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0030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3-08-09 선고검수완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에 가입해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을 납부하다가 탈회원을 제출해 임의탈회한 원고와 선정자들이 복지회와 조합을 상대로 할당금환불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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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00309 민사 사건(2023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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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정관에 따라 소속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피고 복지회를 두고, 이직위로금과 할당금환불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하도록 했다.
  • 복지회 규정에는 탈회원을 제출해 임의탈회하여 회원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도 그동안 낸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 원금을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었다.
  • 원고와 선정자들은 복지회에 입회해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을 납부해 왔고, 이후 탈회원을 제출해 임의탈회했다.
  • 그런데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19년 9월 30일 이사회에서 복지회 규정 중 중도탈퇴자의 할당금환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 이에 원고와 선정자들은 복지회와 조합을 상대로 그동안 낸 할당금환불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이뤄진 복지회 규정 개정이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 조합이 복지회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복지회에 가입해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을 납부하던 원고와 선정자들이 탈회원을 제출해 임의탈회한 뒤, 복지회와 조합을 상대로 그동안 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 조합 이사회가 복지회 규정을 고쳐 임의탈회자에게 할당금환불금을 주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법원은 복지회에 대해서는 환불금을 지○○라고 판결해 원고들이 일부 승소했지만, 조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복지회 규정이 임의탈회한 회원에게도 납입한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 원금을 환불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에 따라 탈회한 점을 근거로 복지회의 환불 의무를 인정했다.
  • 피고 조합 이사회가 사후에 규정을 개정해 환불을 제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환불 청구권을 소급해 없앨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 다만 조합은 복지회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고, 복지회의 채무를 조합이 직접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복지회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청구금액과 각 탈회일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더해 지○○라고 명했다.
  • 소송비용은 복지회와 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복지회가, 조합과 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가 회원에게 약속한 환불 규정을 나중에 이사회 결의로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이미 발생한 회원의 권리를 함부로 없앨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복지회와 조합은 별개의 단체로 취급되어, 환불 의무는 복지회에만 지워졌고 조합에는 지워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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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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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나203364·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741·창원지방법원·2026-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11471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2860·창원지방법원·202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2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5,65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후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68·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6091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26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06736·대구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승소

조합에 가입하며 2,5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탈퇴 시 출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941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9161·인천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강제집행정지 담보금 5,000만 원을 원고들이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296·서울북부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1633·수원지방법원·2015-09-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개인부담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886·창원지방법원·2010-10-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9728·대구지방법원·2009-08-11·2심·원고 패소

원고 등이 목돈이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730·창원지방법원·2010-12-08·1심·기각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이 대명산업 관련 임의경매 배당금 우선 배당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1739·수원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53317·부산고등법원·2025-11-1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한 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3195·대전고등법원·202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없음·사업계획 미승인 시 환불보장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고, 이후 총회 결의를 거쳐 납입금의 약 90%를 웃도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1233·서울고등법원·2006-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6921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3-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탈퇴한 후 출자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39084·서울고등법원·2024-03-13·2심·원고 패소

