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구31542서울고등법원 1심1999-02-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업구역 안과 밖에 걸친 무허가 건물 전체에 대해 지장물 수용 손실보상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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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7구31542 민사 사건(1999년 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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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 관악구 봉천7동 일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무허가 건물들을 포함한 지장물 수용 절차가 진행됨.
- 원고는 사업구역 안과 밖에 걸쳐 있는 자신의 무허가 건물 전체가 수용대상으로 포함되어 손실보상액을 청구함.
- 피고 측은 담당 공무원이 목측과 줄자 등으로 어림짐작해 위치와 면적을 산정하고, 사업구역 밖 건물 부분까지 포함해 손실보상액을 산정함.
- 원고는 정확한 측량 없이 수용재결이 내려졌고, 사업구역 밖 건물 부분까지 수용대상으로 삼은 점을 문제 삼아 이의신청과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수용재결 과정에서 위치·면적 산정이 부적절했고, 사업구역 밖 건물 부분을 포함한 수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사업구역 밖 부분을 포함한 수용재결 전부를 취소하고,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다시 산정할 것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무허가 건물의 위치와 면적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구역 안과 밖에 걸친 건물 전체를 수용 대상으로 삼아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쟁점은 수용대상 범위와 손실보상액 산정의 적법성으로, 법원은 사업구역 밖 건물 부분을 포함한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재결 전부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허가 건물은 위치와 면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적법령에 따른 경계복원측량·현황측량을 해야 하나, 담당 공무원들은 목측과 줄자 등으로 어림짐작해 산정함.
- 수용재결에서 산정한 손실보상액이 지적측량에 따른 산정액보다 많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정확한 위치·면적 산정은 위법으로 봄.
- 사업구역 안과 밖에 걸친 무허가 건물 중 사업구역 밖 부분을 소유자가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전체를 수용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가분적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위법함.
- 따라서 사업구역 밖 부분을 포함한 재결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봄.
- 물건조서 작성 시 소유자의 입회나 서명날인이 없었던 점은 절차상 하자이나, 이로 인해 재결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함.
- 정당한 손실보상액은 실제 측량된 면적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무허가 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정확히 측량하지 않고 어림짐작으로 산정한 손실보상액과, 사업구역 밖 건물 부분까지 포함한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법원은 이 재결을 전부 취소하고,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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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유자의 청구 없이 사업구역 안·밖에 걸쳐서 건립된 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아 손실보상액을 정한 수용재결의 위법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재결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주 문】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7. 6. 13.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별지 재결내역 기재 각 지장물의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 가운데, 원고(선정당사자)·선정자 1·선정자 5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선정자 2·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관악지구회 봉천7동 대학촌경로당의 각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중 제2항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 6,603,500원, 선정자 2에게 금 8,096,600원, 선정자 사단법인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 봉천7동 대학촌경로당에게 금 3,300,06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11. 27.부터 1999. 2. 2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연대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1997. 6. 1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1·선정자 2·선정자 3·선정자 5·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관악지구회 봉천7동 대학촌경로당(종전 명칭은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 봉천7동 대학촌분회이었다. 이하 '선정자 경로당'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재결내역 기재 각 지장물의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금 40,092,760원, 선정자 1에게 금 9,084,400원, 선정자 2에게 금 11,026,800원, 선정자 3에게 금 14,737,200원, 선정자 경로당에게 금 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2∼4,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1∼5·7,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5·7, 을 제16호증, 을 제17·18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서울 관악구 봉천7동 일대에 대하여 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1997. 12. 13. 법률 제5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89. 8. 15. 서울시공고 제699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입안공고를 하였고, 건설부장관은 1990. 6. 14. 건설부고시 제340호로 서울 관악구 봉천7동 산32 임야 11,107㎡ 중 7,300㎡를 봉천7-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1992. 6. 10. 위 사업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고시하였는데, 위 개선계획은 그 후 1995. 9. 21. 관악구고시 제38호로 위 사업지구의 면적이 국유지인 서울 관악구 (지번 1 생략) 임야 6,544㎡(위 산32 임야가 1994. 4. 11. 산32 임야 4,140㎡, 산32의 1 임야 104㎡, 산32의 2 임야 270㎡, (지번 1 생략) 임야 6,544㎡, 산32의 4 임야 49㎡로 분할되었다), (지번 2 생략) 임야 1,732㎡, 산35의 4 임야 83㎡ 합계 8,359㎡로 변경·고시되었으며 1996. 1. 9. 관악구고시 제63호로 위 사업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한편 건설부장관은 1992. 5. 29. 피고 공사로 하여금 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게 하였다.
