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759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1심1995-04-2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피고에 의해 부적법한 절차로 취득된 후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94가합759 민사 사건(1995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74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 3필지가 있었고, 이 토지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 1977년 피고인 대한민국은 공공용지 취득 특례법을 근거로 소유자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하고, 부적법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자신 명의로 마쳤다.
  • 이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다시 공탁하였고, 토지 소유권은 수용에 따라 이전되었다.
  •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가 법률상 근거 없이 보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피고에 의해 부적법한 절차로 취득된 후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법률상 근거 없이 보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으나 악의는 아니므로 일부만 인정하여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공용지 취득 특례법은 소유자가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만 공시송달로 협의를 대신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 법을 적용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무효이다.
  • 토지수용법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 수용 절차가 완료되면 실제 소유자가 누구든지 수용의 효력이 인정되고, 소유권은 수용으로 소멸하며 기업자가 권리를 취득한다.
  • 보상금이 공탁되었다고 해서 피고가 바로 이득을 본 것은 아니며, 법률상 근거 없이 보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반환 의무가 있다.
  • 민법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된 때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로 해석되며, 이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자와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소송 송달 전까지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송달 이후부터는 민법상 이자율과 공탁금 이자율 차액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가 부적법한 절차로 토지를 취득하고 보상금을 공탁받았으나,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권 이전은 유효했다. 다만 피고가 법률상 근거 없이 보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 원고들에게 일부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다. 소송 제기 이후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추가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소유권자가 불명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마쳐진 국가 명의 등기의 효력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마친 수용의 효과 [3]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 방법 [4] 민법 제749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제기한 때'의 의미 [5]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그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이 법원 1993. 2. 18. 수리 93금제21호로 공탁된 금 1, 366, 785, 720원 중 원고 1에게 금 431, 941, 714원, 원고 2에게 금 71, 990, 285원의 각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8. 8.부터 위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연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31, 941, 714원, 원고 2에게 금 71, 990, 285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각 출급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1993.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3 내지 5, 갑 제6호증, 갑 제21, 2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종전의 강원 양양군 속초읍 논산리 24 답 1, 488평에 관하여 이 법원 1956. 9. 4. 접수 제22958호로 망 소외 1 앞으로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6·25사변으로 멸실된 후 1964. 9. 1. 토지대장을 복구함에 있어 위 토지는 위 논산리 24 답 1, 488평으로 복구되었다가 같은 날 위 논산리 24의 1 답 622평, 24의 2 철선 625평(1974. 11. 23. 도로로 지목이 변환됨), 24의 3 도로 38평, 24의 4 도로 203평으로 분할되었고, 1974. 11. 14. 위 24의 3 도로 38평에서 24의 5 도로 12평이, 위 24의 1 답 622평에서 24의 6 도로 186평이 각 분할된 사실, 한편 1966. 1. 1. 위 논산리는 속초시 조양동으로, 1976. 11. 17. 위 24번지는 998번지로 각 동 명칭 및 지번이 변경된 사실, 그런데 속초시 조양동 998의 1 답 1, 441m2 (436평), 같은 동 998의 6 도로 615m2(186평)에 관하여는 위 망 소외 1 명의의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이기되었으나, 같은 동 998의 2 도로 2, 066m2(625평,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998의 4 도로 671m2(203평,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998의 5 도로 40m2(12평, 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998의 3 도로 86m2(26평)에 관하여는 토지대장에 분할등록은 되었으나 위 망 소외 1이 소유자로 이기되지는 않았으며 등기부도 따로 조제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는 공공사업인 묵호-속초간 동해선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등기부도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자 소유권자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위 특례법이라고 줄여 쓴다)을 근거로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이 법원 1977. 6. 30. 접수 제1770호 내지 1772호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관리청 건설부)를 마친 사실(위 998의 3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1이 이 법원 1989. 5. 23. 접수 제4890호로 수복지역내소유자 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1993. 5. 29. 속초시 조양동 999 도로 7, 190m2에 합병된 후 이 법원 1993. 5. 29. 접수 제6256호로 1992. 12. 28.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위 토지수용 이전에 소외 6이 피고를 상대로 위 합병 전 토지인 속초시 조양동 1001의 2 도로 2평, 1001의 4 도로 286평 등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춘천지방법원 1992. 8. 21. 선고 91나1305 판결로 일부 승소하고 위 판결은 1993. 4. 13.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등 위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자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1993. 2. 18. 이 법원 93금제21호로 피공탁자를 피고(관리청 건설부)로 하여 위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 1, 366, 785, 720원을 공탁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공탁사실이 통지되었는데 위 보상금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이 금 503, 932, 000원인 사실, 위 망 소외 1은 1973. 9. 29. 사망하고 호주상속인인 원고 1과 출가한 딸인 원고 2가 6:1의 비율로 위 망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위 망 소외 1의 장남인 망 소외 2와 그의 처인 망 소외 3, 자녀인 망 소외 4, 망 소외 5는 모두 1979. 3. 17. 이 법원의 실종선고에 의하여 1955. 9. 26. 생사불명기간만료로 사망간주되었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3, 4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근거로 한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하여 협의를 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의하면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등기부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그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하여 위 특례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는데도 피고가 위 특례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하고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고 앞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니 이는 위 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어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인정과 같이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될 당시에는 원래의 소유자이던 위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중 6/7 지분은 원고 1의 , 1/7 지분은 원고 2의 소유였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1964. 9. 1.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복구된 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30년 이상 행정재산인 도로로 사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3 토지는 원래 논이었고, 이 사건 제1 토지에는 일제시대부터 철도가 부설되어 있었으나 6·25사변 후 기차가 다니지 못하게 되자 위 망 소외 1이 이를 논으로 개답하였으며, 그 후 위 망 소외 1 또는 원고 1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논으로 경작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는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완전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에 터잡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관리청 건설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그 수용보상금 등을 공탁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공탁한 금 1, 366, 785, 720원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503, 932, 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부당이득으로서 위 수용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원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소유지분에 따라 원고 1에게 금 431, 941, 741(503, 932, 000원×6/7), 원고 2에게 금 71, 990, 285원(503, 932, 000원×1/7)씩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토지수용보상공탁금 503, 932, 000원의 출급청구권을 취득하여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위 출급청구권에 상당한 금원인 원고 1에게 금 431, 941, 714원, 원고 2에게 금 71, 990, 28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1993.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 스스로 피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사실만으로써 바로 공탁된 금원 상당을 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반환방법으로서 이 법원 1993. 2. 18. 수리 93금제21호로 공탁된 금 1, 366, 785, 720원 중 원고 1에게 금 431, 941, 714원, 원고 2에게 금 71, 990, 285원의 각 출급청구권의 양도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탁한 1993.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특례법을 근거로 보상금을 공탁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 경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악의의 수익자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중 소를 제기한 때라 함은 같은 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패소하게 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8. 8.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그때부터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반환의 목적이 되는 부당이득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란 채권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4. 8. 8. 이전까지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외에 다른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외에 따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없으나, 악의의 수익자로 되는 위 날짜 이후부터는 반환하여야 할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 상당의 손해가 원고들에게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공탁금에 대해서는 연 2푼의 이자가 발생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상당한 금원에 대한 연 3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만 지급하면 된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상당한 금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써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31, 941, 714원에 대한, 원고 2에게 금 71, 990, 285원에 대한 각 1994. 8. 8.부터 피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연 3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창섭(재판장) 이강원 박성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