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4855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1심2004-08-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1992년 공탁한 금액에 대해 원고들이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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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03가단4855 민사 사건(2004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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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5월 22일, 피고인 한국토지공사는 속초시 OO지역의 도로 부지 2필지를 수용하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약 4억 9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 원고들은 이 토지의 공동소유자라며,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약 8백만 원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출급청구권이 이미 10년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맞섰다.
- 법원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공탁 사실을 안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한국토지공사가 1992년에 법원에 맡긴 공탁금에 대해 원고들이 출급청구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권리가 10년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 피고가 1992년 5월 22일 공탁한 시점부터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봤다.
- 원고들이 공탁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효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되는 사유가 아니어서 인정하지 않았다.
- 2003년 11월 23일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공탁일로부터 10년이 넘은 시점이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주장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법적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권리 행사 가능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되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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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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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피 고】 한국토지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삼외 1인)
【변론종결】2004.7.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92.5.22. 이 법원 92년 금제(번호 생략)호로 공탁한 금 491,950,340원 중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권이원고 1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권이원고 2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권이원고 3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권이원고 4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 유】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1992년경 속초시 조양동(지번 1 생략) 도로 43㎡ 및 같은 동(지번 2 생략) 도로 30㎡(수용전 지목은 답이었음,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분할전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1992.5.22. 이 법원 92년 금제(번호 생략)호로 합계 금 491,950,340원을 공탁하였는데, 사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므로, 위 공탁금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해당 공탁금 32,629,540원에서 원고들의 공유지분(각 4분의 1)에 해당하는 각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어 이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출급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다룬다.
2. 공탁급출급권의 존부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공탁금을 공탁한 1992.5.22.경부터 원고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한 2003.11.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가사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공탁사실을 안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권리행사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노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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