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설치로 인한 토지 이용제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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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9나77916 민사 사건(2010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위에 철탑과 154㎸ 또는 345㎸의 특별고압송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했다.
- 이로 인해 원고들 토지 중 일부 면적은 건축이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 원고들 중 일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인천광역시와 협의매수 또는 수용 절차를 통해 토지를 처분하고 보상금을 받았다.
- 당시 감정평가에서는 ‘구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6조의2에 따라 송전선으로 인한 이용제한을 고려해 토지 가격을 감액 평가했다.
-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과 감액평가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에 철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이용을 제한하자,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토지 이용 제한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임료 상당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일부만 인정해 원고들이 초과 지급받은 부분은 취소했다. 결국 원고들은 일부만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 이용 제한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토지 임료 상당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즉, 송전선 때문에 토지를 제대로 쓰지 못해 생기는 일반적인 손해는 임대료 정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 원고들이 주장한 감액평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얻은 이익, 즉 임료 상당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했다.
- 원고들이 이미 협의매수나 수용 절차에서 보상금을 받은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했다.
- 결국 1심 판결 중 원고들이 임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도록 한 부분은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95%, 피고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송전선 설치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범위를 임료 상당액으로 제한한 판결이다. 토지 소유자들이 감액평가 금액 전체를 손해로 청구할 수는 없고, 통상의 손해는 임대료 정도로 본 점이 핵심이다. 부당이득 반환도 실제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익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압송전선 철탑이 설치된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이용 제한을 반영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을 설치해 토지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임료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송전탑을 설치·소유하며 토지를 사용해 온 피고에 대해, 원고가 송전탑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1968년경부터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어, 원고들이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송유관을 매설한 뒤 아무 권원 없이 계속 사용하며 임료 상당 이득을 얻음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피고 소유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한 후 수용재결로 점유권을 확보하고 부당이득금을 변제함
원주민들에게 택지를 특별분양하면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공장용지를 국가사업에 빼앗긴 후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냈던 회사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음.
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산업단지 전기공급설비용지를 매수한 뒤 용도 제한 문제로 잔금 지급을 늦추고 연체이자를 납부함
피고가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함
원고가 변압기 설비 개량 공사 중 계량기 선로를 무단 변경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 전기요금이 적게 부과되자, 피고가 면탈금과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지자, 체납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함.
전기부담금 2,153,828,8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통과하는 도로 통행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저수지의 일부로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관리함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방시설을 설치해 사용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통신중계소 부지를 허락 없이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과 임대료 증액을 요구함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원고들이 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외산자재 가격을 고정하는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국유지 사용자가 국가에 대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토지 사용료 미지급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가 허락 없이 국유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단 점유함.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기존 어업권을 포기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 고시일 이후 새로운 어업권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 토지에 창고·주택·도크시설을 설치해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허락 없이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용함.
국가철도공단이 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 범위를 넘어 터널을 설치하고, 철도운송회사들이 해당 선로를 열차 운행에 사용했습니다.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을 도로로 재포장·보수하여 공중 교통에 사용하게 함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령 기준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원고가 자산재평가 취소 후 환급받은 환급가산금 중 일부를 피고가 환수하였으나, 해당 징수처분이 취소되어 피고가 원금을 반환하자, 원고가 반환된 금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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