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655울산지방법원 2심2015-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통과하는 도로 통행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2655 민사 사건(2015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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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임야를 분할해 도로(이 사건 도로)를 만들었고, 이 도로는 피고들 소유 공장용지의 가운데 부분을 관통하는 형태가 되었다.
- 피고들은 각자 소유한 공장용지에서 공장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 원고는 2004년 12월부터 2013년 7월 3일까지 피고들 또는 그 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도로를 공장용지 진출입로로 사용함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했다.
- 원고는 2005년 8월 10일 피고 중 한 회사에 이 사건 도로를 OO지역에 기부채납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권리포기각서도 교부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를 통행하고 있다며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제1심인 울산지방법원은 2014년 3월 7일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2015년 6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분할해 개설한 도로를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공장 진입로로 통행하고 있다며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스스로 도로를 개설해 무상 통행을 승낙했고 독점적 사용수익권도 포기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고 도로를 기부채납하며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준 점이 핵심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도로를 개설해 피고들의 무상 통행을 승낙한 것으로 보았고, 그렇다면 피고들의 통행을 법률상 원인 없는 통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이상, 이후 통행료 상당의 이득을 원고가 되돌려 받을 권리가 없다고 본 것이다.
- 결국 피고들이 도로를 통행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원고에게 돌아가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를 내고 통행을 승낙하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문서를 작성해 주면, 나중에 그 통행을 이유로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기 어렵다. 도로 개설과 승낙 단계에서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 문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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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나지료2014 2655
나병합토지2014 2648()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1.B
대퍜이사 C
주식회사산업2.D
대퍜이사 E
주식회사 하이텍3.F
대퍜이사 G
4. H
주식회사5.I
대퍜이사 J
주식회사산업6.K
대퍜자 사내이사 L
7. M
8. N
- 2 -
주식회사9.O
대퍜이사 P
주식회사에프엔10.QOO
대퍜이사 R
주식회사 이엔지11.S
대퍜이사 T, U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1.2014. 3. 7.201326523
****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2014. 3. 7.201336131
변 띠 종 결2015. 4. 29.
판 결 선 고2015. 6. 10.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에게2.,
가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산업 주식회사하이텍 주식회사산업은 각.B,D,F,K, M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별지 목띝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1.
- 3 -
피고들의 윐유종료일 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63,388
한 돈을,
나 피고주식회사 이엔지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별지 목.H, N,S
띝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피고들의 윐유종료일 딐는 원고의 소유권상1.
실일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35,226,
다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에프엔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I,O,QOO
달 다음날부터 별지 목띝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피고들의 윐유종료일1.
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13,816,
각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띝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도띜라고 한다 은 별지.1.()3.
도면 퍜시앀 같이 **** **** **** **** 도띜를 입구띜 하여 같은 리 토지굌지 이
어진 도띜띜서 피고들 소유인 별지 목띝괰재 각 부동산이 위쵘하는 지픕의 가운데2.
부분을 관통하고 있고 피고들은 그들 소유의 별지 목띝괰재 각 부동산에서 공띜인,2.
위 도띜에 진입하괰 위하여 이 사건 도띜를 통행띜띜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도띜의 구체윁인 지윁 변동 내역과 소유자 변동 내역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
부 동 산지윁 변동 내역소유자 변동 내역
**** **** ****
****
임야2004. 12. 22.1,481.㎡
에서 분할댨: 1-OO
임야2007. 7. 3.465.㎡
원고2004. 12. 1..
원고 안분의2007. 8. 8., OO(4654.65).
원고 신분의2008. 9. 30., OO(4654.65).
- 4 -
다 프재 피고들 소유인 별지 목띝괰재 각 부동산의 내역과 소유자변동내역은 아.2.
래 퍜 괰재앀 같고 그 중 **** 각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씀다가 타에 매도댜 토,
지이다.
그리고 원고는경부터굌지 아래 퍜 괰재앀 같이 피고들 딐는2004. 12.2013. 7. 3.
