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12고단8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1심2012-05-31 선고검수완료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과 여종업원 간 성매매를 알선해 1억7천9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15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피고인이 OO지역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함.
  • 업소 내 31개의 마사지실을 만들어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
  • 손님 1인당 17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고, 총 1억7천9백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림.
  • 피고인은 업소 자금을 관리하며, 여러 명과 공모하여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함.
  • 경찰 수사와 증거 확보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과 여종업원 간 성매매를 알선해 1억7천9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수익 관리 사실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업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자금을 관리한 점을 근거로 범행 주체임을 인정함.
  • 여러 증인의 진술과 통화 내역, 매출 장부,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신빙성이 높음.
  •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범행 수익 일부를 추징하고, 관련 증거물인 스마트폰을 몰수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올렸고, 법원은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처벌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