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분담금을 송금해 납부했다.
원고 A, B는 계약 체결 전에 일부 돈을 먼저 냈는데, 계약 체결 후 이것이 조합원 부담금으로 전환되었다.
원고들은 추진위원회가 기망해 계약을 맺게 했다고 주장하며, 그 때문에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을 잃었다고 본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들의 분담금 반환에 대한 동의나 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의 분담금을 보관·관리하고 있지만, 추진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지급할 수 없는 구조다.
원고들은 피고 E과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일부만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받아들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추진위원회의 기망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 주식회사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다. 1심은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받아들였고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자금관리계약에 추진위원회의 동의·통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의 취지와 신의칙상 그런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사적 자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들이 이전에 같은 이유로 피고 E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번 청구는 그 판결의 효력에 막히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낸 돈은 신청금이든 조합원 부담금이든 반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 E이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1심이 청구원인인 피추심채권의 존부를 따지지 않고 신청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을 두고 처분권주의 위○○라고 한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진위원회의 동의가 먼저 있어야 피고 E의 반환 의무가 생긴다거나 두 청구를 한 소송에서 함께 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서에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계약의 취지와 신의칙에 따라 상대방의 협력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앞선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청구 내용과 상대가 달라지면 다시 소송할 수 있고, 돈을 맡아 관리하는 회사는 반환 요건이 갖춰지면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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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3 8 -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5나208792 추심금
원고 , 피항소인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
피고 , 항소인1. E 주식회사
2. F주택조합추진위원회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가단 5207049 판결
변 론 종 결2026. 7. 24.
판 결 선 고2026. 8.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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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8,604,581원, 원고 B에게 59,805,244원, 원고 C
에게 59,153,452원, 원고 D에게 26,79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예비적으로 이 사건 2025. 1. 23. 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원고는 주위적으로 추심금 청구를, 제1 예비적으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신청금 또는 조합원 부담금 반환 청구를, 제2 예비적으로 피고 F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신청금 또는 조합원 부담금 반환 청구를 하였
다.]
나. 피고 F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피고 E 주식회사에게, 제1심판결 별지 ‘계약의 표
시’ 기재 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각 신청해지요청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통지 혹은 위
계약 제13 조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 반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들 항소이유의 요지
1)
1) 이하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 3 -
가.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 관련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상 피고 추진위원회의 동의나 통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신의칙에 기하여 이러한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에 반하여 부
당하다.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관련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이전에 피고 E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추
심금 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2) 원고들이 피고 E에 송금한 돈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상 조합원 부담금이
고, 이를 신청금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
으로 전환되었다. 원고들이 납입한 돈이 신청금임을 전제로 이를 환불할 의무가 없고 ,
조합원 부담금은 위 자금관리계약상 반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
3) 제1심은 청구원인인 피고 추진위원회의 피고 E에 대한 피추심채권의 존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피고 E의 원고들에 대한 신청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4)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1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의 동의
는 피고 E의 신청금 반환에 선행하여야 하므로,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 동의 의사표시
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 E의 신청금 반환 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
위 두 가지를 하나의 소에서 함께 구할 수 없다 .
2. 기초사실
- 4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중 6쪽 표 안
에 기재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3 조의 내용을 일부 항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고
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별
지 및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3 조[조합원 부담금의 입·출금 관리 ]
① ‘조합원 부담금’은 반드시 ‘조합원 부담금 계좌 ’에 ‘조합원’ 명의로 무통장 입금되어야 하
며, ‘조합원 부담금 계좌 ’에 입금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조합원 부담금’도 정당한 납부
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조합원 부담금 계좌 ’에 입금된 ‘조합원 부담금’( 제11 조 제6항에 의거한 ‘신청금’을 포함한
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1. 본 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관련 제세금 포함 ), 사업관련 분·부담금, 제세공과금, ‘조합
원 부담금’ 반환금, 본 사업의 민원 ·소송비용, 을에게 발생하는(부담하는) 사무처리비용
2. 대리사무보수(신탁보수 포함 )
3. “본 사업 ” 대출원리금(토지매입을 위한 대출금)
4. 공사비
5. M/H 공사비, 설계ᆞ감리비 등 각종 용역비, PM 비, 광고ᆞ홍보비, 조합원모집대행 수수
료, 토지작업비 등 필수사업비
