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4142부산지방법원 1심1984-02-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1,2에게 택시면허 교제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편취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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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가합4142 민사 사건(1984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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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1,2는 소외인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받아주겠다고 속였습니다.
  • 원고는 1983년 2월 2일경 교제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포함, 총 3회에 걸쳐 7천만원을 피고1,2에게 건넸습니다.
  • 그러나 피고1,2는 실제로 면허를 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1,2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2가 택시면허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7천만원을 편취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1,2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1,2는 각자 원고에게 7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2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1,2는 불법원인 급여(민법 제746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원고)와 수익자(피고1,2) 쌍방에 있더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더 크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1,2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에서 원고보다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3에 대한 청구는 공동불법행위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더 불법적이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쌍방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더 큰 잘못이 있는 쪽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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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재직하며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유류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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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매수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 위 공장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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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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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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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1이 임차한 승용차에 동승해 가던 중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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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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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에 가입해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을 납부하다가 탈회원을 제출해 임의탈회한 원고와 선정자들이 복지회와 조합을 상대로 할당금환불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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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398·서울고등법원·1981-01-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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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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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1315·광주지방법원·1994-08-31·2심·원고 패소

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형사합의금 600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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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48·대구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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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2가합5871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며 지급한 거액의 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21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인공디스크 수술을 받고, 피고가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0554·광주고등법원·2006-06-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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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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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05·대구고등법원·1985-04-11·2심·원고 승소

자연석 채취허가 능력이 없음에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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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는 경우에민법 제746조 단서의 적용기준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1,2는 각자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0.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1,2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동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3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1,2는 연대하여 금 70,000,000원, 피고3은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중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원고의 피고1,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1,2가소외인과 공모하여 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가 부산시로부터 위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원고에게 접근하여 위 피고들 및소외인 등이 잘 아는 서울에 있는 고위층 사람을 통하여 위 면허를 취득하게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983. 2. 2.경 금 30,000,000원을 교부받는등 전후 3회에 걸쳐 모두 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바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피고 1,2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편취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금 7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고위층에 부탁하여 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얻어 주겠다는 말에 속았음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면에 원고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고위층 사람을 통하여 위 면허를 취득하는데 대한 교제비조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임을 이 건에서 주장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 급여규정에 따라 위 교부받은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였다고 해도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수익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민법 제746조 단서가 규정하는 바이고, 동조 단서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라고 함은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에게는 없고 수익자에게만 존재하는 경우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는 경우에도 그 쌍방의 불법성을 비교 교량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에 비하여 보다 큰 경우에는 동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서 판시한 바에 의하면, 이건 불법의 원인은 급여자인 원고와 수익자인 피고1,2 쌍방에 있음이 분명하나 동 피고들이 원고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고위층을 빙자하여 위 면허를 얻어 주는데 대한 교제비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기망당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급여자인 원고에 비하여 수익자인 위 피고들에게 보다 큰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의 원인은 수익자에게만 존재한다고 보아 급여자인 원고는 그 반환 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에 원고의 피고3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3이피고 1,2 등과 공동하여 위 금 7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3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피고 3이 피고1,2 등과 공동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1,2는 각자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0. 3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1,2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3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하광호 김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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