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7고합37울산지방법원 1심2017-07-07 선고검수완료

성매매를 거부한 외국인 여성들을 채팅으로 유인해 모텔과 업소에 가두고, 재떨이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함

피고 A: 징역 3년피고 B: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C: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37 강도 사건(2017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90조 제1항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성매매를 할 여성을 업소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연결했고, 피고인 B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키는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 두 사람은 성매매를 거부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 여성들을 다시 데려와 성매매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2017년 1월 4일 새벽, 손님인 척 모바일 채팅으로 출장마사지 일을 하던 피해자B를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 피해자B가 모텔에서 달아나려 하자 피고인 A는 머리채를 잡아 끌고 와 주먹과 발로 때리고 유리 재떨이로 머리를 쳤습니다. 피해자B와 함께 있던 피해자C도 위협을 받았고, 피해자B는 이후 업소로 옮겨져 1월 6일 경찰이 구조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 같은 날 다른 피해자D와 피해자E가 모텔에 오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자D를 때렸고, 피고인 A는 피해자E도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약 90분 동안 모텔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사람들을 가두는 것을 알면서 모텔 밖에서 망을 보고, 피해자들의 가방을 가져오는 등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B는 별도로 외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여성을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하고 가두거나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고, 피고인 B에게는 성매매 알선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피고인 C는 감금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무죄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범행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과 피해자·목격자들의 법정 진술, 진단서와 수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인, 폭행, 감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려 했고,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떠나지 못하도록 모텔과 업소에 가뒀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가 피해자B와 피해자E를 폭행해 다치게 했고, 특히 피해자E를 가두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때려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C는 감금 사실을 알면서 모텔 밖에서 망을 보고 가방을 가져오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을 쉽게 해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B가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매매를 거부한 외국인 여성들을 속여 데려와 가두고 폭행한 사건이며, 업소 운영자와 여성을 연결한 사람, 감금을 도운 사람이 각각 책임을 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강도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성매매와 성적착취의 목적)에 의한 유인인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 K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
  • 피해자 K과 쉬○○는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
  • 초범
- 1 - 제 12형 사 부 사 건2017고합37 가. 강도 나. 피유인자상해 다. 특수감금치상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마. 성적착취유인 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피 고 인1.가.나.다.라. A 81, 남 2.라.마.바. B 81, 여 3.사. C 83, 남 검 사이동현(기소), 이선화(공판) 변 호 인변호사 D(피고인 A, C를 위하여) E(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F 판 결 선 고2017. 7.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 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 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2,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강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외국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이들로 하 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업소인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 인 B에게 성매매를 할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을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9.경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인 피해자 ****(여, 25세)이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성매매를 거절하면서 ****으로 도망하였고, 이전에 위 ‘****’에서 일을 하였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인 피해자 ****(여, 28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하였음에도 위 ‘****’에서 일을 하지 않고 ****에서 출장마사지를 하 면서 피해자 ****이 ****에서 일을 하는데 관여한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들을 잡 아서 위 **** 업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시키기로 모의하였다. - 3 - 가. 피해자 **** 및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4. 새벽경 ****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인 ‘****’에 접속하여 ****에서 출장마사지를 하는 외국인 여성을 찾던 중 피해자 ****의 프로필 을 발견하자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장마사지를 받는다고 피해자 ****를 속여 피해자 **** 및 피해자 ****를 데리고 출장마사지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H(39세)을 2017. 1. 4. 02:30경 ****에 있는 ‘****’ ****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가 위 호실에 있던 피고인들의 일행인 ****를 보고 도망가 는 것을 보고 쫓아가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고 위 호실로 끌고 온 후 피해자 쉬 ○○에게 “이 개 같은 년아, 한국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 주겠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 의 온몸을 수회 밟았으며, 유리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 ****의 머리부위를 2회 내 리쳤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야, K에게 전화해서 당장 ****을 데려오라고 전화하 라”고 소리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와 같이 피해자 H의 신체에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7. 1. 4. 05:2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 ****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L 투싼 승용차에 태운 채 위 ‘****’ 업소까 지 끌고 간 후 피해자 ****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이 이 를 거절하자 피해자 ****로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구조요청을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피해자 ****가 구조된 2017. 1. 6. 20:58경까지 피해자 ****를 위 ‘****’ 업소에 가두었다. - 4 -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1)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으로 피해자 ****를 위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를 위 모텔 및 위 ‘****’ 업소에, 피해자 H을 위 모텔에 각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 및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4. 03:56경 위 ‘****’ ****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위 H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 **** 및 피해자 K(39세)이 위 모 텔 방실로 들어오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 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아 라○○의 다리부위와 어깨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K이 이전에 피해자 ****을 찾는 피고인 A에게 피 해자 ****을 카자흐스탄에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재떨 이로 피해자 K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 K의 가슴을 1회 찼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피해자 ****의 112신고로 인하여 주위에 경찰이 출동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위 모텔에서 데리고 나온 2017. 