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노16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심2012-09-11 선고검수완료

성매매업소가 있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아 성매매 영업에 제공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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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2월 4일, 실제 업주인 공범이 매수한 성매매업소(안마시술소)가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인은 해당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업소의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과 연락하는 등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행위를 추가 공소사실로 제기했으나, 원심(1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토지·건물 제공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가 있는 토지와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실제 소유자로서 제공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했지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피고인이 소유권자로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것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몰수 대상입니다.
  • 피고인이 월급을 받은 것은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원심의 추징은 위법).
  • 토지와 건물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몰수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여 성매매에 제공하면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재산은 몰수될 수 있으며, 단순히 월급을 받은 것은 추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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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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