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2164전주지방법원 1심2025-05-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원고가 철거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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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164 민사 사건(2025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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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내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 피고는 2021년 11월 25경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토지 위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고 하수관로를 설치했다.
- 해당 도로는 과거부터 마을길로 사용되어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폭이 넓어져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게 되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에 설치된 아스콘 포장과 하수관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줄 것과, 그동안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이익(사용료 상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철거와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해당 토지가 이미 마을길로 쓰이며 주인이 사용 권리를 포기했던 곳이고 철거 요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한 것이 맞으므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지금까지의 사용료 및 앞으로의 사용료를 지급하되,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려면 신중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권리를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과거부터 마을길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남의 땅에 동의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피고는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한 기간 동안의 적절한 사용료(부당이득)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 계산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도로 포장이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소유자가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설물을 철거하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랫동안 마을길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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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 12164 토지인도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 ,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4. 8.
판 결 선 고2025.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2,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9. 부터 2025. 5. 20.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4. 8. 8. 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월 76,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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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지상 아스콘 포장도로 및 하수관로를 철거하여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482,3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4. 8. 8. 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종료일까지 월 76,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21. 11. 25. 경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도로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고 하수관로를 설치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했다 .
다. 이 사건 도로는 2023. 4. 3. **** 전 839 ㎡(이하 ‘B 토지 ’라 한다 )
에서 분할되었다. 위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7호증 , 을 제4 내지 6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B 토지에 도로를 확장 , 포장한 후 이 사건 도로를 분할하
였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아스콘 포장을 철거해서 이를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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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던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콘 포장으로 교체하였
을 뿐 추가로 확장공사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도로는 오래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
에 제공된 도로 부지로서 배타적 사용 ·수익이 포기된 토지였고, 원고 역시 이를 알고
B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또 이 사건 도로는 오랜 기간 마을길로 사용되어 왔고 , 피고의 우수 배수시설 설치
로 B 토지의 효용과 가치가 상승하였으며, B 토지의 현황은 도로에 인접한 비탈면으로
서 지목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피고가 적정한 가액으로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하겠다고
하는 데에도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도로에 아스콘 포장 및 하수관로
설치 공사를 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철거한 후 이 사건 도로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또 앞서 든 증거 ,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이 사건 도로의 차임 상당액은 합계 918,000원/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 차임 817,000원/연 + 같은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 차임 101,000원/연)(=
76,500원/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피고가 2025. 11. 25. 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점유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5. 11. 25. 부터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인 2024. 8. 7. 까지의 차임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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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372원(= 918,000원 × 987 일/365 일)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도로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76,500원으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가 있다 .
2)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살펴본다.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 ·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
이다 .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토지 소
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
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
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
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규모 ,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
의 위치나 성상 ,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
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참조 ).
앞서 든 증거 , 갑 제11 내지 13 호증 , 갑 제9, 14 호증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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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항공사진을 통해서 B 토지 인근의 도로가 1978년 6월경 마을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무렵부터 계속해서 마을길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17. 12. 22. 경 B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② 지적도에 표시된 도로 (전라북도 **** D)는 B 토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의 현황과 다르다. 어느 순간 도로의 폭이 점차 넓어지면서 B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도로까지 그 침범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추가 확장 없이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콘 포장
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공사 전·후의 도로 사진을 보면 , 도로
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를 비롯한 B 토지의 이
전 소유자들은 기존 도로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
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와 그들이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
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전에 원고에게 공사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고, 이후 B 토지
에서 이 사건 도로를 분할하면서도 역시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도로
인근의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했으면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 그 이전까지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황이 차이가 난다는 사정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본다 .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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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
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참조 ).
한편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ᆞ관
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
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고 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자인 원고
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인근 토지에 관하여
는 협의 절차 등을 통해 매수했음에도 유독 이 사건 도로만 매수하지 않은 문제는 있
다. 그런데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의 포장 공사로 인해 어느 정도 확장되기는 했지만 그
상당 부분이 오래 전부터 공로로 사용되어 왔고 , 피고의 우수 배수시설 설치로 B 토지
의 가치도 어느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아스콘
포장 및 우수 배수시설을 철거하여 이 사건 도로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
다.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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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5. 11. 25. 부터 2024. 8. 7. 까지의 차임 상당액 2,482,372
원(= 918,000원 × 987 일/365 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
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8. 9.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24. 8. 8. 부터 이 사건 도로의 점유 종료
일까지 매월 76,500원으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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