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도띜를 공장용지 진 출입도띜띜 사용함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씀고 딐피고 주식회사 하이텍에게 이 사건 도,2005. 8. 10.F
띜를 **** ****에 괰부채납함으띜써 이에 대한 독윐윁 묰타윁 사용섘익권을 포괰한.
다는 취지의 권리포괰각서를 교부하씀다.
과으띜 분할: 1-OO1-OO
도띜2007. 7. 3.465.㎡
지목변경:
원고코윜이차유동핔위문2011. 4. 25., OO.
유한회사분의(4654.65)
원고 피고분의2012. 3. 6.,B(4654.65).(주)
**** **** ****
****
임야2007. 7. 3.1,016.㎡
에서 분할댨: 1-OO
임야2008. 1. 3.466.㎡
과띜 분할: 1-OO1-OO
도띜2008. 1. 28.466.㎡
지목변경:
원고2004. 12. 1..
원고 안분의2007. 8. 8., OO(1,0164.65).
원고 신분의2008. 9. 30., OO(1,0164.65).
원고코윜이차유동핔위문2011. 4. 25., OO.
유한회사분의(1,0164.65)
원고 피고분의2012. 3. 6.,B(1,0164.65).(주)
**** **** ****
****
임야2008. 1. 3.550.㎡
에서 분할댨: 1-OO
원고2004. 12. 1..
원고 안분의2007. 8. 8., OO(1,01610.16).
원고 신분의2008. 9. 30., OO(1,01610.16).
원고코윜이차유동핔위문2011. 4. 25., OO.
유한회사분의(1,01610.16)
원고피고분의2012. 3. 6.,B(1,016.(주)
10.16)
- 5 -
피 고부 동 산내 역소유자 변동 내역
토지사용
승낙서
작성시괰
승낙
토지사용자
B(주)
**** **** **** ****
공장용지 5,514㎡
임야에서 공. 2008. 11. 28.※
장용지띜 지목변경
조2002. 5. 24. OO.
신2007. 4. 20. OO.
안2007. 8. 20.~10. 1..
신OO, OO
신2008. 9. 30. OO.
코윜이2011. 4. 25. OO.
차유동핔위문주식회사
2012. 3. 6. B.(주)
2007. 8.안OO
위 지상동 일묘철골구조 판A
넬지붕 촵 공장 묏 부속건물2
안2008. 1. 31. OO.
신2008. 9. 30. OO.
코윜이2011. 4. 25. OO.
차유동핔위문주식회사
2012. 3. 6. B.(주)
산업D(주)
**** **** **** **** 공
장용지 3,350㎡
임야에서 공장. 2007. 8. 30.※
용지띜 지목변경
조2002. 5. 24. OO.
이2006. 8. 31. OO.
산업2007. 4. 27. D.(주)
2006. 8.산업D(주)
위 지상 일묘철골구조 그라스
울판넬지붕 촵 공장2
산업2007. 8. 23.D.(주)
F(주)
하이텍
**** **** **** ****
공장용지 3,967㎡
임야에서 공장. 2006. 3. 29.※
용지띜 지목변경
조2002. 5. 24. OO.
굀2005. 6. 30. OO.
하이텍2005. 8. 18. F.(주)
2005. 4.하이텍F(주)
위 지상 일묘철골구조 판넬지
묩 촵 공장 묏 부속건물 일묘2,
철골구조 묏 경량철골구조판넬
지붕 촵 공장2
하이텍2006. 3. 28. F.(주)
위 지상 일묘철골구조 판넬지
붕 단촵공장 묏 부속건물
하이텍2009. 10. 12. F.(주)
- 6 -
H
**** **** **** ****
공장용지 3,144㎡
임야에서 공장. 2009. 5. 18.※
용지띜 지목변경
묰1971. 1. 4. OO.
묕강2001. 9. 14. OO,.
OO
조2002. 5. 24. OO.
강황2005. 8. 30. OO,.
OO
2005. 8. 30. H.
2005.12.H
위 지상 일묘철골구조 샌드위
쵘판넬지붕 단촵 공장
2008. 9. 19. H.
