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 범위 초과 터널 설치 및 열차 소음·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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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0가합203972 민사 사건(2022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경북 **** 소재 토지 2필지의 소유자로, 피고 공단이 구분지상권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을 설치하고 열차 운행으로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에스알·한국철도공사는 선로를 사용하는 철도운송사업자임.
사실관계
원고는 경북 **** 소재 토지 2필지의 소유자로, 피고 공단이 구분지상권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을 설치하고 열차 운행으로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에스알·한국철도공사는 선로를 사용하는 철도운송사업자임.
원고가 피고 공단의 구분지상권 초과 터널 설치 및 열차 소음·진동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 공단이 이 사건 제1토지 구분지상권 수평범위를 196㎡, 제2토지 구분지상권 수평범위를 94㎡ 초과하여 터널을 설치함. 2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 선로상 열차 운행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이 발생하여 지반 침하 등 재산적 손해 19,468,128원 및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49,468,12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3 피고 공단은 실제 선로 사용 주체가 피고 에스알·한국철도공사이고 2014. 11. 이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 4 감정 결과 소음도 34.0~38.10dB, 진동치 26.2~40.4dB로 소음·진동관리법상 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함.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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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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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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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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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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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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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가 원고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을 설치해 토지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임료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공장용지를 국가사업에 빼앗긴 후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냈던 회사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사업부지 가운데 토지를 시가 4.3배에 매수한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원고가 철거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통신중계소 부지를 허락 없이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과 임대료 증액을 요구함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원고가 피고에게 상수도관 이설비용 6억98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해 피고에게 인도함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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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지상권 초과해 선로·터널 건설…손해배상 해야2022-05-16
해석·평가재판부는 터널이 구분지상권 범위를 초과해 설치된 만큼 초과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국가철도공단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철도공사와 SR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 법원 구분지상권 범위 넘어 터널·선로 설치한 국가철도공단, 손해배상...2022-05-16
해석·평가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이 구분지상권 범위를 초과해 터널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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