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몰수 및 추징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6노2816·대구지방법원·2006-11-14·2심
유흥주점에서 술값과 구분 없이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일괄 결제받아 10,490,100원을 취득함
집유 1년
2006고단199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01·1심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에게 2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
집유 10월
2005노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12·2심
여대생을 고용해 손을 이용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
집유 8월
2012노16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09-11·2심
성매매업소가 있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아 성매매 영업에 제공함
집유 8월
2012고단8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05-31·1심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과 여종업원 간 성매매를 알선해 1억7천9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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