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고단199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7-06-01 선고검수완료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에게 2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6월 16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에게 6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함.
- 같은 날 마사지 업소에서 자격증 없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안마를 제공함.
- 2006년 10월 26일에도 같은 업소에서 손님에게 6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함.
- 총 21회에 걸쳐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됨.
- 경찰에 3차례 단속되었고, 단속 후 업소는 영업 형태나 종업원을 바꾸며 다시 영업을 시작함.
- 피고인은 단속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21회 했고, 3차례 단속되었으며, 각 단속 시마다 새로운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각 단속 시마다 범행 의도가 새롭게 생긴 것으로 보고 이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했지만, 3차례 단속 시마다 영업 형태와 종업원이 바뀌었고, 단속 후 영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점을 고려함.
- 단속 후 신용카드 결제에서 현금 결제로 바꾸는 등 범행 방식을 변경한 점을 확인함.
- 각 단속 시마다 피고인이 새롭게 범행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
- 따라서 여러 범행을 한 번에 묶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함.
-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면소판결(이미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단속 후에도 영업 형태를 바꾸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각 범행이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과 벌금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반성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3회 단속되었는데 그 중 2회 단속시의 범행에 대해 위 3회의 단속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안에서 제반 정황상 1회 및 3회 단속시의 각 범행이 모두 성매매알선 등의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