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노233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5-10-12 선고검수완료

여대생을 고용해 손을 이용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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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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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23일부터 10월 5일경까지 서울 소재 피부클리닉에서 피고인이 여대생 10여 명을 고용함.
  • 이들은 남자 손님에게 1인당 6만 원을 받고, 그중 3만 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
  • 구체적으로 여대생들이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제공함.
  • 하루 평균 20여 명의 손님을 상대하며, 일일 매출은 약 120만 원에 달함.
  • 경찰에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대생을 고용해 남성 손님에게 손을 이용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손을 이용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은 구강·항문뿐 아니라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원심은 손을 이용한 행위가 신체 내부 삽입이 아니므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임.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을 이용해 성적 만족을 얻는 행위도 유사성교행위에 포함됨.
  • 피고인의 행위는 손으로 성기를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성교와 유사한 성적 만족을 주는 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 압수된 현금 수표도 몰수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대생을 고용해 손을 이용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했으며, 법원은 이 행위를 법에서 처벌하는 유사성교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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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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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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