K(주)
산업
**** **** **** **** 공
장용지 1,577㎡
임야에서 공장. 2013. 7. 2.※
용지띜 지목변경
원고2004. 12. 1. A().
조2006. 8. 22. OO.
사공2011. 4. 25.OO.
산업2012. 2. 21. K.(주)
2012.
9. 17.
산업K(주)
위 지상 일묘철골구조 판넬지
붕 촵 공장2
산업2013. 7. 3. K.(주)
M
**** **** **** ****
공장용지 4,714㎡
임야에서 공장. 2011. 12. 2.※
용지띜 지목변경
이2002. 9. 19. OO.
굀2003. 7. 24. OO.
문2003. 10. 24. OO.
장2005. 8. 12. OO.
윜이2006. 7. 25. OO.(주)
윕공
2010. 4. 30. M.
2006.11.
윜이윕OO(주)
공
위 지상 일묘철골구조 그라스
울판넬지붕 단촵공장 일묘철골,
구조 그라울판넬지붕 촵 공장2
윜이2007. 2. 28. OO.(주)
윕공
2010. 4. 30. M.
- 7 -
Q(주)
에프엔OO
**** **** **** **** 공
장용지 3,054㎡
임야에서 공장. 2007. 7. 3.※
용지띜 지목변경
최2003. 10. 27. OO.
이2004. 12. 1. OO.
안이2005. 5. 19. OO,.
OO
에프엔2006. 12. 28. Q.(주)
OO
2006.
에프Q(주)
엔OO
위 지상 일묘철골 묏 경량철골
구조 콘크리트 묏 샌드위쵘판
넬지붕 촵 공장 경량철골구조2,
샌드위쵘판넬지붕 단촵 공장
에프엔2007. 7. 16. Q.(주)
OO
I(주)
**** **** **** ****
공장용지 3,391㎡
임야에서 공장. 2008. 5. 2.※
용지띜 지목변경
이1989. 2. 10. OO.
이2000. 10. 19. OO.
조2002. 5. 23. OO.
강황2005. 6. 30. OO,.
OO
이2005. 7. 29. OO.
씬2007. 8. 21. OO.(주)
이엔피2010. 11. 3. OO.
엘윜이차유동핔위문유한
회사
2012. 1. 20. I.(주)
2005.10.이OO
**** **** **** **** 공
장용지 744㎡
임야에서 공장. 2008. 5. 2.※
용지띜 지목변경
조2002. 5. 23. OO.
강황2005. 6. 30. OO,.
OO
이2005. 7. 29. OO.
씬2007. 8. 21. OO.(주)
이엔피2010. 11. 3. OO.
엘윜이차유동핔위문유한
회사
2012. 1. 20. I.(주)
- 8 -
위 지상일묘철골구조 판넬지붕
촵 공장3
씬2008. 4. 17. OO.(주)
이엔피2010. 11. 3. OO.
엘윜이차유동핔위문유한
회사
2012. 1. 20. I.(주)
O(주)
**** **** **** ****
공장용지 1,971㎡
임야에서 공장. 2008. 5. 28.※
용지띜 지목변경
서서1997. 5. 19. OO, OO.
서서1999. 5. 14. OO, OO.
이2005. 2. 7. OO.
굀2006. 12. 28. OO.
2008. 4. 29. O.(주)
2007.2.굀OO
위 지상 일묘철골구조 판넬지붕
촵 공장 일묘철골구조 묏 경2,
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촵 공장2
굀2008. 2. 12. OO.
2008. 4. 29. O.(주)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
붕 단촵공장
굀2008. 2. 12. OO.
2008. 4. 29. O.(주)
N
**** **** **** ****
공장용지 1510㎡
임야에서 공. 2007. 10. 12.※
장용지띜 지목변경
서서1997. 5. 19. OO,.
OO
서서1999. 5. 14. OO,.
OO
원고2004. 12. 1. A().
장2005. 12. 30. OO.
윕2007. 5. 11. OO.
2013. 3. 29. N.
2007.4.윕OO
**** **** **** **** 공
장용지 1,359㎡
이1989. 5. 31. OO.
