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675서울고등법원 2심1968-09-03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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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675 민사 사건(1968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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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6년 4월 6일, 원고 명의로 토지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졌다.
- 1954년 4월 21일, 대한민국이 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잘못 처리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 이후 대한민국은 이 토지를 다른 사람(소외인)에게 팔았고, 그 사람이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여 1963년 11월 19일 피고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를 토지 소유자로 인정하고, 1964년 5월 30일 피고에게 수용보상금 363,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자신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실제 소유한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갔고, 서울특별시는 피고를 토지 소유자로 보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쟁점은 이런 잘못된 등기에 근거한 수용절차가 진짜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였는데,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수용 시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고 수용절차를 진행했으나, 그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진짜 소유자에게는 수용절차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 원고의 토지는 대한민국이 잘못 처리한 귀속재산 등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며, 이후 피고 명의로 된 등기도 무효이다.
- 서울특별시는 무효인 등기상의 소유자 피고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진행했고, 피고가 보상금을 받은 것은 원고의 손실에 따른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잘못된 등기로 인해 명의가 바뀐 토지에 대해 수용보상금이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지급되었지만, 법원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면 그 수용절차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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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인무효의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수용의 효과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피고, 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09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3,000원 및 이에 대한 66.10.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의 토지는 36.4.6.자로 원고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원고소유 재산인데 소외 대한민국은 이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54.4.2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소외 원용선, 김삼자등에게 매각하고 위 소인들은 이를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여 63.11.19.자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사실, 서울특별시는 그의 도시계획 사업상 위 토지들을 도로로 상용키 위하여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를 위 토지들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하여 수용절차를 밟아 64.5.30.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363,000원을 지급하고 64.5.13.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동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대한민국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된 소외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당연무효일 것이므로 서울특별시는 결국 당연무효 등기의 소유 명의자일뿐 진실한 소유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용절차를 밟은 것이 되는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원인무효 등기의 소유 명의자일뿐 진실한 소유자도 아닌 피고가 본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363,000원을 수령하였음은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진실한 소유자인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위 금원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끼친 자에 다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밟았으나 위 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진정한 소유권자가 타에 있는 경우에는 위 수용절차의 효과는 진정한 토지소유권자에 대하여는 비치지 못한다고 함이 당원이 기속받는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인 바, 그렇다면 본건 토지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소유 명의자에 불과한 피고만을 상대로 밟은 위 수용절차의 효과가 원고에게는 미치지 못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은 위 수용절차에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되므로 피고가 위 수용절차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한들 이는 원고의 손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즉 원고는 부당이득을 전제로하여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이는 기각되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홍남표(재판장) 변정수 이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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