나. 1996년 당시, 원고는 위 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지번 1 생략) 토지와 (지번 2 생략) 토지 및 위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지번 3 생략) 토지 지상에 걸쳐 건립된 별지 재결내역 기재 지장물(그 구체적인 위치 및 면적은 같은 내역의 정당보상액 및 손해배상액란에 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같다)을, 선정자 1은 위 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지번 1 생략) 토지 및 위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지번 4 생략) 토지 지상에 걸쳐 건립된 같은 내역 기재 지장물을, 선정자 2는 위 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지번 1 생략) 토지와 (지번 2 생략) 토지 지상에 걸쳐 건립된 같은 내역 기재 지장물을, 선정자 3은 위 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지번 1 생략) 토지 지상에 건립된 같은 내역 기재 지장물을, 선정자 5는 위 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지번 1 생략) 토지 및 위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지번 5 생략) 토지 지상에 걸쳐 건립된 같은 내역 기재 지장물을, 선정자 경로당은 위 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지번 1 생략) 토지 지상에 건립된 같은 내역 기재 지장물(위 각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들'이라고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장물들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립된 무허가건물이다.
다. 피고 공사는 위 사업지구의 주택건설사업(봉천7-1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뒤 원고 및 선정자들과 이 사건 지장물들의 이전을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 공사가 작성한 물건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장물들의 위치·면적·현상을 별지 재결내역의 소재지 및 지장물난 기재의 각 내용으로 인정하여 동국감정평가법인과 삼창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지장물들에 관한 보상가격을 평가하도록 하여 각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손실보상액으로 정한 후 1996. 7. 15.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지장물들을 이전하되 그 손실보상액은 별지 재결내역의 재결액난 기재의 각 금액으로 하며, 이전시기는 1996. 8. 16.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 공사는 1996. 8. 14. 원고 및 선정자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위 각 손실보상액을 공탁하였고(다만 선정자 경로당 소유의 지장물에 대하여는 진정한 소유자 및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다), 1996. 11. 26.경 선정자 5 소유의 지장물을 제외한 이 사건 지장물들을 행정대집행절차에 의하여 철거하였다.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수용절차는 적법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건조서 등에도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복하였다. 이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중토위'라고 한다)는 1997. 6. 13. 사업인정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인정단계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위 사업인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경위의 하자도 위 수용재결을 무효 또는 취소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중앙감정평가법인과 경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이 사건 지장물들에 관한 보상가격의 산술평균치가 위 수용재결시 정한 손실보상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중토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피고 공단에 대하여는 정당한 손실보상액과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의 차액의 지급 또는 선택적으로 위법한 수용재결과 이에 터잡은 불법건물철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과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다만, 선정자 경로당에 대하여는 그 손실보상액이 절대적 불확지공탁되었으므로 출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손실보상액 또는 손해배상액 전액의 지급을 구한다).
(1)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지장물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면서 물건조서·협의경위서를 작성할 당시 그 소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을 입회시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장에 입회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의 날인만을 받았다.
(2)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지장물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함에 있어 그 위치·면적을 정확히 측량하여 위 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건물부분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정확한 측량을 하지 아니하여 물건조서·수용재결신청서에 이 사건 지장물들의 위치·면적을 잘못 기재하였으며 나아가 위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건물부분까지 수용대상으로 삼았으며, 재결절차에서의 감정평가법인들도 위와 같이 잘못된 위치·면적에 터잡아 보상가격을 적게 평가하였다.
(3) 피고 공사는 위 수용재결이 내려지자, 행정대집행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지장물들 중 위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건물부분까지 철거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이의재결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 공사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지장물들을 실측하여 물건기본조사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물건조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및 선정자들을 만날 수 없어서 담당공무원의 서명날인을 받고 물건조서를 작성한 후 열람공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물건조서·협의경위서·수용재결신청서 작성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이미 치유되었으므로 다툴 수 없다.