1. 4. 05:20경까지 약 90 분 동안 피해자들을 위 모텔 방실에 가두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을 위 모텔에 감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2) 피해자 K을 위 모텔에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 A의 피해자 ****에 대한 유인 부분은 제2의 가항 기재의 피유인자상해로 의율함. 2)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공동감금 부분은 제2의 나항 기재의 특수감금치상으로 의율함. - 5 - 가.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02:30경 위 ‘****’ ****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유인된 피해 자 ****를 제1의 가항과 같이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인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특수감금치상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03:56경 위 ‘****’ ****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K을 위 모텔 방실에 가두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재떨이로 피해자 K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감금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 피고인은 2017. 1. 6. 20:03경 위 ‘****’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을 받고, ****으로 하여금 위 업소 종업원인 M와 성교행 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9.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외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A, 위 B이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A, B이 위 피해자들을 위 모텔 방실에 감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 밖에서 망을 보고, 피해자 **** 및 피해자 **** 소유의 가방을 숙소에서 가지고 오는 등 위 피고인들의 감금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 6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H, K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 26, 32, 40)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H,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 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0조 제1항, 제288조 제2항(피유 인자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 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적착취유인의 점), 각 폭력행위 등 - 7 -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 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피유인자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적착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 운 피해자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8 - 가.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이수명령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추징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몰수ᆞ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 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 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 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12. 하순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고객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 내지 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함으로 써 성매매알선행위 1회당 평균 4만 원 내지 5만 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 위 업소를 이용한 성매매 고객은 약 4개월의 범행기간 중 첫 달은 약 20명, 나머지는 매월 약 100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1회 성매매알선에 따른 수익금은 피고인 B에게 - 9 - 유리한 4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을 1,280만 원{=(20명×4 만 원)+(100명×4만 원)+(100명×4만 원)+(100명×4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및 피고인 A의 특수 감금치상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감금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를 ‘****’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 감금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 K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나, 이는 감금과는 별개의 행위 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감금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 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 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 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감금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 10 -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 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 다. 다. 판단 1) 피고인들의 감금의 범의 및 피고인 A의 공모 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 ****, H, K의 신체활동 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감금의 고의를 가진 채, 위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협박하 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의사를 제압하고 특히 피해자 ****, ****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이 사건 모텔에 감금하였 고, 이후 피해자 ****, ****의 가방 등을 가져와 피해자들을 경산으로 데리고 가 려고 시도하였으며, 이 사건 업소까지 피해자 ****를 끌고 온 뒤에도 그곳에 가둔 채 방안에 시정장치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 ****를 감금함으로써, 공동하여 위 모텔 에서부터 위 업소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을 충분 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망간 피해자 ****를 - 11 - 강제로 ‘****’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로 끌고 와 “이 개같은 년아. 한 국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저항하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재떨이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는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이 자신을 직접 때리지 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이 험악한 표정으로 “당신은 뭐야”라는 식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피해자 ****을 데리고 오도록 전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당시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을 말리거나 이 사건 모텔에서 도망갈 수 없었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순순히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K과 ****이 위 모텔로 들어오자마자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 로 얼굴을 때리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폭 행하고, 피해자 K에게 “씨발놈이 나를 우습게 보네”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다가 재떨이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위 피해자들 역시 아무런 대 응도 못한 채 그저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위 모텔에 머물게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와 ****이 외부에 연락하는 것 을 막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위 피해자들을 경산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N, ****,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K의 주거에서 위 피해자들의 가 방과 소지품 등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마) 이후 위 모텔 인근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 및 ****, 피고인 B, C 등 공범들에게 2명씩 나눠서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 IC입구에서 다 - 12 - 시 모일 것을 지시하였다. 