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총 사건
13등록
분석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 8개월전체 대비 +1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0.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성범죄
평균 8개월
1건+16%
절도
평균 1년 6개월
1건-13%
강간
평균 15년
1건+214%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33%
02

시기별 양형 추이

50991491982006201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최근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3(23%)집유1(8%)무죄1(8%)원고승3(23%)일부승2(15%)원고패3(23%)
2022가단31674·—·2023-07-25

원고가 피고에게 캐릭터 제조 및 판매용 컨테이너를 임대했으나, 피고가 아이스크림과 약선차도 판매하자 원고가 계약 갱신 거절과 해지를 통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비합10000·—·2021-12-06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와 골재 구매 계약 및 추가 합의에 따라 주식 51%를 양도받기로 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가단1835·—·2017-08-08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억원)
2014가합290·—·2015-11-19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고단414·—·2012-10-25·사기

폐기물 처리 작업 중 집게차 그래플을 조작하며 근로자가 차량 적재함 위에서 추락함.

무죄
무죄
2012고단84·—·2012-05-31·성범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과 여종업원 간 성매매를 알선해 1억7천9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1가단4157·—·2012-04-12

망인이 장 질환 치료 중 의료 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약관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고합11·—·2010-07-02·강간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12세 딸을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30회에 걸쳐 강간함.

실형
15년 (실형)
2009고단48·—·2009-05-07·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6고단283·—·2006-10-19·절도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장뇌삼 29개를 몰래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부상을 입힘.

실형
1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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