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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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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
2008가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9·1심
서울 중구 재개발사업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넘기고 임차인들의 퇴거를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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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23923·부산고등법원·2019-06-26·2심
원고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동산에서 플라스틱 성형업으로 영업하다가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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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6838·수원지방법원·2009-07-01·1심
유원시설업 및 썰매장업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나, 허가 및 신고 명의가 원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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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7833·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
단독주택을 허가 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영업함
무죄
2013누688·대전고등법원·2013-11-07·2심
무허가 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다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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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4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12-19·1심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가 해당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면서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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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4223·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
허가 없이 유기시설을 운영하다가 공익사업에 수용되자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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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985·광주고등법원·2013-05-27·2심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되면서 생산 중이던 비료 재고자산에 대한 매각손실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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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125·부산고등법원·2009-02-13·2심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허가어업이 내수면어업으로 변경된 종묘배양장을 운영하다 도로공사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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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9248·춘천지방법원·2012-12-11·1심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회사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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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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