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1,2에게 택시면허 교제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편취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가합4142 민사 사건(1984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1,2는 소외인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받아주겠다고 속였습니다.
- 원고는 1983년 2월 2일경 교제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포함, 총 3회에 걸쳐 7천만원을 피고1,2에게 건넸습니다.
- 그러나 피고1,2는 실제로 면허를 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1,2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2가 택시면허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7천만원을 편취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1,2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1,2는 각자 원고에게 7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2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1,2는 불법원인 급여(민법 제746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원고)와 수익자(피고1,2) 쌍방에 있더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더 크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1,2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에서 원고보다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3에 대한 청구는 공동불법행위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더 불법적이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쌍방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더 큰 잘못이 있는 쪽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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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는 경우에민법 제746조 단서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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