6. 조합의 차입금 상환
7. 조합 (추진위원회)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기타 사업비
8.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비용
9. 정산금
10. 병이 본 사업 피수 사업비로 기 집행한 고유자금(대여금 포함 )의 상환 및 업무대행료
로 대납한 사업비에 대한 상환 (단, 조합원 모집 50% 이상시 집행가능)
⑥ ‘조합원 부담금 계좌 ’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은 갑 및 병이 지출금액에 대한 요청근거(계
약서 , 세금계산서, 계약업체의 청구서 등)를 첨부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지급요청(FAX 발송
가능 )하기로 한다 . 단, 본 사업 관련 대출기관 및 시공사 선정 (도급계약 체결 ) 이후 대출기관
또는 시공사의 자금집행(‘ 조합원 부담금’) 에 대한 동의 여부는 사업관계자간 체결할 대출약
정 또는 시공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
- 5 -
3.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분담
금 상당액 지금의무를 부담하며, 이 사건 각 분담금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3조 제
4호에서 정한 신청금 혹은 같은 조 제6호에서 정한 조합원 부담금에 해당한다. 원고들
이 피고 E으로부터 신청금을 환불받으려면 위 계약 제11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득한 신청해지요청서를 첨부하여 환불을 요청하여야 하고 ,
조합원 부담금을 반환받으려면 위 계약 제13 조 제6항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가 피고
E에 서면으로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 추진위원회는 위 서면동의 또는
서면 지급요청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 . 그러므로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각 판결
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하여 피고 E에게 , 원고들의 신청해지요청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통지 또는 조합원 부담금 반환금의 지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
원고들은 위 각 의사표시의 진술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각 분담금의 반환에 관하여 적용되는 자금관리계약 규정
⑦ 본조 제4항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의 자금 집행은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이후에 집행
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본 사업의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된 경우
에는 조합설립인가 이전이라도 ‘조합원 부담금’을 집행하기로 하고 , 이 경우에 집행 가능항
목은 토지비, 설계비, 광고비,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비 등 필수사업비에 한하며, 갑은 조
합원으로부터 별도의 자금집행 동의서(모집 조합원 100% 동의서 징구를 요함 )를
징구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금 (비용 )을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갑(병)은 을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3. ‘조합원 부담금’ 환불금
- 6 -
앞서 든 증거 , 을 제3~7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들이 피고 추진위원회와의 조합가입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여 그 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상 , 원고들이 납입한 이 사건 각 분
담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1 조의 신청금 반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1) ‘신청금’과 ‘조합원 부담금’의 구별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르면, ‘신청금’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
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 자가 납입한 조합가입 신청금을, ‘조합원 부담금’은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내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준공 후에 건축된 공동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합운영비, 사업부지 매입
비, 건축비 등 일체의 금액을 의미한다(위 계약 제3조 정의 규정 ).
피고 E은 신청금으로는 ‘수납 , 환불 , 조합원 부담금 계좌로의 이체 ’만 할 수 있
고, 피고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신청자의 신청금은 조합원 부담금으로
자동 전환된다. 반면 조합원부담금으로는 사업부지 매입비, 공사비 등 각종 사업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집행한다. 신청금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확인 절차 (서면동의
또는 요청 등)만 거치면 별다른 요건 없이 환불하도록 정하는 반면 , 조합원 부담금은
조합 및 업무대행사의 근거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첨부한 서면 요청이
있어야 하고 그 외에도 조합설립인가 완료 후에만 가능하되 그 이전에는 필수사업비에
한하여 예정 세대 수 50% 이상 모집된 조합원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정한다(위 계약 제11 조, 제13 조).
이러한 자금관리계약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금에 관한 제11 조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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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입계약 이전의 단계 , 즉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기 전 단계에서 신청인이 예치한 돈
의 입ᆞ출금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반면 ‘조합원 부담금’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
여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사람이 납부한 돈으로서 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추진
을 위한 기초 자금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조합원 부담금에 관한 제13 조는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그 지출 및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입ᆞ출금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규
정임을 알 수 있다 .
원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가입계약서에는
‘조합원은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며, 피고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들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분담금으로 사업부지 매입비, 사업 인허가 비용 ,
건축설계 등 용역비, 운영비 등 사업 집행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집행하는 것에 동의
한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위 계약서 또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안내한 자료에 ‘조합원분담금’ 계좌로 명시된 피고 E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각 분담
금을 송금하여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한 돈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상 ‘조합원 분담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2) 신청금과 조합원 부담금 반환 절차에 관한 규정의 차이
앞서 보았듯이 조합 가입의 의사로 돈을 예치했으나 조합가입계약 체결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그 의사를 철회하거나 자격이 미달되어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
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금의 반환에 관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1 조이 적용된다.
