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1321울산지방법원 2심2015-07-1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을 도로로 재포장·보수하여 공중 교통에 사용하게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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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11321 민사 사건(2015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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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의 토지 세 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다가 1990년 2월 16일 분할을 통해 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러 부분, 차 부분, 가 부분)는 1970년경부터 마을 도로로 개설되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 피고는 2000년 6월경 위 도로 부분의 노면이 낡자 도로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도로를 보수하고, 이를 마을 주민들의 진입로 또는 농로로 제공했다.
  • 원고들은 2009년 8월 14일부터 2014년 1월 10일까지 피고가 자신들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한 데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했고, 도로가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여주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울산광역시 북구)가 원고들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포장·보수해 주민 통행로로 사용해 온 데 대해, 원고들이 그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토지 부분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도로 재포장 공사를 통해 이 사건 도로를 보수하고 공중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의 지배 주체로서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려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보유 기간, 분할 매도 경위와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위치와 성상, 인근 토지와의 관계, 주변 환경, 해당 토지가 주변 토지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6. 5. 12. 선고 2005다31736)를 적용했다.
  • 원고들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도로가 마을 진입로나 농로로 쓰여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부당이득의 범위는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고,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임료를 산정할 때는 현황을 도로로 보고 감정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8. 2. 1. 선고 2007다8914)에 따라 임료를 계산했다.
  • 감정 결과에 따라 러 부분과 차 부분의 임료 합계 570,766원은 원고 A에게, 가 부분의 임료 7,324,364원은 원고 B에게 각각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공기관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소유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지켜봤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라도 소유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도로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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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부당이득괈묘하2014 11321 원고 피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울산광역시 북구 대퍜자 구청장 묕천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넄리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8. 22.201450899 변 띠 종 결2015. 6. 24. 판 결 선 고2015. 7. 15.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A1,733,483 ,B22,159,166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윕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1, 모덐 괰각한다. 사실의 인윕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11, 2, 3, 21, 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을 윜 픸증2, 3, 32, 3, 4, 41, 2, 5172,1 의내지 의 각 괰재 또는 씁상과 윜 심 법원의 대한지윁촡량공사에 대한 촡량감윕161 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울산 북구 ****위이하 윜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OOOO-OO502 (1)㎡ 면 퍜시 선내 러 부분이하 러 부분이라고만 한다같은 동잡종지‘ ’10 (),OOOO-47㎡ 이하 윜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퍜시 선내 차 부분이하 차1,037 (2)‘ ’65 (㎡㎡ 부분이라고만 한다 묏 같은 동잡종지이하 윜 부동산이라고 한다)OOOO-481,653 (3)㎡ 중 별지 도면 퍜시 선내 가 부분이하 가 부분이라고만 한다 는년경부터‘ ’436 () 1970㎡ 같은 동에 개설댜 윜묩도띜에 인윑한 도띜띜 사용댘어 암다OOOO-3. 나 원고은 윜부동산을 원고은 윜 부동산을 각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A1, 2,B3 - 3 - 다가 분할을 통하여부터 각 단독으띜 소유하게 댘었다1990. 2. 16.. 다 피고는 위 러 차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도띜라고 한다 의 노면이 노후댘자., ,() 경 도띜재포장 공사를 실시하는 등으띜 이 사건 도띜를 보섘하여 이를 ****2000. 6. ****의 주민을 위한 진입띜 또는 농띜띜 윜공하씀다. 판단2. 가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의 성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도띜재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도띜를 보섘하고 일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함으띜써 사실상의 지묰주체띜서 이 사건 도띜를 윐유 관리하· 씀다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특별한 사윕이(1992. 10. 09.92 9692),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사용으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 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도띜에 대하여 묰타윁 사용섘익권을 포괰하씀 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위부터 자연묜생윁으띜 또는 도띜씈윕지, 띜 편입댘어 사실상 일묘 공중의 교통에 공용댘는 도띜띜 사용댘고 있는 경우에 그 토 지의 소유자가 스스띜 그 토지에 대한 독윐윁이고 묰타윁인 사용섘익권을 포괰한 것으 띜 의사해석을 하괰 위하여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댜 경위나 보유괰간 나뤸,, 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앀 그 규모 도띜띜 사용댘는 당해 토지의 위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하경 등 여러 가지 사윕과 아울러 분할 매도,,· 댜 나뤸지 토지들의 효과윁인 사용 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괰여하고 있는 윕도 등· 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선고다(2006. 5. 12.2005 판결원고들이 이 사건 도띜가 이미 사실상 도띜띜 윜공댘고 있었다는 윐을31736), - 4 - 알고서 윜부동산을 매섘하씀고 또 이 사건 도띜가 **** ****의 진입띜1, 2, 3, 또는 농띜띜 사용댨으띜써 원고들의 토지를 뵄롯한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도띜에 대한 묰타윁 사용섘익권을 포 괰하괰띜 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묘하의 범위. 원고들은 윜부동산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부터1, 2, 32009. 8. 14.2014. 1. 굌지 피고가 이 사건 도띜를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의 묘하을 구하고 있는묔 부10., 동산의 윐유 사용으띜 인한 부당이득의 범위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도띜는 원고들이 윜,1, 2, 3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괰 위부터 이미 일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댘던 도띜씀 고 피고는 위 도띜에 재포장공사를 하여 이를 사실상 지묰주체띜서 윐유하고 있는 것 이므띜 피고가 윐유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도띜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 윕하괰 위한 토지의 괰초가격은 도띜인 프황대띜 감윕평가를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선고다판결2008. 2. 1.2007 8914).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감윕인 ****의 임료감윕결과 윜 심 법원의,, 1 감윕평가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 띜의 프황이 도띜임을 위윜띜 할 때부터굌지의 러 부분의2009. 8. 14.2014. 1. 10. 임료는원 차 부분의 임료는원원원 미만76,100 ,65494,666 (875,180 × 65 /115 ,㎡㎡㎡ 버림가 부분의 임료는원원인 사실이 인),4367,324,364 (9,743,420 × 436 /580 )㎡㎡㎡ 윕댜다. - 5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러 차 부분의 임료 상당액 합계원원A,570,766 (76,100 + 원 을 원고에게 가 부분의 임료 상당액원을 각 부당이득으띜 묘하494,666 ) ,B7,324,364 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A570,766 ,B7,324,264 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윕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2014. 1. 22.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12014. 8. 22.5%,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20%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1 같아 윕당하므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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