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등은 ○○항운노동조합 소속으로 인천항에서 하역회사 등 항만운송사업자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2007년 10월 1일 조합을 탈퇴해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
2005년 항운노동조합의 인력채용 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노사정이 협약을 맺어 일용직 항만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상용화'를 추진했고, 이를 뒷받침하려고 2005년 12월 23일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지원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정부 예산과 기금 일부를 합쳐 퇴직조합원 754명에게 1인당 평균 1억 원이 넘는 생계안정지원금이 지급됐다.
한편 1997년부터 선주·화주 선내요금의 1%, 부두운영회사 부두임대료의 10%, 정부보조금 등으로 적립된 항만현대화기금은 현직조합원 1,011명에게 1인당 300만 원, 이후 975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생산장려 및 능력개발 준비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퇴직조합원들에게는 이 기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 등은 자신들도 현직조합원과 똑같이 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1인당 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천항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조합을 탈퇴한 퇴직조합원들이 항만현대화기금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현직조합원에게 지급된 것과 같은 기금을 자신들에게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퇴직조합원들이 그 기금에 대해 직접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항만현대화기금이 항만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후생복지를 위해 조성된 공적 성격의 재원이고, 그 용도와 지급 대상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운영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퇴직조합원에 대한 지원은 특별법에 따라 이미 생계안정지원금이라는 별도의 방식으로 정부 예산과 기금 일부를 합쳐 지급이 끝났고, 이는 현직조합원에게 지급된 생산장려·능력개발 준비금과는 성격과 근거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원고 등이 내세운 권리는 법령이나 협약, 관리위원회의 의결 등 어디에서도 직접 도출되지 않아, 퇴직조합원 개인이 피고를 상대로 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항만에서 일했더라도 현직조합원과 퇴직조합원은 적용되는 법과 지원 방식이 다르며, 기금의 용도와 지급 대상은 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인이 특정 기금의 지급을 직접 요구하려면 법령이나 협약 등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3073 인천항 항만현대화기금지급
원고(선정당사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항만물류협회
****
대표자 협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11. 13.
판 결 선 고2008. 12. 1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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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
(이하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등은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한다)에 소속되어 인천항에
서 하역회사를 비롯한 항만운송사업자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여 오던
중, 2007. 10. 1. ○○항운노조를 탈퇴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2) 피고는 인천항 항만현대화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천항 항만현대화기금
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단체이다.
나. 항만인력 상용화 정책의 추진과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 경위
1) 인천항 등 전국 항만의 하역작업에 투입되는 노무인력은 지방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각 항만의 항운노동조합이 도급제 방식으로 독점공급하
고 있었는데, 2005. 3.경 항운노동조합의 인력채용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을
계기로, 2005. 5. 6.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한국항만물류협회, 해양수산부는 항운노동
조합에 소속된 일용직 항만근로자를 항만운송사업자 소속 상용직 근로자로 신분을 전
환시키는 것(이하 ‘상용화’라 한다)을 주요 골자로 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위 협약의 이행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용화에 따른 항만근로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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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안정 및 복리증진, 퇴직자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 입안되어,
2005. 12. 23. 법률 제7759호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항
만인력 지원특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게 되었는바, 항만인력 지원특별법 제7조는 제1
항에서 ‘정부는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계안정지원
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
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에서는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 및 구체적인 금액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해양수
산청별로 설치되는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다.
3) 항만인력 지원특별법의 위임을 받아 2006. 6. 30. 대통령령 제19604호로 제정
된 항만인력 지원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등은 생계안정지원금액
을 지급대상의 연령 및 근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년 잔여 월수를 기초로 산정한
지급 개월 수에 월평균임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최대 45개월분까지 지급하도록 규정
하였다.
