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노233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5-10-12 선고검수완료
여대생을 고용해 손을 이용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23일부터 10월 5일경까지 서울 소재 피부클리닉에서 피고인이 여대생 10여 명을 고용함.
- 이들은 남자 손님에게 1인당 6만 원을 받고, 그중 3만 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
- 구체적으로 여대생들이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제공함.
- 하루 평균 20여 명의 손님을 상대하며, 일일 매출은 약 120만 원에 달함.
- 경찰에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대생을 고용해 남성 손님에게 손을 이용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손을 이용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은 구강·항문뿐 아니라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원심은 손을 이용한 행위가 신체 내부 삽입이 아니므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임.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을 이용해 성적 만족을 얻는 행위도 유사성교행위에 포함됨.
- 피고인의 행위는 손으로 성기를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성교와 유사한 성적 만족을 주는 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 압수된 현금 수표도 몰수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대생을 고용해 손을 이용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했으며, 법원은 이 행위를 법에서 처벌하는 유사성교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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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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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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