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가합14594인천지법 1심1989-03-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종전토지를 경락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환지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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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법 88가합14594 민사 사건(1989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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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종전토지 두 필지(답 1,296㎡와 답 774㎡)가 각각 대지 611.3㎡와 478㎡로 환지되었고, 면적이 줄어든 부족분에 대한 환지청산금으로 각각 19,774,800원과 1,867,800원을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환지처분이 1988년 5월 16일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종전토지는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채권자가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1988년 3월 2일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절차가 시작되었다.
  • 경매절차 진행 중 원고가 1988년 4월 28일 이 토지를 117,000,000원에 경락받았고, 같은 해 5월 24일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환지처분이 확정된 1988년 5월 16일 이후인 5월 24일에 대금을 완납하였는데, 원고는 청산금이 종전토지의 변형물이므로 근저당권 효력이 청산금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청산금 합계 21,642,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종전토지가 환지되면서 부족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 지급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 종전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청산금에도 근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며 피고에게 청산금 합계 21,642,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환지청산금 지급청구권은 환지처분 확정 당시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확정 이후에 경락받은 원고에게 그 청구권이 넘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금 지급청구권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당시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라고 보았다. 즉 청산금을 받을 권리는 환지처분이 확정되는 순간 그때의 토지 소유자에게 확정적으로 생긴다는 것이다.
  •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으니 근저당권 효력이 청산금에도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환지처분 확정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환지처분 확정 이후에 경락받은 사람에게 청산금 지급청구권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가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점(1988년 5월 24일)은 이미 환지처분이 확정된(1988년 5월 16일) 이후이므로, 청산금 지급청구권은 원고가 아닌 환지처분 확정 당시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남아 있다고 본 것이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62조, 제68조이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89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환지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환지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따라서 환지처분 확정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더라도, 그 이후에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청산금을 받을 권리까지 함께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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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종전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그에 대한 환지처분이 확정된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경락인에게 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지급청구권도 아울러 귀속되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642,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88.5.16. **** 답 1,296평방미터는 **** 대 611.3평방미터로, 위 **** 답 774평방미터는 **** 대 478평방미터로 각 환지되면서 그 부족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으로 종전토지 중 위 (주소 1 생략) 답 1,296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금 19,774,800원을, 위 **** 답 774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금 1,867,800원을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경락허가결정등본), 갑 제4호증(영수증), 갑 제5호증(정부보관금수령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종전토지인 위 (주소 1 생략) 답 1,296평방미터 및 **** 답 77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소외 ****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이 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1995.4.9.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1988.3.2. 당원에 임의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88.4.28. 원고가 이를 대금 117,000,000원에 경락받고 같은 해 5.24. 위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환지처분으로 인한 위 청산금 도합금 21,642,600원(금 19,774,800원+금 1,867,800원)은 종전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동일물 내지 변형물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환지처분확정전에 이미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위 청산금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지급청구권은 위 환지처분확정당시(1988.5.16.)의 종전토지 소유자인 소외 ****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위 환지처분확정전에 종전 토지에 대하여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위 환지처분확정 이후(1988.5.24.)에 위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동섭(재판장) 신수길 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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