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종전토지를 경락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환지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법 88가합14594 민사 사건(1989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종전토지 두 필지(답 1,296㎡와 답 774㎡)가 각각 대지 611.3㎡와 478㎡로 환지되었고, 면적이 줄어든 부족분에 대한 환지청산금으로 각각 19,774,800원과 1,867,800원을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환지처분이 1988년 5월 16일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종전토지는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채권자가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1988년 3월 2일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절차가 시작되었다.
- 경매절차 진행 중 원고가 1988년 4월 28일 이 토지를 117,000,000원에 경락받았고, 같은 해 5월 24일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환지처분이 확정된 1988년 5월 16일 이후인 5월 24일에 대금을 완납하였는데, 원고는 청산금이 종전토지의 변형물이므로 근저당권 효력이 청산금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청산금 합계 21,642,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종전토지가 환지되면서 부족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 지급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 종전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청산금에도 근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며 피고에게 청산금 합계 21,642,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환지청산금 지급청구권은 환지처분 확정 당시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확정 이후에 경락받은 원고에게 그 청구권이 넘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금 지급청구권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당시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라고 보았다. 즉 청산금을 받을 권리는 환지처분이 확정되는 순간 그때의 토지 소유자에게 확정적으로 생긴다는 것이다.
-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으니 근저당권 효력이 청산금에도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환지처분 확정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환지처분 확정 이후에 경락받은 사람에게 청산금 지급청구권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가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점(1988년 5월 24일)은 이미 환지처분이 확정된(1988년 5월 16일) 이후이므로, 청산금 지급청구권은 원고가 아닌 환지처분 확정 당시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남아 있다고 본 것이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62조, 제68조이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89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환지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환지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따라서 환지처분 확정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더라도, 그 이후에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청산금을 받을 권리까지 함께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공장 부지에 6천만 원을 들여 전기수전설비를 설치한 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피고를 상대로 설비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무단 점유하여 임료 및 청산금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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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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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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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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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매수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 위 공장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종전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그에 대한 환지처분이 확정된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경락인에게 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지급청구권도 아울러 귀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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