - 5 - 단한 교통유묜부담괈 대법원선고넄판결 이나 개묜부담괈 대법원(1995. 2. 3.94 2958)( 선고넄판결 의 부과에 관한 근거 법뜹의 경우앀 달리 새겨야 할1996. 2. 9.95 8249) 합리윁인 근거도 나타나 있지 않는 윐 부과괈 면윜를 규윕한 농픑법 윜 조가 특별법,8 으띜서 우선한다는 위앀 같은 법리앀 농픑법 윜 조의 문언의 명핕성 등을 종합하면8,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명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결띠2.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괈원 당초 부과액원하50,610,110 (50,778,740 - 괉액원 묏 이에 대하여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 피고가 악의의 섘익자띜168,630 )7492 간주댘는 이 사건 소 윜괰일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2013. 6. 14.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12013. 9. 6. 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5%, 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20% 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1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 6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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