바) 피고인 A, B은 위 모텔을 벗어나면서 피해자 ****와 ****을 직접 데 리고 가려고 하였고,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이 경황이 없는 틈을 타 다른 차량으로 도주함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지 못한 것이며, 할 수 없이 피해 자 ****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로 다시 데리고 갔다. 사) 그후 피해자 ****는 2017. 1. 6. 20:58경까지 위 업소에 갇혀 있었는데, 휴 대폰의 유심칩을 제거당한 상태에서 외부에 연락을 못하다가 우연히 와이파이 통신망 이 잡히자, 몰래 카자흐스탄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K의 처 O에게 “힘 있 는 사람 데리고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 빠 바로 옆이다, 나는 미스터헌(피고인 A을 지칭함)이 무서워 너는 못봤지 발로 나를 때리는 것, 재떨이로 머리 때리는 것, 여자 매니저 너무 무서워, (잠금장치 사진을 전송하면서) 어제 이것 설치했다, 이것 때문에 못나왔다, 미스터 헌 오늘 샵에서 일한다, 온 몸에 멍이 들었고 머리에 혹이 있다, 지 금 나 너무 배가 고프다 뭐라두 먹고 싶다, (업소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전송하면서) 여기가 샵이다, ****”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구조 요청하였고, 위 피고인 들은 2017. 1. 6. 20:58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 ****의 구조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 한 경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다. 2) 피고인 A의 특수감금치상죄 성립 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K은 피고인 A의 지시 를 받은 H과 전화통화를 한 후 피해자 ****을 데리고 이 사건 모텔로 가게 되었 는데, 위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위 모텔 밖에서 망을 보는 등 대기하고 있던 ****과 피 고인 C가 차량에서 내려 고압적인 자세로 피해자 K과 ****을 피고인 A이 기다리 - 13 - 는 모텔 방실로 데려갔고, 피해자 K과 ****이 위 방실에 들어갈 당시 이미 피해자 ****가 재떨이에 머리를 찍히는 등으로 큰 상해를 입은 채 쓰러져 있었으며, 피해자 H도 위 방실에 갇혀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K과 ****이 위 방실에 들어가자마 자 피고인 A이 “씨발놈이 나를 우습게 보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 굴을 때리고 재떨이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과 B이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바닥에 쓰러진 ****을 걷어차 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목격자인 N, 피해자 H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현장에 있는 누구도 피고인 A의 위협적인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도망가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단순히 피해자 K을 때려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K을 비롯한 피해자들 을 모두 위 모텔 방실에 가둬놓고 감금의 수단으로 무차별적으로 위협.폭행을 가하여 그 자유의사를 완전히 제압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피해자 K에 대한 특수감금치상죄가 성립한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피유인자상해죄 및 피고인 B의 성적착취유인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를 모텔로 불러낸 것은, 피해자가 **** 업소에서 일하 지 않고 ****에서 일하고 있는 경위나 위 피해자가 ****을 ****으로 빼돌린 경위 등에 관하여 따지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성매매에 종사시키거나 성적으로 착취 - 14 - 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형법 제288조 제2항의 ‘성매매와 성적 착취 의 목적’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업소는 피고인 B이 카자흐스탄 등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하고 손님들이 원할 경우 즉석에서 약 10 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이고, 피해자 ****는 2016. 10.경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점, ㉡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외국 여성들을 관리하고, 새로운 외국 여성들을 물색하는 대가로 피 고인 B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며, 2016. 12.경 카자흐스탄에서 ****을 데 리고 온 것도 위 업소에서 성매매에 종사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점, ㉢ ****은 처 음에는 마사지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A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가 위 업소에 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성매매할 것을 강요받아 ****으로 도망쳐 K의 처 O의 주거지에 서 피해자와 함께 기거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과 B은 ****을 추적하여 **** 으로 왔다가 모바일 채팅 어플인 ‘****’을 통하여 출장마사지 등을 하는 외국인 여성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로 유인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감금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피해자를 데려가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를 경산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하여 N 등으로 하여금 O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등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모텔 인근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직접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이 사건 업소까지 데리고 간 점, ㉤ 그 과정에서 피 - 15 - 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을 그냥 두고 가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 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가하고 ****을 직접 폭행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과 함 께 현장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련의 과정에 깊이 동조하였고, 이후 자신이 영업하는 위 업소에 피해자를 가둬둔 채 피해자를 굶기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하였으 며, 피해자와 사이에 예전처럼 다시 성매매를 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점, ㉥ 위 피고인들이 2017. 1. 6. 20:58경 위 업소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긴급체 포될 당시에도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다른 카자흐스탄 국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매를 하도록 하고 있었던 점, ㉦ 당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는 영업이 부진하였고, 특히 피고인 A, B은 항공비 등을 부담하면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직 접 ****을 데려왔음에도 ****이 성매매를 거부하고 도망함으로 인하여 금전적 인 손해를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 대신 ****을 ****으로 도망시킨 피 해자를 성매매에 종사시킴으로써 ****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어느 정도 만회하 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모바일 채팅 어 플을 통하여 마사지 손님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 사건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 은 단순히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 몰래 ****에서 마사지업에 종사하면서 ****을 울 산으로 빼돌린 데에 대한 증오 내지 분노의 감정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이 사건 업소로 다시 데려가 성매매에 종사시키고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착취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 16 -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관하여 방조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 평소 잘 알고 지낸 사이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 피고인 A, B과 함께 ****에 있는 이 사건 모텔 까지 차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을 잡으러 간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 ㉡ 피고인 A과 함께 위 모텔에서 ****을 보고 도망치는 피해자 ****를 잡아 위 모텔 방실로 데려가기도 한 사실, ㉢ 이후 ****과 함께 위 모텔 입구의 차량 안에서 대기하 였고, 피해자 K과 ****이 위 모텔에 도착하자 ****이 고압적인 자세로 위 피해자들 을 피고인 A이 있는 방실로 데리고 가는 것을 옆에서 돕기도 한 사실, ㉣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지나치게 흥분한 피고인 A을 말리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모텔 밖에서 망을 보거나 커피 심부름 등을 하였고, 피고인 A에게 90도로 인사하면서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 ㉤ 또한 피고인 A의 지시로 N, ****과 함께 피해자 K의 주거지로 가 피해자 ****와 ****의 가방을 가지고 온 사실 등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위 감금 범행을 인식하고도 피 