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음란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금원을 받아 챙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4282 강제추행 사건(2008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0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2월 8일부터 같은 해 7월 28일까지 부산 OO지역에서 'OO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노래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 해당 주점은 약 135.96㎡ 규모로 객실 1개, 주류 보관실 1개, 내실 1개 등을 갖추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종업원 26명을 고용했다.
- 피고인은 이들 종업원에게 손님을 상대로 신고식 명목으로 옷을 모두 벗고 노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했다.
- 또한 손과 입을 이용해 남성 손님의 성기에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봉사료 명목으로 회당 19만 원을 받아 챙겼다.
- 이런 방식으로 총 1,813회에 걸쳐 합계 1억 6,281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고, 그중 2008년 7월 28일 남성 손님 4명에 대한 36회분 합계 443만 원은 실제로 받지 못했다.
- 결국 피고인은 종업원들을 통해 음란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2월부터 7월까지 부산 OO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26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음란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 및 풍속영업 규제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6,281만 원과 압수된 물품 2점의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과 그 종사자는 유흥주점 등 풍속영업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음란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을 피고인이 위반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직접 종업원 26명을 고용해 손님 상대 음란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됐다.
- 범행 기간과 횟수(총 1,813회), 수익 규모(1억 6,281만 원 상당) 등에 비춰 볼 때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고,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다.
- 실제로 받지 못한 443만 원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취득한 1억 6,281만 원만 추징하도록 했으며, 범행에 쓰인 물품 2점은 몰수했다.
핵심 정리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종업원들에게 손님 상대 음란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성매매 알선과 풍속영업 규제 위반에 모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영업 규모와 반복 횟수가 클수록 추징금과 몰수 등 재산상 불이익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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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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