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고단199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7-06-01 선고검수완료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에게 2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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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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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6월 16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에게 6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함.
  • 같은 날 마사지 업소에서 자격증 없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안마를 제공함.
  • 2006년 10월 26일에도 같은 업소에서 손님에게 6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함.
  • 총 21회에 걸쳐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됨.
  • 경찰에 3차례 단속되었고, 단속 후 업소는 영업 형태나 종업원을 바꾸며 다시 영업을 시작함.
  • 피고인은 단속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21회 했고, 3차례 단속되었으며, 각 단속 시마다 새로운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각 단속 시마다 범행 의도가 새롭게 생긴 것으로 보고 이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했지만, 3차례 단속 시마다 영업 형태와 종업원이 바뀌었고, 단속 후 영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점을 고려함.
  • 단속 후 신용카드 결제에서 현금 결제로 바꾸는 등 범행 방식을 변경한 점을 확인함.
  • 각 단속 시마다 피고인이 새롭게 범행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
  • 따라서 여러 범행을 한 번에 묶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함.
  •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면소판결(이미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단속 후에도 영업 형태를 바꾸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각 범행이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과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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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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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3회 단속되었는데 그 중 2회 단속시의 범행에 대해 위 3회의 단속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안에서 제반 정황상 1회 및 3회 단속시의 각 범행이 모두 성매매알선 등의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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