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감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음을 충분 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17 -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 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2) 피유인자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제2유형(피약취자 등 상해)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 시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피유인자상해 범행을 다투고 있고, 그 밖의 양형에 관 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목적(성매매와 성적착취의 목적)에 의한 유인인 경우 3) 특수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가중영역(1 - 18 - 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 K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 으나, 위 피고인이 특수감금치상 범행을 다투고 있고, 그 밖의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9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증오, 원한, 보복의 감정 및 성매매 또는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 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 이는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K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K과 ****는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 19 -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적착취유인죄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3유형(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 유인 등) > 기본영역(1년6월~3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K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 으나, 위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을 다투고 있 고, 그 밖의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하 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적 용하지 아니한다.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 - 20 - 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 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10월 25일 나.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들에 대한 증오, 원한, 보복의 감정 및 성매매 또는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 하여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B에게 불 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위 피고 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살피건대, 피고인 C가 가담한 이 사건 감금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과 범 - 21 - 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상처 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피해 자 K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 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강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에 대한 강도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에 있는 ‘****’ **** 화장실에서 피해자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구타를 당한 후 휴대전화로 위 ****에게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하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1. 4. 04:10경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로 데려가기 위해 위 **** 및 위 K과 같이 왔던 N에게 피해자 및 위 ****의 집 에 보관 중인 여권 및 생필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피고인과 경산시에서부터 동행한 ****과 C를 대동시켜 N으로 하여금 **** 남구 대학로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구타를 당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및 가방 1개를 각 - 22 - 강취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강도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03:56경 위 ‘****’ ****에서 피해자 ****이 판시 범죄사 실 제1의 나항과 같이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 를 한 것을 보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7. 1. 4. 04:10경 피해자를 위 ‘****’로 데려가기 위해 피 해자와 같이 왔던 위 N에게 피해자 및 위 ****의 집에 보관 중인 여권 및 생필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피고인과 경산시에서부터 동행한 ****과 C를 대동시켜 N으로 하여금 **** 남구 대학로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 방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구타를 당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및 가방 1개를 각 강취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 인바, 이때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소지한 물건을 빼앗은 것에 불과하 다면 이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6 - 23 - 판결,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7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 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 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모 텔에서 피해자 ****와 ****을 폭행.감금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공범인 ****, 피고인 C 및 현장에 있던 N로 하여금 피해자 K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들의 가방을 가져오도록 하였으며, 위 모텔에서의 범행이 종료된 이후 위 휴대전화 및 가방들을 소지한 채 위 모텔을 벗어나 이 사건 업 소로 이동하였고, 2017. 1. 6.경 긴급체포될 때까지 위 업소 카운터에 있는 서랍 안에 피해자 ****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 A은 처음부 터 피해자 ****, ****의 휴대전화를 빼앗을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점, ㉡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 외에는 달리 피 해자들의 지갑이나 소지품 등을 뒤지거나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고, 감금죄의 다른 피해자로서 현장에 있었던 K와 H을 상대로는 휴대전화 등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지 아 니한 점, ㉢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 - 24 - 해자들의 가방을 가져오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 있었 던 K, H, N,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들의 가방을 가져오 도록 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 A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모텔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이 도주하였음을 뒤늦게 알고 다음날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K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가방을 돌려주었고, 또한 이 사건 업소에 도착하여 피해자 ****를 감금한 직후 바로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 화와 가방을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유인.감금.폭행하는 과 정에서 피해자들이 외부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 들을 경산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가방을 가져온 것으로 보일 뿐, 피고 인 A에게 위 휴대전화 및 가방을 피고인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 를 이용하고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감금)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감금)의 점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 해자 K을 ****에 있는 ‘****’에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 25 -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K를 위 ‘****’에 감금한 행위는 위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특수감금치상죄에 흡수되어 특수감금치 상죄 일죄만이 성립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별도로 성립하 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감금치 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승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