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에게 출자금 일부인 10억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4555·수원지방법원·2020-10-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약 7,523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48626·수원지방법원·2023-02-08·1심·원고 패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448·대구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4142·부산지방법원·1984-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2에게 택시면허 교제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편취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05198·대구지방법원·2013-01-29·1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회사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후유증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52072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8929·의정부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사단법인 본회가 지부의 채무에 대해 본회 명의의 예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1535·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5855·수원지방법원·2011-05-18·2심·원고 승소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구914·서울행정법원·2001-05-30·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연금을 받던 중 신생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일부 연금 지급정지 및 과지급분 환수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764·서울고등법원·2016-04-01·2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아파트 특별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 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2023. 6. 21. 【주 문】 1.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각 탈회일시 다음 날부터 2023.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1 기재 선정자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각 탈회일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은 아래와 같은바, 피고 조합은 정관 제5조 제12호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이직위로금 및 할당금환불금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이하 ‘피고 복지회’라 한다)를 두기로 하였다. 제5조(사업의 종류)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2. 조합원의 공동복리 등을 위한 상조회, 복지회 운영 제9조(조합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을 제출하고 조합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가입일은 조합에 가입원을 제출한 날로 한다.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에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면허의 양도·취소·폐지 등의 사유로 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않게 된 자 및 제명된 자는 그 사유 발생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정관의 변경 중 제15조, 제19조 제3항, 제31조 제1항, 제43조, 제51조, 제53조에 관한 사항 제19조(대의원회) ① 조합은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제20조(의결 및 심의사항) 다음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정관의 변경 중 제15조 제4호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 제27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의원회가 위임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나. 복지회 규정은 탈회원을 제출하여 임의탈회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바, 그 외에 관련 복지회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복지금이라 함은 회원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상호부조금으로 조의금과 이직위로금을 말한다. ② 할당금환불금이라 함은 복지할당금환불금과 복지기금환불금을 말하며 이는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이직위로금 지급대상 이외의 자에게 본회 가입기간 동안 기 납입한 복지할당금 및 복지기금을 환불하는 금원을 말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복지기금, 복지금, 할당금환불금, 복지회운영비, 할부(대출)보증료, 기타 부과금의 부담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①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산출된 이직위로금, 할당금환불금 지급 및 선지급된 조의금의 추인에 관한 사항 3. 조합 이사회 위임사항의 처리 제13조(임,직원의 선임) ① 회장은 조합 이사장이 된다. 제15조(자산) 본회 자산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복지기금 및 기타 적립금 2. 복지회 운영비, 복지할당금 및 복지금 제26조(복지할당금 및 복지기금의 환불) ②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이직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입 기간 중 부담한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 원금을 환불한다. 제33조(규정개정 및 적용범위) ①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은 조합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② 본회 규정 이외의 사항은 조합 규정을 적용한다. 다.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19. 9. 30. 2019년도 제24차 이사회에서 복지회 규정 중 ‘중도탈퇴자의 할당금환불금(원금) 지급 제도(임의탈회제도)’를 폐지하고, 조합원의 복지회 의무가입제도를 신설하면서 그 시행일을 2019. 9. 1.로 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개정’이라 한다). 라.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21. 12. 20. 2021년도 제30차 이사회에서 복지회 규정 중 복지회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하고, 복지회 임의탈회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하면서 임의탈회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 상실시 할당금을 환불하기로 결의하였고, 2022. 2.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개정’이라 한다). 마.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22. 1. 26. 2022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복지회 규정 중 임의탈회자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로 간주하여 할당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2022. 2.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개정’이라 한다). 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복지회에 입회한 후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의 각자 몫을 납부하여 적립해오다가 별지 2 기재 각 탈회일시에 피고 복지회에 탈회원을 제출하여 탈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개정을 통하여, 피고들은 피고 복지회를 탈퇴할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야만 할당금환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인 피고 복지회가 정관에 해당하는 복지회 규정을 위와 같이 개정하는 데에 복지회 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가 없으므로, 위 개정은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복지회에 입회할 당시의 복지회 규정에 의하면, 회원들은 언제든지 피고 복지회를 탈회할 수 있고, 탈회할 경우에는 일정한 정산을 거쳐 할당금환불금을 지급받아갈 수 있었는데, 이 사건 3차 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포기해야만 할당금환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개정 이전의 복지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3차 개정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개정 전에 피고 복지회에 입회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피고 복지회 및 피고 복지회의 상부조직으로서 대외적으로 피고 복지회의 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피고 조합은 공동하여 피고 복지회를 임의탈회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복지회는 회원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복지회 규정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 및 임직원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다수결로 복지회를 운영하며, 회원의 가입·탈퇴에 관계없이 복지회가 존속하고, 복지회 규정에 의해 대표의 방법, 운영위원회,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며, 피고 조합의 자산과 분리된 복지회 고유의 자산을 형성하는 등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 할 것이다. (2)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므로, 규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규약의 변경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규약에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예컨대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그러한 규정은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복지회 규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 복지회의 내부를 규율하는 근본규칙에 해당하여 정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복지회 규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개정은 피고 조합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이 사건 1차 개정 이전의 복지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 복지회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각 탈회일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 조합도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이 피고 복지회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조합에게 위와 같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복지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선정자명단 생략] [별지 2 청구금액표 생략] 판사 김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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