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7고단2959대구지방법원 1심2017-08-08 선고검수완료

2016~2017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원룸·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영업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959 성매매처벌법 사건(2017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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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함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대구 OO지역의 원룸에서 태국 여성 2명을 고용해 영업했다. 2016년 7월 단속된 뒤에는 그곳에서 영업을 계속하지 못했다.
  • 두 사람은 2016년 9월 무렵부터 12월까지 경북 구미 OO지역의 원룸 두 곳을 빌려 영업을 이어갔지만, 장사가 잘되지 않았다.
  • 이후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다시 영업하기로 하고, 2017년 1월 말과 2월 말 대구 OO지역의 오피스텔 여러 곳을 임차했다.
  • 피고인A는 외국인 여성 소개업자를 통해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했고, 두 사람은 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에 홍보글을 게시했다.
  • 2017년 2월부터 5월 16일 무렵까지 업소를 찾은 남성들에게 1회당 9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고용한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이전에 단속된 뒤에도 광고를 이용해 영업을 계속한 점과 각자의 가담 정도 등이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B에게는 형 집행을 2년간 미루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단속된 뒤에도 장소를 옮겨 영업을 이어갔다.
  • 법원은 성매매 알선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 이전 단속 때 피고인A가 업주이고 피고인B는 임대차 명의만 빌려줬다고 진술해 벌금형을 받은 뒤, 이후 단속에 대비해 피고인B가 업주인 것처럼 보이도록 피고인B 명의의 휴대전화와 임대차계약을 이용한 정황도 불리하게 고려했다.
  • 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에 홍보글을 게시한 것은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 행위로, 형을 무겁게 볼 사정으로 반영됐다.
  • 한편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각자의 역할, 영업 기간·규모 등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여성들을 고용하고 광고사이트에 홍보해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했으며, 법원은 단속 뒤에도 영업을 이어간 점을 특히 무겁게 판단했다. 피고인A에게는 징역 1년, 피고인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B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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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 계속
  • 재판 중에도 장소를 옮겨 범행 계속
  • 단속에 대비한 정황
↓ 감경 사유3건
  • 진지한 반성
  • 범행 인정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17고단29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피 고 인1. ****, 대학생 2. ****, 공장근로자 검 사홍민유(기소), 유승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8. 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 6 내지 11호증을 피고인 ****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5호증을 피고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1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모두사실] 피고인 ****은 ****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 ****은 피고인 ****과 사회에서 만나 선후배 지간으로 지내온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6. 6. 13.경부터 2016. 7. 25.경까지 ****, ****에서 태국 여성 2명을 고용하 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6. 7. 25. 단속되어 위 장소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 지 못하게 되어,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2.경까지 ****에서 원룸 2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그 영업이 부진하자 2017. 1.경 태국 여성 대 신 러시아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대구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다시 운영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말경 ****, ****를, 2017. 2. 말 경 ****, ****를 임차하고 피고인 ****은 그 무렵 불상의 외국 인 성매매 여성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 준비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의 달인’이라는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 홍보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3 18:30경 위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에게 성매매 대가 로 10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307호에서 러시아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2.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위 홍보글을 보고 위 성매매 업 소에 찾아 온 불상의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1회당 9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위 성 매매 업소에서 위와 같이 고용한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 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장소, 압수물 사진 등 1. 각 장부 사본, 수첩 사진 1. ▥▥의 달인 캡쳐사진, 유달 광고사진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 성매매시도 동영상 제출 경위)-통화녹음 및 성 매매시도 동영상 제출, 관련 CD,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휴대 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 - 4 - 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심지어 성매매알선 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장소를 옮겨 범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면서 2016. 7.경 단속 시에 피고인 ****이 업주이고 피고인 ◇◇ ◇은 임대차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에 대비하여 이번에는 피고인 ****이 단독 업주인 것으로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 ◇ ◇◇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단속에 대비한 정황도 보인 다. 피고인들의 이 같은 행태는 법질서를 가벼이 여기고 사법기관을 기망한 것으로써 비난의 여지가 크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 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 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가담정도,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 - 5 - 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미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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