4) 항만현대화기금관리위원회는 2007. 1. 4.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상용화로
항만인력공급체계의 개편이 확정된 항만에 대해서는 당해 항만에서 적립된 항만현대화
기금을 당해 항만의 노.사에게 관리.운영권한을 이관하고, ② 당해 항만에 이관되는
항만현대화기금 중 희망퇴직자 비율(희망퇴직자수 ÷ 개편대상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희망퇴직자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금으로 우선 활용하며, ③ 나머지 기금은 당해 항만조
합원의 고용안정 및 후생복리 등을 위해 노.사가 합의를 거쳐 사용하고, ④ 이관된
항만현대화기금의 징수 및 관리는 당해 항만의 노.사가 중앙의 항만현대화기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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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당해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기
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5) 한편, ○○항운노조는 2007. 7. 5. 상용화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률이 55.5%에 이르러 상용화를 시행하기로 하고, ○○항운노조, 인천항만물류협회, 인
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07. 7. 18. 항만인력 지원특별법 및 위 노.사.정 협약에 따라
인천항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노.사.정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이하
‘세부협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6) ○○항운노조는 2007. 8. 1.부터 같은 달 10.까지 항만인력 지원특별법 및 위
세부협약서에 따라 전체조합원 1,735명 중 754명(43.45%)으로부터 퇴직 신청을 받아
2007. 9. 30. 퇴직처리하였고, 정부는 ○○항운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하 ‘퇴직조합원’
이라 한다) 754명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안정지원금으로 정부 예산 879억 1,000만 원과
항만현대화기금 중 희망퇴직비율에 해당하는 73억 1,000만 원을 합한 합계 952억
2,000만 원을 조성하여 퇴직조합원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항만현대화기금의 조성과 ‘생산장려 및 능력개발 준비금’의 지급경위
1) 항만현대화기금은 1996년 노.사.정 합의를 기초로 해양수산부가 전국 주요
항만의 부두를 민영화하는 부두운영회사제(TOC, Terminal Operating Company)를 도
입.시행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항만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7. 2. 22.
부터 선주 및 화주의 선내요금 중 1%,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임대료 중 10%, 정부보조
금, 기금 운영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 조성된 기금으로, 1997. 2. 22.부터 2006.
10월경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약 580억 1,500만 원이다.
2) 항만현대화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은 한국항만물류협회의 회장이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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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및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이 동수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항만현대화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장은 의
결된 사항을 즉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을 받
도록 하였다.
3) 그 후 인천항에서 적립.조성된 항만현대화기금(이하 ‘인천항 항만현대화기금’
이라 한다)은, 피고가 2007. 11월경부터 한국항만물류협회로부터 관리 권한을 이관받
아, 피고에 설치된 인천항 항만현대화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의해 조성, 관
리 및 운영되고 있는데, 위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인천항 항만현대화기금의 용
도는 아래와 같다.
① 항만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경비의 지급
② 항만근로자 고용안정 및 후생복지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비
③ 협약서 46조에 규정한 해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임금 등 지원
④ 노사관계 발전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비
⑤ 기타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인천항 항만현대화기금 관리위원회는 2007. 11. 27.경 상용화 시행 시점인
2007. 10. 1. 기준으로 ○○항운노조 재직조합원(이하 ‘현직조합원’이라 한다)인 1,011
명에게 ‘생산장려 및 능력개발 준비금’으로 1인당 3,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12. 6.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현직조합원
들에게 합계 약 30억 3,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1. 21.경 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8. 2월경 현직조합원 975명에게 ‘생산장려 및 능력개발 준비금’으로 1인당
2,000,000원씩 합계 약 19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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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8, 14, 16,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상용화한 현직조합원들도 일괄적으로 퇴직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항만운송사업자에게 상시 고용 근로자로 재취업하는 형식을 밟은 점, 항만현대화기금
의 조성 목적과 용도가 ‘항만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경비의 지급’인 점 등에 비추
어, 원고 등을 포함한 퇴직조합원들은 현직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항만현대화기금을
평등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있고, 한편, 항만현대화기금과 생계안정지원금은 조성경위,
출연 주체, 사용 목적 등이 다른 별개의 기금임에도 정부가 예산에서 지급했어야 할
생계안정지원금 중 일부를 항만현대화기금에서 전용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지급받은 생계안정지원금은 항만현대화기금 분배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
로, 피고가 현직조합원들에게 항만현대화기금에서 2회에 걸쳐 1인당 합계 5,000,000원
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상 원고 등도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각 지급받을 권리가 있
다.