(2) 이 사건 지장물들은 대부분 15년 이상된 노후건물로서 위 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건물부분만을 철거할 경우 잔여건물부분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에 의하여 위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잔여건물부분까지 보상하기로 하고 공정한 감정평가절차를 거쳐 손실보상액을 정하고 공탁하였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
(1)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물건조서의 작성과정에서 그 소유자에게 입회나 서명날인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물건조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수용재결이나 그에 대한 이의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물건조서에 수용할 목적물의 위치·면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든가 그 소유자의 입회나 서명날인이 없었다든지 하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협의경위서나 수용재결신청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기업자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수용대상 목적물의 위치·면적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수용대상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그 위치·면적을 확인할 공부가 없으므로 지적법령이 규정하는 경계복원측량·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 등이 목측이나 줄자 등을 이용하여 어림짐작으로 그 위치·면적을 정하고 이에 터잡아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액을 정하였다면, 이와 같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이 지적측량에 의하여 확인된 위치·면적을 기초로 산정한 손실보상액보다 많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재결 중 위 부족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어느 무허가건물이 사업구역 안과 밖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가 없는 한 사업구역 밖의 부분은 수용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결에서 그 무허가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고 사업구역 안·밖의 구분 없이 전체로서 손실보상액을 정하였다면 이는 가분적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구역 밖의 부분을 수용하였음을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재결 전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지장물들에 대한 물건조서(을 제11호증의 1∼5·7)·협의경위서(을 제13호증의 1∼5·7)·수용재결신청서 등의 작성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한편 원고 및 선정자 1·선정자 2 소유의 지장물은 위 사업지구 안·밖에 걸쳐서 건립되었고 이들의 청구가 없었음에도 그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고 사업구역 안·밖의 구분 없이 전체로서 손실보상액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 중 이 부분은 전부 위법하고, 선정자 경로당 소유의 지장물은 위 사업지구 안에 건립되었는데 그 실제면적이 이의재결에서 정한 면적보다 많아서 그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도 정당한 손실보상액보다 적은 것임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이므로 그 과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부 위법하고, 선정자 3 소유의 지장물은 위 사업지구 안에 건립되었는데 그 실제면적이 이의재결에서 정한 면적보다 적어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이 정당한 손실보상액보다 적지 아니하는 것임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선정자 3과의 관계에서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정당한 손실보상액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1) 나아가 피고 공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선정자 5는 그 지장물이 대집행절차에 의하여 철거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만을 구할 뿐 손실보상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외한다.)이 지급하여야 할 위 사업지구 안에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액 및 위 사업지구 밖에 있는 데도 수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대집행절차에 의하여 철거함으로써 멸실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피고들은 위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 및 손실보상액의 증액을 구하는 청구와 그 발생원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어 있는 관련 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심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먼저 위 사업지구 안에 있는 지장물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이의재결은 이 사건 지장물들의 현황별로 ㎡당 보상가격을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법원이 이 사건 지장물들의 위치·면적이 실제와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갑 제12호증의 2∼4의 각 기재는 지번별로 지장물들의 총면적만을 측량하였을뿐 현황별로 나누어 면적을 측량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지장물들이 이미 철거·멸실되어 현황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액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을 그 총면적으로 나누어 ㎡당 보상액을 산출한 다음 위 측량에 의하여 인정된 위 사업지구 안의 총면적을 곱하여 산출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정당한 손실보상액은 별지 재결내역의 정당보상액 및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3) 다음 위 사업지구 밖에 있는 지장물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물을 멸실케 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그 멸실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교환가격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이 때 그 교환가격은 건물의 구조·위치·면적·경과기간 등은 참작하여 산출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지장물들이 계속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건축에 소요되는 총공사비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교환가격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격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에 터잡아 인정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위 (2)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배상액은 별지 재결내역의 정당보상액 및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4) 결국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정당보상액 및 손해배상액은 원고 20,817,300원(정당보상액 17,015,880원+손해배상액 3,801,420원), 선정자 1 16,272,720원(정당보상액 13,756,320원+손해배상액 2,516,400원), 선정자 2 22,069,800원(정당보상액), 선정자 3 9,566,500원(정당보상액), 선정자 경로당 21,536,560원(정당보상액)이 되고, 위 금액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을 초과하는 자들에 대한 차액은 원고 6,603,500원(20,817,300원-14,213,800원), 선정자 2 8,096,600원(22,069,800원-13,973,200원), 선정자 경로당 3,300,060원(21,536,560원-18,236,500원)이 되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 및 선정자 2·경로당에게 위 각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선정자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의재결이 전부 위법하나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이 정당한 손실보상액·손해배상액을 합한 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한편 원고는 그 차액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이의재결을 취소하면서 추가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정자 경로당에 대하여는 피고 공사가 위 손실보상액을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여 출급할 수 없으므로 위 공탁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공사는 선정자 경로당 소유의 지장물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 및 대표자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서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적법·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손실보상액에서 위 공탁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선정자 경로당은 피고 공사를 상대로 위 지장물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터잡아 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참조).
다. 소 결
그렇다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위 사업지구 안·밖에 걸쳐 있는 원고 및 선정자 1·선정자 5 소유의 지장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전부 위법하고, 위 사업지구 안에 있는 선정자 2·경로당 소유의 지장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과 정당한 손실보상액의 차액 범위 내에서 위법하고, 위 사업지구 안에 있는 선정자 3 소유의 지장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이 정당한 손실보상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원고에게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과 정당한 손실보상액·손해배상액을 합한 금액과의 차액인 금 6,603,500원, 선정자 2에게는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과 정당한 손실보상액의 차액인 금 8,096,000원, 선정자 경로당에게는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과 정당한 손실보상액의 차액인 금 3,300,060원 및 각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대집행철거일) 및 수용재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6. 11.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고현철(재판장) 박형남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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