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77916서울고등법원 2심2010-05-28 선고검수완료

송전선 설치로 인한 토지 이용제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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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9나77916 민사 사건(2010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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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위에 철탑과 154㎸ 또는 345㎸의 특별고압송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했다.
  • 이로 인해 원고들 토지 중 일부 면적은 건축이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 원고들 중 일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인천광역시와 협의매수 또는 수용 절차를 통해 토지를 처분하고 보상금을 받았다.
  • 당시 감정평가에서는 ‘구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6조의2에 따라 송전선으로 인한 이용제한을 고려해 토지 가격을 감액 평가했다.
  •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과 감액평가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에 철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이용을 제한하자,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토지 이용 제한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임료 상당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일부만 인정해 원고들이 초과 지급받은 부분은 취소했다. 결국 원고들은 일부만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 이용 제한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토지 임료 상당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즉, 송전선 때문에 토지를 제대로 쓰지 못해 생기는 일반적인 손해는 임대료 정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 원고들이 주장한 감액평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얻은 이익, 즉 임료 상당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했다.
  • 원고들이 이미 협의매수나 수용 절차에서 보상금을 받은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했다.
  • 결국 1심 판결 중 원고들이 임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도록 한 부분은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95%, 피고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송전선 설치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범위를 임료 상당액으로 제한한 판결이다. 토지 소유자들이 감액평가 금액 전체를 손해로 청구할 수는 없고, 통상의 손해는 임대료 정도로 본 점이 핵심이다. 부당이득 반환도 실제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익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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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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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981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고압송전선 철탑이 설치된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이용 제한을 반영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49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을 설치해 토지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임료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37·부산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송전탑을 설치·소유하며 토지를 사용해 온 피고에 대해, 원고가 송전탑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9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52029·서울지방법원·199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1968년경부터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어, 원고들이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2237·수원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송유관을 매설한 뒤 아무 권원 없이 계속 사용하며 임료 상당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24·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9807·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43·청주지방법원·2010-07-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76022·수원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한 후 수용재결로 점유권을 확보하고 부당이득금을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821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승소

원주민들에게 택지를 특별분양하면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4315·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0014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10-12·1심·기각

공장용지를 국가사업에 빼앗긴 후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냈던 회사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25786·수원고등법원·2025-09-11·2심·원고 패소

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830·의정부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2967·광주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801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532·대구고등법원·2017-11-29·2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단지 전기공급설비용지를 매수한 뒤 용도 제한 문제로 잔금 지급을 늦추고 연체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070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1820·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변압기 설비 개량 공사 중 계량기 선로를 무단 변경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 전기요금이 적게 부과되자, 피고가 면탈금과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612·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72·대구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지자, 체납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33728·서울서부지방법원·2021-06-17·1심·원고 패소

