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203972대구지방법원 1심2022-05-12 선고검수완료

구분지상권 범위 초과 터널 설치 및 열차 소음·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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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0가합203972 민사 사건(2022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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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경북 **** 소재 토지 2필지의 소유자로, 피고 공단이 구분지상권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을 설치하고 열차 운행으로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에스알·한국철도공사는 선로를 사용하는 철도운송사업자임.

사실관계

원고는 경북 **** 소재 토지 2필지의 소유자로, 피고 공단이 구분지상권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을 설치하고 열차 운행으로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에스알·한국철도공사는 선로를 사용하는 철도운송사업자임.

원고가 피고 공단의 구분지상권 초과 터널 설치 및 열차 소음·진동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 공단이 이 사건 제1토지 구분지상권 수평범위를 196㎡, 제2토지 구분지상권 수평범위를 94㎡ 초과하여 터널을 설치함. 2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 선로상 열차 운행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이 발생하여 지반 침하 등 재산적 손해 19,468,128원 및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49,468,12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3 피고 공단은 실제 선로 사용 주체가 피고 에스알·한국철도공사이고 2014. 11. 이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 4 감정 결과 소음도 34.0~38.10dB, 진동치 26.2~40.4dB로 소음·진동관리법상 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함.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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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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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6 / 7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6618·부산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801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886·창원지방법원·2010-10-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6157·수원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2967·광주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2871·서울고등법원·1989-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522·서울고등법원·198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636·서울고등법원·198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062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459·부산고등법원·2011-01-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8년 JDS 사용권을 구매한 후 피고가 이를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9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5·1심·원고 승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76022·수원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한 후 수용재결로 점유권을 확보하고 부당이득금을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530·서울고등법원·1975-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3279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514201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관리단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벤치,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 등 시설물을 설치해 커피숍 영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52029·서울지방법원·199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1968년경부터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어, 원고들이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88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4·1심·원고 패소

한국철도공사가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약 78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10387·서울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954·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호텔 출입로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981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고압송전선 철탑이 설치된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이용 제한을 반영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9287·광주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55527·서울고등법원·2009-10-21·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687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1-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49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을 설치해 토지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임료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907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010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광케이블 이설비와 군전력선 보강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05121·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026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6-0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20001·서울고등법원·2010-07-2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도로 위에 피고가 전주 점용허가를 받고 전선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10014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10-12·1심·기각