2) ○○항운노조위원장 ****는 3차례에 걸쳐 개최된 상용화 관련 조합원 설명회
에서 퇴직조합원들에게도 현직조합원과 마찬가지로 항만현대화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
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하였는바, ○○항운노조위원장의 위와 같은 발언은
노.사.정을 대표하는 공무수탁사인의 발언으로 확약에 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
로, 피고도 ○○항운노조위원장의 발언에 구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내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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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현대화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상용화한 현직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상용화 이전에 ○○항운노조를 탈퇴
하여 ****(ICT), ****(SICT), **** 등에 직접 고
용된 근로자들에게까지 항만현대화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조합
원들만을 차별하여 항만현대화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평등의 원
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등에게 현직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금액
만큼의 항만현대화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항만현대화기금 지급청구권의 인정 여부
원고는, 퇴직조합원들도 현직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항만현대화기금을 평등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있고, 피고가 현직조합원들에게 항만현대화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상 원고 등도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만현대화기금은 항만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선주 및 화주의 선내요금 1%,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임대료
10%, 정부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 조성된 기금으로서 목적과 용도가 항만근
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그 관리 및 운영, 집행 등에는 해당 항만현대
화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항만근로자에게 당연히 기금에 대한
사용권 또는 지분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인천항 항만현대화기금 관리위
원회는 항만현대화기금의 지급사유를 ‘생산장려 및 능력개발 준비금’으로 정하여 심
의.의결하였는바, 퇴직조합원들의 경우 퇴직하여 더이상 항만근로자로서 항만운송사
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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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조합원들이 상용화 당시 일괄퇴직의 형식을 취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다시 항
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1인당 평균 1억 원이 넘는 생
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 인천항운노조에서 탈퇴한 퇴직조합원들과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항만운송사업자에게 다시 고용되어 인천항운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현직조합원은 그 지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고, 형식상 일괄퇴직 형
태를 취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도 항만현대화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및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이 동수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항만현대화기금관리위원회가 2007. 1. 4. 제15차 회의에서 당
해 항만에 이관되는 항만현대화기금 중 희망퇴직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희망퇴직
자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금으로 우선 활용하기로 심의.의결한 사실에 비추어 현직 및
퇴직조합원들도 생계안정지원금에 항만현대화기금 중 일부가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사
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⑤ 상용화한 현직조합원들이 항만현대화기금에서 1인당
500만 원씩 지급받은 것은, 원고 등을 포함한 퇴직조합원들이 항만현대화기금이 일부
포함된 생계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평균 1억 원을 넘는 금원을 지급받은 것과 비교해
보면,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
게 항만현대화기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항운노조위원장의 발언에 따른 구속력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도 퇴직조합원들에게도 항만현대화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공무수탁
사인인 ○○항운노조위원장의 확약에 구속되므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내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 등에게 항만현대화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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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항운노조위원장이 상용화에 관한
조합원 설명회에서 퇴직조합원들에게도 항만현대화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첫째,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
한 행정행위에 의하거나 공법계약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항운노조위
원장이 상용화에 관한 설명회에서 위와 같은 위임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항만현대화기
금을 지급하겠다고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항운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공무수탁사인의 확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둘째, ○○항운노조위원장은
피고의 대표자이거나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이상, ○○
항운노조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피고가 원고 등을 제외하고 현직조합원들에게만 항만현
대화기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것이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셋째, 피고가 ○○항운노조위원장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도 없는 바, 결국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조합원들만을 차별하여 항만현대화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퇴직조합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을
포함한 퇴직조합원들이 생계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평균 1억 원을 넘는 금원을 지급받
은 점 등에 비추어 1인당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항만현대화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0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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