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노2816대구지방법원 2심2006-11-14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에서 술값과 구분 없이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일괄 결제받아 10,490,100원을 취득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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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노2816 부정수표·신용카드 사건(2006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57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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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13일, 피고인A는 대구 서구에 있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영업을 하였다.
  • 이 유흥주점에서는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동시에 종업원들이 손님과 성매매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 손님들은 술값과 성매매 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한꺼번에 결제하였다.
  • 피고인A는 이 과정에서 총 10,490,100원의 금품을 성매매알선 행위로 취득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A가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0,490,100원을 추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유흥주점에서 술 판매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여 10,490,100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술값과 성매매 대가가 구분되지 않은 채 결제된 금액 전부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얻은 금품 전부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흥주점에서 술과 성매매가 함께 이루어지고, 대금이 구분 없이 일괄 결제된 점을 인정하였다.
  • 손님들이 맥주와 안주 대금뿐 아니라 성매매 대가도 포함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증거로 채택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성매매 대가와 술값이 구분되지 않으면 받은 금액 전부를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심은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아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을 지적했다.
  •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금품이 현존하지 않아 추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바뀌어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점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유흥주점에서 술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며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구분 없이 일괄 결제받아 1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취득했다. 법원은 성매매 대가와 술값이 구분되지 않으면 받은 금액 전부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금액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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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흥주점에서 술 판매와 성매매가 함께 이루어지고 그 대금이 술값과 성매매 대가가 구분되지 않은 채 일괄하여 결제된 경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그 받은 대금 전부를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채제훈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9. 13. 선고 2006고단34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90,1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에 대하여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기하여 이를 몰수하여야 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에 기한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맥주를 박스 단위(한 박스당 12만 원에서 15만 원)로 판매한 후 위 업소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 대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직접 성교행위까지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맥주 및 안주 등에 대한 대금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의 제공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하여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는데, 그로 인한 판매대금이 10,490,1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유흥주점의 영업형태 및 대금수령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취득한 위 금원은 술과 안주 등의 접대 이외에도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함께 알선·제공함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기하여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맥주 등 판매와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가 함께 이루어졌고, 각각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지 아니한 이상 전부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맥주 등 판매대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공제하거나 팁·화대 등 종업원들이 가져간 금액을 공제한 실제 이득액만을 몰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 취득한 금품이 현존하지 아니하여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나. 직권 판단 나아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모두부분을 “피고인은 대구 서구(상세 주소 생략)에서 ‘(상호 생략)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영업으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불법이익 : 10,049,100원”을 “불법이익 : 10,490,100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하종대(재판장) 조효정 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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