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02967광주지방법원 1심2021-10-12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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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02967 민사 사건(2021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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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OO지역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함.
  • 해당 토지 일부는 도로로 사용 중이었고, 피고는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도 함.
  • 원고는 2010년에 이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하수관 및 관련 시설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 피고는 하수관 설치가 공익사업이며, 원고가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철거 및 임료 상당액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하에 피고가 설치한 하수관과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돌려줄 것과, 임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점유가 정당한지, 원고가 사용권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권리 남용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2012년부터 토지 지하에 하수관 등을 설치해 도로로 사용하며 사실상 점유 상태였음.
  • 원고는 2010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피고가 설치한 시설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 피고가 하수관 설치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음.
  • 원고가 토지 사용권을 포기했다는 피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권리 남용 주장도, 원고가 단지 권리를 행사했을 뿐 고의로 피해를 주려 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의 토지 지하에 설치된 하수관과 관련 시설의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이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점유가 공익적 목적이라도 원고의 소유권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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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20616·부산지방법원·2007-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허락 없이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12164·전주지방법원·2025-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원고가 철거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3719·서울고등법원·1988-08-12·2심·원고 승소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개설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6157·수원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001·서울고등법원·2010-07-2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473·광주고등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상수도관 이설비용 6억98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55527·서울고등법원·2009-10-21·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801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46·광주고등법원·1976-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266·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피고가 보도블럭을 설치해 점유하다가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9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28285·서울고등법원·1989-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19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10387·서울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246·광주고등법원·2007-07-13·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계약 초과분을 시공사 요청으로 처리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5786·수원고등법원·2025-09-11·2심·원고 패소

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0014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10-12·1심·기각

공장용지를 국가사업에 빼앗긴 후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냈던 회사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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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가합51135·전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패소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무효라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522·서울고등법원·198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830·의정부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530·서울고등법원·1975-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07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8664·서울고등법원·2023-10-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14201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관리단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벤치,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 등 시설물을 설치해 커피숍 영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00468·대구지방법원·2022-10-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6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2·1심·원고 승소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0994·대구고등법원·2023-10-04·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기관 인재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해외기관에 2년간 파견근무한 뒤 재직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687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1-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279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929·서울고등법원·1973-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외 1인) 【피 고】 **** (소송대리인 김석윤 외 1인) 【변론종결】2021. 9.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6㎡ 지하에 매설된 지름 20cm, 길이 39.86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2개 및 위 ㈎ 부분 지상 콘크리트 포장을 각각 철거하고, 위 ㈎ 부분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37 내지 5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3㎡ 지하에 매설된 지름 20cm, 길이 21.25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1개를 각각 철거하고, 위 ㈏ 부분을 인도하고, 다. 1,091,066원 및 그 중 674,580원에 대하여는 2021. 1. 30.부터, 416,486원에 대하여는 2021. 9.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21. 1.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 ㈏ 각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28,95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 라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91,0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0. 6.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6. 11.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6㎡ 지하에 피고가 매설한 지름 20cm, 길이 39.86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2개가 있고, 위 ㈎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② 별지 도면 표시 1, 37 내지 5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3㎡ 지하에 피고가 매설한 지름 20cm, 길이 21.25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1개가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2년 위 (2)항 기재 각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과 철제뚜껑 오수맨홀을 설치하였고, 위 ㈎, ㈏ 부분은 그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4) 이 사건 토지 중 위 ㈎, ㈏ 각 부분의 2016. 1. 17.부터 2021. 1. 18.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1,091,066원[= 2016. 1. 17.부터 2020. 12. 31.까지 1,073,930원 + 2021. 1. 1.부터 2021. 1. 18.까지 17,136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347,490원 × 18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이고, 2021. 1. 19부터의 임료 상당액은 월 28,957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347,490원 ÷ 12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2년 그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이 사건 토지 중 위 ㈎, ㈏ 부분 지하에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과 철제뚜껑 오수맨홀을 설치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적어도 2012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 ㈏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소유물의 반환으로, ㉮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지하에 매설된 지름 20cm, 길이 39.86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2개 및 위 ㈎ 부분 지상 콘크리트 포장을 각각 철거하고, 위 ㈎ 부분을 인도하고, ㉯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지하에 매설된 지름 20cm, 길이 21.25m인 폴리에틸렌 다중벽관(하수관) 1개, 지름 900mm인 철제뚜껑 오수맨홀 1개를 각각 철거하고, 위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의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으로, ㉮ 1,091,066원(2016. 1. 17.부터 2021. 1. 18.까지) 및 그 중 674,5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 30.부터, 나머지 416,48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지급을 최고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2021. 9.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9.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원고는 1,091,06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1,091,066원 중 416,486원의 지급을 최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21. 1. 19.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 ㈏ 각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28,95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 불발생 가) 피고는, 하수도 설치 등은 마을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 ㈏ 각 부분 지하에 하수관을 매설한 이상 그 점유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 ㈏ 각 부분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지하에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 ㈏ 각 부분에 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가 하수관 매설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도 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약 5년이 경과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 ㈏ 각 부분의 면적 합계가 462.2㎡에 이르며,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전 공유자들 중 1인인 소외 3이 2009. 6. 10. 마을 이장 등에게 ‘1994. 10.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포장을 하여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철조망을 설치할 것이다.’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전 공유자들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권리남용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 ㈏ 부분 지상 도로가 오랜 세월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어 왔고, 그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이 공용시설이며, 위 하수관을 철거할 경우 주민들의 막대한 이익이 침해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 사건 청구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년 이 사건 토지 등에 하수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다른 7필지 토지의 소유자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처리가 이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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