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99537서울고등법원 2심2012-11-02 선고검수완료

공동수급체가 공사대금을 구성원별 지분대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 그렇게 지급받아 온 경우, 특정 구성원의 채권자가 그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것은 정당합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99537 민사 사건(2012년 11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두 개의 다른 건설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OO지역에서 발주한 공사를 함께 맡기로 계약했습니다.
  • 이들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발주처인 OO지역 관청에 제출했습니다.
  • 실제로 공사대금이 지급될 때마다 관청은 각 회사의 개별 계좌로 지분 비율에 맞춰 대금을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 이후 피고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곳인 다른 건설회사에 대해 받을 돈이 있자, 해당 회사의 공사대금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공탁금을 가져갔습니다.
  • 이에 원고는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 전체의 것이므로 특정 구성원의 채권자가 이를 가져갈 수 없다며, 피고가 가져간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지분만큼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권리를 이미 확보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특정 구성원의 채권자가 그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로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받았다면, 이는 각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만큼은 독립적으로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 실제로 발주처가 오랫동안 각 회사의 개별 계좌로 지분 비율에 따라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온 사실은,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이 전체의 합유(공동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각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만큼 권리를 구분하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특정 구성원에 대한 채권자는 그 구성원의 지분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동수급체가 공사대금을 지분별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면, 각 구성원의 지분은 독립적인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 개인의 채무에 대해 그 지분만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03203·서울고등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33362·서울고등법원·2020-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0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8762·부산고등법원·2019-12-12·2심·원고 패소

주채권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6개월 내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32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최종계약에 이르지 못해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6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2·1심·원고 승소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0569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환율 급등으로 국외 자재 구입 비용이 증가하자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2885·서울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회사의 과점주주인 소외인에 대한 환급금 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채무가 이미 세금 납부 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2361·광주고등법원·2017-09-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저당권을 가진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그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자 피고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2070·대구고등법원·2003-1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2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5680·광주고등법원·2024-07-17·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7350·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296·서울북부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성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동) 【피고, 항소인】 토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윤주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0가합10071 판결 【변론종결】2012. 10.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184,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제1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7,890,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5.부터 2010.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46,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5.부터 2010.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의 “원고들과 신진건설”을 “원고와 신산종합건설 및 신진건설”로 고치고, 제3면 18행부터 20행까지의 “2) 한편, 신진건설은 … 일부이다.” 부분을 삭제하며, 제4면 4행의 “2010. 2. 17.”을 “2010. 2. 8.”로, 제4면 6행의 “2010. 5. 24.”을 “2010. 5. 18.”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신산종합건설 및 신진건설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주시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경위나 그 구성원들의 약정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단순히 구성원들 내부 사이의 조합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제주시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의 채권으로서 구성원들의 준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합의 구성원 중 1인인 신진건설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조합의 채권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판단의 전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1996. 1. 8.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 원고와 신산종합건설 및 신진건설(이하 위 3개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구성원들’이라 한다)은 2005. 12.경 아래 제8조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한 다음,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아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주시에 제출하였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신진건설 (공동수급체 대표자) : 조흥은행 (계좌번호 1 생략) 2. 성림건설 (공동수급체 구성원) : 조흥은행 (계좌번호 2 생략) 3. 신산종합건설 (공동수급체 구성원) :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 제주시는 2006. 6. 8.부터 2009. 11. 13.까지 23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각 구성원별로 개설된 계좌에 공사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예컨대, 2009. 10. 30.까지의 기성고와 관련하여 2009. 11. 13. 지급된 공사대금 172,208,000원은 그 지분비율에 따라 신진건설에게는 51% 상당액인 87,826,000원이, 원고에게는 25% 상당액인 43,052,000원이, 신산종합건설에게는 24% 상당액인 41,330,000원이 각 지급되었다). ㈐ 제주시는 2009. 12. 30. 공사대금 1,019,000,000원을 지급할 때에는, 신진건설의 청구액을 519,690,000원(51%)으로, 원고의 청구액을 254,750,000원(25%)으로, 신산종합건설의 청구액을 244,560,000원(24%)으로 각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구성원들 및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 전체의 동의를 받아 공사대금 전액을 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하였다. ㈑ 한편, 제주시는 2010. 2. 24.까지의 기성고와 관련하여 2010. 4. 30. 공사대금 2,102,000,000원을 지급할 때에는, 신진건설의 청구액을 1,072,020,000원(51%)으로, 원고의 청구액을 525,500,000원(25%)으로, 신산종합건설의 청구액을 504,480,000원(24%)으로 각 산정한 다음, 피고의 가압류 등이 있음을 이유로 365,212,511원을 공제한 나머지 1,736,787,489원을 이 사건 구성원들 및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 전체의 동의를 받아 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3, 4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성원 각자가 각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내용이 담긴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가 제주시에 제출되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시도 각 구성원별로 개설된 계좌에 공사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송금하는 방식 혹은 각 구성원별로 청구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구성원들 전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제주시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제주시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진건설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제주시에 대하여 각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귀속하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이 사건 구성원들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가압류와 그에 터 잡은 압류·전부명령은 채무자인 신진건설의 출자지분 비율(51%)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만 효력이 발생할 뿐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의 출자지분 비율(25%, 24%)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진건설이 그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은 2009. 12. 31.까지 모두 지급되었고,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은 신진건설이 공사를 중단한 후 잔여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가압류에 따라 제주시가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은 결국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이 진행한 공사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수령해 간 이 사건 공탁금 중 적어도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07,890,622원 상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조합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의 지분에 해당하는 107,890,622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제1예비적 청구). 가사 원고가 신산종합건설의 지분에 해당되는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55,046,235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제2예비적 청구). 나. 판단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이 실제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한 공사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이 실제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한 공사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이라 하더라도, ① 제주시가 이 사건 구성원들 중 실제로 공사를 시행한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가려서 해당 구성원에게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의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에게 귀속되어야 할 공사대금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2010. 4. 30. 하수급인들에게 직불될 당시에, 피고의 가압류 등이 있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중 365,212,51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하수급인들에게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공탁금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에게 귀속되어야 할 공사대금이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한 구성원인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신진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으로 오인하거나 혹은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의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신진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착오로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고, 이러한 착오공탁에 기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주시가 착오공탁을 이유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하고 원고나 신산종합건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제주시의 착오공탁을 이유로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와 신산종합건설은 여전히 제주시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오경미 김종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