전기부담금 2,153,828,8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530·서울고등법원·1975-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119·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655·울산지방법원·2015-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통과하는 도로 통행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599·울산지방법원·2015-10-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저수지의 일부로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327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승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방시설을 설치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6618·부산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919·대전고등법원·2014-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통신중계소 부지를 허락 없이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과 임대료 증액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92090·서울고등법원·2014-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80530·서울고등법원·2014-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62402·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3321·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75203·서울고등법원·2012-07-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외산자재 가격을 고정하는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9873·서울고등법원·2009-1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지 사용자가 국가에 대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토지 사용료 미지급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118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허락 없이 국유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1992·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263·대구고등법원·2018-10-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기존 어업권을 포기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 고시일 이후 새로운 어업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639·대구지방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4589·수원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승소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2876·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국가 소유 토지에 창고·주택·도크시설을 설치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20616·부산지방법원·2007-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허락 없이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203972·대구지방법원·2022-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철도공단이 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 범위를 넘어 터널을 설치하고, 철도운송회사들이 해당 선로를 열차 운행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11321·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을 도로로 재포장·보수하여 공중 교통에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3190·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승소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6157·수원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72413·서울고등법원·2016-12-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령 기준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2820·부산고등법원·2015-03-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5527·서울고등법원·2009-10-21·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1233·서울고등법원·2006-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69287·광주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7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산재평가 취소 후 환급받은 환급가산금 중 일부를 피고가 환수하였으나, 해당 징수처분이 취소되어 피고가 원금을 반환하자, 원고가 반환된 금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5·1심·원고 승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11223·수원고등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695·수원지방법원·201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100818·대전지방법원·2014-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77916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 **** 피고, 항소인○○전력공사 서울 ○○구 ○○동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7가합2769 판결 변 론 종 결2010. 4. 23. 판 결 선 고2010. 5.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이용제한현황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3. 3.부터 2009.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보다 초과 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 2 -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95%, 피고가 5%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4 내지 16, 18 내지 21, 23, 24, 26 내지 44, 46, 47, 49 내지 61, 63 내지 81, 83, 85, 86, 87, 89 내지 92, 94, 95, 99, 101 내지 106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경인 지사장,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장,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서해지사 장,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장,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장, ○○주택공사 ****지역본부장,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 - 3 -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별지 토지 소유현황표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하고, 토지순번에 따라 ‘제1토지’ 등이라 한다. 한편 제20토지와 **** ○구 ○○ 동 산 ○○ 임야 23,661㎡는 2006. 12. 6. 분할 전 토지인 **** 임야 27,174㎡로부터 분할되었고, 제64, 65토지는 2006. 12. 27. 분할 전 토지인 **** ○구 ○○동 ○○○-○ 전 1,636㎡로부터 분할되었다)를 별지 토지 소유현황표 ‘취득일 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탑(이하 ‘이 사건 철탑’이라 한다) 및 154㎸ 또는 345㎸의 특별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 었고, 이 사건 철탑 및 송전선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용제한을 받는 면적은 별지 이용제한현황 ‘이용제한면적’란 기재 각 면적과 같다. (3) ○○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제25, 48토지 제외) 일대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 성하고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이 사건 토지(제25, 48토지 제외)에 관한 2006. 12. 31.자 기준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원고 ****, ****, ****, **** 제외)과 협의 매수를 추진하였는데, 원고들(원고 ****, ****, 박▒ ▒, ****, ****, **** 제외)은 ○○주택공사로부터 위 감정평가금액을 지급받고 별지 토지 소유현황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토지(제25, 48, 60, 69토지 제외)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원고 ****(제60토지 소유) 및 원고 ****(제69토지 소유)는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 등의 절차에서 산정된 감정평가금액을 지급받고 별지 토지 소유현황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제60, 69토지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 4 - 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4) ****는 제25토지(원고 ****, ****, ****의 공유)와 제48토지(원고 유 ○○ 소유) 일대에 도로개설을 위해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위 각 토지에 관한 2006. 12. 12.