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비합1000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1심2021-12-06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와 골재 구매 계약 및 추가 합의에 따라 주식 51%를 양도받기로 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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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와 골재 구매 계약을 맺고 5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다.
- 2019년 5월, 선급금 반환을 위한 추가 합의를 통해 총 7억 원을 상환받기로 약속했다.
- 2019년 6월, 사건본인은 신청인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9년 11월에 신청인은 경매를 신청했다.
- 2020년 7월, 사건본인과 신청외인은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0년 12월 신청인은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
-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 주식 51%를 양도받기로 한 약속에 따라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 신청인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사건본인이 응하지 않아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주식 51%를 양도받기로 한 약속에 따라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고, 사건본인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 약속이 불공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청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약속은 선급금 반환과 이자, 기회비용을 포함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 사건본인이 주장한 약속의 불공정성이나 폭리 의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신청인은 주식을 담보로 받아 채권 변제를 확보하려는 것이며, 사건본인의 경영상태를 고려할 때 채권 회수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 신청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변경할 권리가 있고, 사건본인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신청인은 실질적인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와의 계약 및 추가 합의를 통해 주식 51%를 양도받기로 했고, 법원은 이 약속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변경할 권리가 인정되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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