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6고단1270광주지방법원 1심2016-06-01 선고검수완료

공범들과 함께 성매매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을 연결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수익을 올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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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270 성매매처벌법 사건(2016년 6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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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 B으로부터 하루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공범 C과 함께 성매매를 위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는 역할을 맡았다.
  • 공범 B은 광고지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에게 여성 1명을 연결해 주고, 그 여성은 1회에 10만~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뒤 그 대금을 B과 나누어 갖기로 했다.
  • 2015년 5월 30일경부터 5월 31일경까지 이틀간은 OO지역 일대에서, 6월 1일경부터 6월 9일경까지는 다른 OO지역 일대에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였다.
  • 공범 B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이 있는 모텔 등으로 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주었고, 그 여성은 약 20여 회에 걸쳐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 등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3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고, 피고인은 2012년 11월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년 6월 형을 마친 누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약 10일간 OO지역 일대에서 성매매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 1명을 연결해 약 20여 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35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자백·반성, 짧은 영업기간 등을 참작하되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와 수익금 일부를 몰수·추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여성의 경찰 진술, 압수된 장부와 광고물, 통장 사본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성매매 알선 사실이 인정되었다.
  •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성매매 광고·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공범들과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불리하게 참작되었다.
  • 반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정해진 일당 외에 추가 소득은 없었던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였다.
  • 이에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 가중을 적용하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와 수익금 70만 원을 몰수·추징하였다.

핵심 정리

성매매 알선은 짧은 기간 소소한 수익을 올린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뒤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누범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로 얻은 이익은 공범별로 각자 추징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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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동일 공범들과 동종 범죄로 실형 전력
  • 성매매 알선행위의 사회적 해악
↓ 감경 사유3건
  • 자백 및 반성
  • 영업기간 비교적 짧음
  • 추가 소득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12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피 고 인A 검 사박정희(기소), 박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6. 6. 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일 만원권 12장(증 제1호), 전단지 1박스(증 제5호), 장부 1개(증 제6호), LG 싸이언 휴대폰 1개(증 제9호), 오 천원권 1장(증 제11호), 일 천원권 1장(증 제12호) 를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 2 -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B, C과 함께 성매매를 위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B은 명함형 광고지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에게 ****(여, ****)을 연결해 주고, 위 ****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1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성매 매를 하고, 그 대금을 B과 ****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과 함께, 2015. 5. 30.경부터 2015. 5. 31.경까지 2일간은 광주 서구 동천동 일대에서, 2015. 6. 1.경부터 2015. 6. 9.경까지는 **** 일대에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였다. B은 광고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손님이 있는 모텔 등으로 위 ****를 **** 승용차 에 태워 데려다 주고, ****는 약 20여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약 3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복사물 첨부), 장부 사본, 통장 사본, 명함형 광고물,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 6, 9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11, 1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1) :700,000원= 10일(영업기간 2015. 5. 30.부터 경찰로부터 단속되 기 전날인 2015. 6. 8.까지) × 하루 일당 70,000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4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 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 4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영업을 한 기간 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정해진 일당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 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 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일한 공범들과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판 시 범죄전력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2011. 1.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청 소년유해매체물 배포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1. 2.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11.경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 금 3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판사 성인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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