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52029서울지방법원 1심1996-02-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1968년경부터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어, 원고들이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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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68년경부터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을 설치하여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6가닥으로 통과시키고 있었다.
  • 이 송전선은 법정지상고 11.42m에서 법정이격거리 4.78m를 공제한 6.64m 초과 부분에 대해 건축을 제한하는 등 토지이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 피고는 송전선 통과로 인한 손실을 원고들에게 보상한 적이 없었고, 원고들은 토지이용 제한과 부당이득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송전선 설치 후 27년 이상 보상 요구나 이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승낙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1968년경부터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손실보상도 하지 않은 사안이다. 원고들은 송전선 철거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송전선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과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전기사업법상 손실보상 절차는 전기사업자가 정당한 권원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전기사업자가 정당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려면 사업허가나 공사시행승인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송전선 설치 후 27년 이상 보상 요구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실보상 협의나 무상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권리남용이란 권리자가 권리 행사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히면서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하였다.
  •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이 송전선 통과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점, 송전선이 서울 강남·북 전력 융통과 용산·보광·반포 지역 전원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이설·지중화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송전선 무단 설치로 과소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해당 토지 면적이 건축법상 최소한도의 대지 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송전선이 토지 상공을 통과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손실이 극심하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과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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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구 전기사업법상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행정청의 재정결정을 통한 손실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2] 송전선 설치 후 27년 이상 보상 요구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혹은 무상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권리남용의 의미 [4] 토지 소유자의 무단 설치된 송전선 철거 요구가 그 철거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이익보다 사회경제적 손실이 극심할 것이라는 이유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송전선 무단 설치로 과소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그 토지 면적이 건축법상 최소한도의 대지 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 [6] 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7] 전기사업자가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오신한 데 대하여,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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