2003. 5. 26..~ 2003. 10.
2004.12.묕OO
- 9 -
임야에서 공. 2007. 10. 12.※
장용지띜 지목변경
굀최이23. OO, OO, OO
문2003. 10. 24. OO.
장2005. 8. 12. OO.
묕2006. 12. 29. OO.
2013. 3. 29. N.
위 지상 일묘철골구조 샌드위
쵘판넬지붕 촵 공장 동22
윕2007. 10. 8. OO.
2013. 3. 29. N.
S(주)
이엔지
**** **** **** **** 공
장용지 3,245㎡
임야에서 공. 2005. 11. 23.※
장용지띜 지목변경
서서1997. 5. 19. OO,.
OO
서서1999. 5. 14. OO,.
OO
.원고2005. 5. 18. A()
리사이2005. 11. 10. OO.
클링주식회사
소2011. 4. 15. OO.
.이엔지2013. 9. 12. S(주)
위 지상 일묘철골구조 칼라시
트지붕 단촵 공장
리사이2005. 11. 10. OO.
클링주식회사
소2011. 4. 15. OO.
.이엔지2013. 8. 13. S(주)
위 지상 일묘철골구조 칼라시
트지붕 단촵공장
리사이2005. 11. 10. OO.
클링주식회사
소2011. 4. 15. OO.
.이엔지2013. 8. 13. S(주)
위 지상 일묘철골구조 판넬지
붕 촵 공장2
리사이2005. 11. 10. OO.
클링주식회사
소2011. 4. 15. OO.
.이엔지2013. 8. 13. S(주)
- 10 -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윜 픸증의[],2131, 31, 2, 62, 3,
을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 각 괰재 윜 심법원의 **** ****청장에1111, 2, 1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띜를 통행띜,
띜 이용하고 있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띜에 관한 위 각 피고들의 윐유,
종료일 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굌지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스스띜 이 사건 도띜를 통행띜띜 윜공하여 피고들 딐,
는 공장 출입자들에게 무상으띜 통행할 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 사건 도띜에 대
한 독윐윁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으므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
건 도띜를 통행하고 있다고 할 섘 없어 부당이득괈 지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띜 그 토지를 도띜띜 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묘 공중에게
무상으띜 통행할 섘 있는 권리를 부여하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윐윁이고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한 것으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댜 경위나 보유 괰간 나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앀 그 규모 도띜띜 사용,,
댘는 당해 토지의 위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하경 등 여러 가지,,
사윕과 아울러 분할 매도댜 나뤸지 토지들의 효과윁인 사용 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
가 괰여하고 있는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1997. 12.
- 11 -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12.97 27114,1999. 12. 21.99 39524,2009.
선고다판결 등 참조6. 11.2009 8802).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에 나타나 있거나 이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도띜는 원고가 그 소유인 **** **** **** **** 토지앀 공띜를, ①
연결하괰 위하여 위 토지에서 분할한 토지인 사실이 사건 도띜는 위 토지앀 공띜②
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띜임에도 원고는 위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섘인과 사이에 이
사건 도띜의 사용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약윕도 하지 아니한 사실원고는 2004. 12.③
경부터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띜를 통행띜띜 사용하는 별지 목띝괰재2012. 9. 7.2.
각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심지어 피고 주식회사하이텍에게,F
는 이 사건 도띜를 ****에 괰부채납함으띜써 이에 관한 독윐윁 묰타윁인 사용섘익.
권을 포괰하겠다는 권리포괰각서를 교부한 사실원고는 이 사건 소 윜괰 이위에는④
피고들 딐는 위소유자들에 대해 이 사건 도띜의 사용대가를 요구한 윁이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원고는 그 소유인 위 각 토지를 매도하괰 위하여 스스띜,
이 사건 도띜를 분할하여 위 각 토지의 매섘인들에게 무상으띜 통행띜띜 윜공하고 인,
윑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도 사용승낙을 함으띜써 무상으띜 통행할 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 사건 도띜에 대한 자신의 독윐윁이고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하괰1
- 12 -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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