2) 원고 A, B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돈(2017. 7. 26. 에 300 만 원, 2017. 7. 30. 에 4,6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
나, 그 후 위 원고들이 2017. 7. 31.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이상 위 돈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1 조 제6항에 따라 조합
원 부담금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분담금의 성격이 신청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송금한 이 사건 각 분담금의 성격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상 신청금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계약의 해석 또는
포섭 등 법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자백의 대상인 ‘사실 ’이라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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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적법하게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가입계약 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제 , 해지되어 제명될 수 있다 . 주택법 제11 조 제
9항은 탈퇴ᆞ제명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8조는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 해제ᆞ해지되는 경우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환불금은 조합사업 특성상 탈퇴 ,
제명 , 해지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조합원 또는 임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될 때 환불한다고 정한다(조합규약에도 마찬가지로 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
럼 조합가입계약 후 조합탈퇴, 조합가입계약 해제ᆞ해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조합원 부담금 반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3 조가 적용된다.
3)
반면 원고들과 같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것이 조합 측 귀책사유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납입한 돈의 반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자
금관리계약이나 조합가입계약에서 아무런 정함이 없다 .
3) 조합 측 귀책사유로 인해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분담금 반환 절차
살피건대, 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기망에 의하여 이
루어졌고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 . ➁ 피고 추
진위원회의 기망이 없었다면 이 사건 각 분담금은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
용될 수 없었는바 조합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편취된 위 각 분담금의 반환을 조
합설립인가 이후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
3) 다만 조합가입계약서에서 조합 탈퇴 , 제명 등의 경우 부담금 환불 조건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해당 조합원을 대체하는 신규
조합원의 부담금 납부 시 환급 )에 관하여 정하고, 그 반환을 반드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할 것을 정하지 않는바, 이 사건 자
금관리계약 제13 조 제7항이 공사비 등 사업비 지출이 아닌 탈퇴 , 제명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의 반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지 다소 의문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들에게 위 계약 제11 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더 나
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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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사업을 위해 그 반환을 제한할 경우 정의 관념 내지 전체 법질서에 반할
우려가 있다 . ➂ 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된 주택법에서 조합가입계약 청
약 철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제11 조의 6), 그에 따르면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조건 없이 철
회할 수 있고 , 청약 철회 시 모집주체는 예치기관에 가입비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
하여야 하고 , 예치기관은 가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조합의 자금 사정이나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는바, 이러한 주택법 개정의 취지도 함
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약을 철회한 조합가입신청자보다 기망에 의해 조합가입계약
을 체결한 후 계약을 취소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상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탈퇴ᆞ제명
등의 경우 반환절차를 규정한 제13 조가 아닌 , 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단계에서
납입금의 반환에 관하여 정한 제11 조의 절차에 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담금 상
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전체적인 구조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나 형평 , 주택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다. 원고들의 신청해지요청에 대한 피고 추진위원회의 동의 의무 존부
피고 추진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분담
금 상당액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위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또는
그 이행의 전제로서 원고들이 피고 E에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금으로부터 채권의 만족
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피고 E에 이 사건 자금관리계
- 10 -
약 제11 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①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피고 E은 피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자금을 반드시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수납하여 보관ᆞ관리하고, 피고 추진위원
회의 통지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집행한다. 원고들 또한 피고 E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이 사건 각 분담금을 입금하였다.
②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2022년 11 월경 확정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반환할 돈의 일부조차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 추진위원회
는 조합원들이 납입하여 피고 E이 보관 및 관리하는 돈 외에 달리 자력이 있을 것이
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위 자금관리계좌
에 입금된 자금을 통하여야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추진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채무의 존재 및 범위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이상 피고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보관하는 피고 E이 반환금을 인출하여 원고들
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각 납부한 금원은 당초 피고 추
진위원회의 편취가 없었다면 피고 E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을 것이어서 그
반환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매우 크다 .
라. 소결론
피고 추진위원회는 피고 E에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각 신청해
지요청에 동의한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4. 피고 E에 대한 청구
- 11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3 면 5행 이하의 ‘3. 피고 E
에 대한 청구 ’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 E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 피고 E이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 사
건 자금관리계약상 의무를 피고 추진위원회의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므로, 여기에 피고 E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추심금 청구에 관한 처분
권주의 위반의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
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박성윤
판사이지영
판사황성미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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