자 감정평가금액(제25토지 146,644,000원, 제48토지 157,862,660원)을 근거로 하여 원고 ****, ****, ****, ****와 협의 매수를 추 진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로부터 위 각 감정평가액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고 별지 토지 소유현황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각 토지 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5) 위 (3)항과 (4)항의 각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이용제한현황 ‘이용 제한면적’란 기재 각 면적에 관하여는 그러한 이용제한이 없는 토지와 비교하여 별지 이용제한현황 ‘감액평가된 금액’란 기재 각 금액만큼 감액평가되었다. ○○주택공사와 ****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이용제한이 없는 토지 에 비하여 감액하여 평가한 이유는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적 기준인 구 토지보상 평가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의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6조의2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6조의2【선하지 등의 평가】 ① 토지의 지상공간에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 토지(이하 “선하지”라 한다)에 대한 평가는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제한을 받는 상태로 공시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사한 제한을 받는 상태로 공시된 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없는 경우에 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공시된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제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정도 등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하여 평가대상토지의 이용 등의 저해에 따른 감가율을 산정하고 이를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반영하여 야 한다. 1. 통과전압의 종별 송전선의 높이 - 5 - 2. 선하지 부분의 면적 및 획지내에서의 통과위치 3. 건축 및 기타 시설의 규제정도 4. 구분지상의 설정 유무 5. 철탑 및 전선로의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6. 고압선이 심리적.신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정도 7. 장래 기대이익의 상실정도 8. 기타 이용상의 제한정도 2. 원고들(원고 고○○, ****, 김▒▒, 김▲▲, 김▼▼, 김●●, 김‣‣, 김※※, ****, ****, 박▲▲, 박▼▼, 박●●, ****, 이▒▒, 인○○ 제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제2, 8, 13, 19, 20, 26, 28, 49, 53, 60, 64, 65토지 제외)의 소유자들인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 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에 해당하는 1997. 3. 3.(위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일이 위 1997. 3. 3. 이후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 취득일) 부터 위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인 별지 이용제한현황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까지 별지 이용제한현황 ‘이용제한면적’란 기재 각 면적을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 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별지 이용제한현황 ‘이용제한면적’란 기재 각 면적을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은 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점유.사용 기간 동안 별지 이용제한현황 ‘이용제한면적’란 기재 각 면적의 구분지상권 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이 별지 이용제한현황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6 -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별지 이용 제한현황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3.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제8, 19, 49, 53, 60, 64, 65토지를 제외한 토 지에 이 사건 철탑 및 송전선을, 제8토지(원고 **** 소유), 제19토지(원고 김▒▒ 소 유), 제53토지(원고 **** 소유), 제60토지(원고 이▒▒ 소유), 제64, 65토지(원고 인○ ○, ****, 조▒▒의 공유)에 이 사건 송전선을 각 설치하였다. (다만, 원고 ****, 김 ▒▒, ****, 이▒▒, 인○○, ****, 조▒▒ 소유의 제8, 19, 53, 60, 64, 65토지에 설치된 철탑의 부지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가 권한 없 이 철탑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 피고가 위법하게 이 사건 철탑 및 송전선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앞서의 협의매수절차나 수용절차에서 이 사건 철탑 및 송전선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지급받았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실제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 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철탑 및 송전선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았 을 토지수용보상금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보상금 액수의 차액만큼의 손해를 가하였 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손해액은 앞의 1. (3), (4)의 각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이용제한 현황 ‘이용제한면적’란 기재 각 면적에 관하여 그러한 이용제한이 없는 토지와 비교하 여 감액평가된 금액인데, 구체적으로는 별지 이용제한현황 ‘감액평가된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 - 7 - (2) 판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철탑 및 송전선을 설치하여 원고들의 소유 권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 나, 어느 토지를 불법점유함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토지가 원 상으로 복구될 수 없을 정도의 영구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불법점유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손해 즉 임료 상당의 손해에 한정되는바, 앞서 본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라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전보받게 되므로, 원고들에 게 이를 넘어서는 손해가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임료 상당의 손해액 이외에 실질적으로 토지시가 하락분에 해당하는 감 액평가된 금액 상당의 손해가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철탑 및 송전선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영구적인 피해가 발생하 여 그 결과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나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 고 철탑 또는 송전선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당시 적용되던 구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6 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철탑 및 송전선에 의한 이용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 철탑 및 송전선이 없는 상태에 비하여 감액되어 평가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① 위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 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② 공익사 업의 사업시행자들은 철탑 및 송전선의 영구적.장기적 존치를 전제로 토지를 취득하 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닌 점, ③ 당시 시행되던 - 8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 지의 평가) 제2항에서는 “토지에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건축 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고 규정하 여(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칙도 같다), ‘건축물등’에 해당하는 철탑 및 송전선의 설치에 의한 이용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를 평가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구 토 지보상평가지침이 철탑 및 선하지가 설치된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감액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한 보상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이후 2008. 8. 12. 토지보상 평가지침 제46조의2 제1항이 ‘선하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평 가한다’고 개정된 것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④ 당시로서는 구 토 지보상평가지침의 영향으로 원고들이 협의매수절차나 수용절차에서 철탑 및 송전선이 없는 상태에서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적법한 보상을 요구하였다고 하여도, 그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 해’가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들이 주장하는 감액평가된 금액 상당의 손해는 피고의 철탑 및 송전선 설치와 인과관 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협의매수절차에 따 라 이전된 경우뿐 아니라, 수용절차에 따라 이전된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고, 두 경우 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가 피고의 철탑 및 송전선 설치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이용제한현황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금원(원고 - 9 - 고○○, ****, 김▒▒, 김▲▲, 김▼▼, 김●●, 김‣‣, 김※※, ****, ****, 박▲▲, 박▼▼, 박●●, ****, 이▒▒, 인○○에 대한 인용금액은 0원이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3.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는 소송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 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당심 법원의 판단이 제1심 법원과 다르지 아니하므 로,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 쟁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 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박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원고목록 생략 - 12 - 토지 소유프황표 생략 - 13 - 이용제한프황 생략 - 14 - 청구괈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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