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비합200004부산지방법원 1심2022-07-28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의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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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의 주주로서 1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 사건본인은 2012년 해산간주 등기를 했으나 2014년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0년 다시 해산간주 등기가 이루어졌다.
- 신청인은 2021년 법원에서 201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 2022년 1월 신청인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사건본인은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사건본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쟁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정당성 여부였고,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인정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인은 회사 발행주식의 40,000주 중 16,000주를 보유해 소수주주 요건을 충족했다.
- 사건본인은 해산간주 상태였으나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기로 했고,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청산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해 사건본인이 응하지 않았고, 소집 목적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없었다.
- 법원은 상법에 따라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주는 회사 운영에 중요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신청인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허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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