공장용지를 국가사업에 빼앗긴 후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냈던 회사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부지 가운데 토지를 시가 4.3배에 매수한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2164·전주지방법원·2025-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원고가 철거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919·대전고등법원·2014-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통신중계소 부지를 허락 없이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과 임대료 증액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5830·의정부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473·광주고등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상수도관 이설비용 6억98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105287·창원지방법원·2026-09-10·1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해 피고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승소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가합203972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 ****, **** 피 고1. 국가철도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 **** 2. 주식회사 에스알 3. 한국철도공사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4. 14. 판 결 선 고2022. 5. 12. 주 문 1.피고 국가철도공단은 원고에게 331,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9.부터 2022. 5. - 2 -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 공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국가철도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 는 피고 국가철도공단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국가철도공단은 원고에게 3,168,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68,1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경북 **** (상세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상세주 소 생략)(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 3 - 2) 피고 국가철도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국가 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 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에스알(이하 ‘피고 에스알’이라고 한다)은 철도운송사업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계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철도 여객 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 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객사업과 종합 물류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공단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구분지상권 설정 및 선로 건설 1) 피고 공단은 2010. 11. 25.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2010. 5. 11. 수용을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피고 공단은 이후 이 사건 제1, 2토지 지하에 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고 한 다)을 설치하고 터널을 통과하는 선로(이하 ‘이 사건 선로’라고 한다)를 건설하였다. 다. 피고 공단과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선로 등 기반시설 사용계약 목적범위존속기간지료(원) 이 사건 제1토지 피고 공단의 시설물 소유 평면적 범위 좌우 용지 폭 595㎡, 수직적 범위 해발 52.39m에서 75.85m까지 고속철도시설물 존치 시까지 2,482,740 이 사건 제2토지상동 평면적 범위 좌우 용지 폭 560㎡ 중 147㎡, 수직적 범위 해발 52.33m에서 75.70m까지 상동2,482,740 - 4 - 1)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선로를 개통하면서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와 각 선로 등 기반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가 이 사건 터널, 선로를 포함한 철도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반시설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 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에스알은 이 사건 선로를 수서역과 부산역을 연결하는 경부고 속선 운행에,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선로를 서울역과 부산역을 연결하는 경부 선 운행에 각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나 1,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 을 설치하였으므로,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초과 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일인 2010. 11. 25.부터 2022. 11. 24.까지의 지하사용료 474,380원 및 장래의 지하사용료 2,694,150원 합계 3,168,530원(= 474,380원 + 2,694,1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 무가 있다. 2) 이 사건 선로상의 열차 운행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 였다.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열차 및 선로로부터 발생하므로 열차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와 이 사건 선로를 건설하여 피고 에스알, 한국철 도공사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이 사건 선로를 이용하게 한 피고 공단은 모두 환경정책 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오염원인자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 5 - 등의 점유자, 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열차 운 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인 49,468,128원(=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19,468,128원 +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단의 주장 1)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선로 와 터널을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는 피고 공단이 아니라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이 므로 피고 공단은 구분지상권 초과 범위의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 담하지 않는다. 또한 2014. 11. 24. 이전에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1) . 2) 이 사건 선로상의 열차 운행에 따라 발생한 소음 및 진동은 국내기준보다 낮은 정도이므로 원고에게 수인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 는 지반 침하 등 피해는 열차 운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피고 공단은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와 달리 실제로 고속철도를 운행하는 자 가 아니므로, 이 사건 선로나 터널에 구조적 결함이 없는 이상 피고 공단에게 고속철 도의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다.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지반 침하 등의 피해는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열차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 1)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2020. 5. 6.)로부터 5년 전에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제6회 변론기일에서 2014. 11. 25.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 공단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 해한다. - 6 - 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선로를 설치하고 보존, 관리하는 자가 아니 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 공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발생 가)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터널은 이 사건 제1, 2토지 지하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수평적 범위를 196㎡, 이 사건 제2토 지에 관하여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수평적 범위를 94㎡ 초과하여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공단은 이 사건 터널을 설치할 무렵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위 초과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초과 부분’이라고 한다)을 아무런 권 원 없이 점유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 건 제1, 2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해당 부분만큼의 이용에 제한을 당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선로와 터널을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부당 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건물소유자와 건물부지 토지소유자들과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토지임대 인 측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이미 종료됨으로써 건물소유자가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의 권한을 잃게 되었다 하여도 건물소유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 7 -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관계로 전체 부지의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부지부분에 관한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 전부에 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차인이 그 한도 내에서 토지소유자들에 대 하여 부지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78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가 피고 공단과의 선로 등 기반시설 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로와 터널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 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이 사건 선로와 터널의 소유자인 피고 공단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피고 공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인정사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 이라고 할 것이다.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구분지 상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터널의 설치 공사를 시작한 무렵인 2010. 11. 25.부터 2022. 11. 24.까지 이 사건 초과 부분의 연 차임은 별지 지하사용료 중 ‘연간 시산임료, 적용 임료’란 기재와 같은 사실, 2021. 12. 1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초과 부분의 구분지상 권 가액은 2,694,1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변론종결일 이후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감정결과에 따라 2010. 11. 25.부터 2022. 11. 24.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는 별지 지하사용료 중 ‘합계’란 기재 금액인 474,380원을,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 여는 위 지상권 가액인 2,694,150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 - 8 - 결일 다음 날인 2022. 4. 15.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장래의 이행청구 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공 단이 장래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초과 부분을 유지, 사용할 것으로 보이 는 점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 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초과 부분에 대한 장래의 부당이득도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을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 고 공단의 점유종료일을 종기로 하지 않고 장래의 기간 전부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구하 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초과 부분을 영구적으로 소유 할 것이라는 점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초과 부분을 영구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2022. 4. 15.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 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자유롭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처분할 수 있 으므로, 이 사건 초과 부분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장래의 기간 전부에 대하여 일시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이 사건 초과 부분의 소유자가 장래 변경될 경우 피고 공단은 소유권 변경 이후의 시점에 대하여 이 중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와 같이 피고 공 단에게 일시금으로 이 사건 초과 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대가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 사건 초과 부분에 대하여도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 9 - 다) 피고 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 공단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는 2010. 11. 25.부터 2014. 11. 24.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5. 6.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하므로, 피고 공단의 주장과 같이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 부분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 이득으로 2014. 11.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4. 14.까지 이 사건 초과 부 분의 차임 상당액인 331,927원[= 28,860원 + 33,950원 + 38,490원 + 45,750원 + 47,750원 + 51,380원 + 59,730원 + (67,350원 × 14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 달일 다음날인 2022. 3. 9.부터 피고 공단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 결 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 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등에서 발생 - 10 - 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위 규 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오염에는 소음ᆞ진 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으로서, 사업자 내지 원인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한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려면 위법성, 인과관계의 존재 등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등 참조), 이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 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 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11 - 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 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 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 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 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선로상의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선로상의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터널 및 선로가 설치된 구역의 지상에 위치한 창고에서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한 결과, 소음도는 34.0dB~38.10dB, 진동치는 26.2dB~40.4dB로 나타났다. ②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1] 교통소음ᆞ 진동의 관리기준에 의하면, 철도로 인한 녹지지역의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한도는 주간 (06:00~22:00) 70㏈(A), 야간(22:00~06:00) 60㏈(A)이고, 교통진동 관리기준의 한도는 주간(06:00~22:00) 65㏈(A), 야간(22:00~06:00) 60㏈(A)이므로, 감정결과에서 나타난 소 음도 및 진동치는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정한 소음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12 - ③ 위 창고에 나타난 바닥 균열 등의 하자는 콘크리트 건조수축 균열과 되메 우기 부분 다짐 불량으로 인한 창고 자체의 시공 상의 하자로 보인다. 나) 원고는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당해 지역의 1시간 평균 철도 통행 량 이상인 시간대를 포함하지 않았고,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소음.진동을 측정하지 않았으며, 배경 소음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한 사실 및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피해자가 부담하고(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 이 외에 이 사건 선로상의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감정결과에 대한 원고 주장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받 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2021. 9. 13. 위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보완신청서를 제출하였으 나 제5회 변론기일에서 감정보완신청을 철회하였고, 6회 변론기일에서 감정보완신청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별도의 감정보완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감정결과를 다투 는 원고의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 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3 - 재판장 판사채성호 판사강수희 판사유진홍 - 14 - 지하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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