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1125부산고등법원 2심2009-02-13 선고검수완료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허가어업이 내수면어업으로 변경된 종묘배양장을 운영하다 도로공사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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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경남 하○○군에서 종묘배양장을 운영하며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 2001년 7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기존 허가어업이 폐지되고 내수면어업 신고필증이 새로 발급되었다.
  • 2005년 9월, 피고는 해안도로 공사 실시계획을 고시하며 이 배양장 토지를 포함시켰다.
  • 협의가 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6년 6월 영업권 손실보상금 약 1억 600만 원을 결정했다.
  • 원고들은 수산업법상 어업권 보상을 주장하며 약 1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허가어업이 내수면어업으로 변경된 종묘배양장을 운영하다가 도로공사에 토지가 수용되면서 손실보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허가어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는지, 배양장이 해수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인정 고시의 유효성 등이었다. 법원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허가어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며, 배양장이 해수면에 해당해 어업권 보상 대상이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연장과 공동명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허가어업을 폐지하고 내수면어업 신고필증을 발급한 점을 인정했다.
  • 배양장의 수질과 어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해수면에 해당해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 사업인정 고시가 1999년에 있었지만, 2002년 법 개정으로 2005년 실시계획 고시와 사업기간 내 수용재결 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배양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휴업보상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실보상금은 평년 수익액 3년분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실제 사육수면적에 비례해 약 3억 5천만 원으로 산정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손실보상금과 차액 약 2억 4천만 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허가어업이 내수면어업으로 변경된 종묘배양장이 도로공사로 인해 수용되면서 원고들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허가어업이 여전히 유효하고 배양장이 해수면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손실보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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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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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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