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6838수원지방법원 1심2009-07-01 선고검수완료
유원시설업 및 썰매장업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나, 허가 및 신고 명의가 원고가 아님.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8월에 주식회사 원천그린랜드로부터 유기기구, 눈썰매장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유원시설업 허가와 썰매장업 신고는 모두 주식회사 원천그린랜드 명의로만 되어 있었고, 원고 명의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해당 토지가 수용되면서, 원고는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 대해서만 영업보상을 인정하고, 나머지 영업보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유원시설업과 썰매장업을 임차하여 운영했지만, 허가와 신고 명의가 원고가 아닌 관계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적법한 장소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 영업해야 하는데, 원고는 유원시설업 허가와 썰매장업 신고 명의자가 아니었습니다.
- 유원시설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타인에게 경영을 위탁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임차하여 운영한 것은 허가 없이 영업한 것으로 보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썰매장업도 신고가 필요한데, 원고가 직접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소풍행사나 레크레이션은 일시적인 영업으로 보아 계속적 영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 대한 영업은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전이 가능하여 폐업보상 대상도 아닙니다.
핵심 정리
영업을 임차하여 운영하더라도 법적 허가나 신고 명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