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08고단4282부산지방법원 1심2008-09-22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음란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금원을 받아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4282 강제추행 사건(2008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0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2월 8일부터 같은 해 7월 28일까지 부산 OO지역에서 'OO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노래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 해당 주점은 약 135.96㎡ 규모로 객실 1개, 주류 보관실 1개, 내실 1개 등을 갖추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종업원 26명을 고용했다.
  • 피고인은 이들 종업원에게 손님을 상대로 신고식 명목으로 옷을 모두 벗고 노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했다.
  • 또한 손과 입을 이용해 남성 손님의 성기에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봉사료 명목으로 회당 19만 원을 받아 챙겼다.
  • 이런 방식으로 총 1,813회에 걸쳐 합계 1억 6,281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고, 그중 2008년 7월 28일 남성 손님 4명에 대한 36회분 합계 443만 원은 실제로 받지 못했다.
  • 결국 피고인은 종업원들을 통해 음란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2월부터 7월까지 부산 OO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26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음란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 및 풍속영업 규제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6,281만 원과 압수된 물품 2점의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과 그 종사자는 유흥주점 등 풍속영업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음란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을 피고인이 위반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직접 종업원 26명을 고용해 손님 상대 음란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됐다.
  • 범행 기간과 횟수(총 1,813회), 수익 규모(1억 6,281만 원 상당) 등에 비춰 볼 때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고,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다.
  • 실제로 받지 못한 443만 원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취득한 1억 6,281만 원만 추징하도록 했으며, 범행에 쓰인 물품 2점은 몰수했다.

핵심 정리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종업원들에게 손님 상대 음란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성매매 알선과 풍속영업 규제 위반에 모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영업 규모와 반복 횟수가 클수록 추징금과 몰수 등 재산상 불이익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20084282, 풍속씁업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년생 **** (74, ), 검사장은희 변픸인변픸사 천윕규 판 결 선 고2008. 9. 22. 피고인을 징역월 묏 벌괈원에 처한다1010,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5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징역픕에 산입한다56. 압섘된 윤통 개 증윜 픸 를 몰섘한다2 (33 ).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162,810,000. 피고인은 유흥주윐인노래주윐 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 2 - 풍속씁업자 묏 일윕 종사자는 유흥주윐 등 풍속씁업을 씁위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 선등행위를 하거나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부산 ****에 있는 위노래2008. 2. 8.2008. 7. 28.‘**** 주윐 에서 약윜곱미터의 면윁에 객실 개 주묩 개 내실 개 등을 갖추고 여’135.964 ,1 ,1, 종업원들인성을 알 섘 없는성을 알 섘 없는성을 알 섘 없는성을 알a,b,c, d,e, 섘 없는성을 알 섘 없는등명을 고용하여 위 여종업원들띜 하여괈 위f, g, h,I26 유흥주윐 을 찾아씨 불특윕 다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띜 신고식 명목으띜 씷을‘****’ 모두 벗고 노래 묘주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손과 입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의 성괰에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위 남자 손님들띜부터 봉, 사료 명목으띜 회당 만 원을 묛아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괰재앀 같이 총회에19()1,813 걸쳐 합계 억만 원남자 손님 명에 대한 회분 합계만 원은1 6,281(2008. 7. 28.4436 그 대괈을 묛괰띜 약속하씀으나 이를 묛지 못함 상당의 대가를 묛는 묩법으띜 여종업) 원들띜 하여괈 음란행위 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씁업으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1.:192 윜 픸 풍속씁업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픸 윜 픸의1 ,101 , 2 , 31 , 12 픕의 선택각 징역픕 선택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에 대하1.:( 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하여 벌괈픕을 병과24) - 3 - 경합범가중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1.:37, 3812 , 3 , 50 노역장유쵘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1.:70 , 692 판결 선고 위 구괈일섘의 산입픕법 윜 조1.:57 몰섘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1.:481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1.:25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