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8730창원지방법원 1심2010-12-08 선고검수완료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이 대명산업 관련 임의경매 배당금 우선 배당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부 2010가합8730 민사 사건(2010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은 2007년부터 소외 1과 여러 차례 대출계약을 맺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소외 1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2009년 12월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절차가 시작되었다.
  • 경매 과정에서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대명산업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것을 근거로 임금채권 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 배당을 요구했다.
  •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해 피고에게 우선 배당금을 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대명산업의 실제 사업주가 소외 3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대명산업의 실질 사업주는 소외 1이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임의경매 배당금 중 우선 배당을 요구했으나, 대명산업의 실제 사업주가 소외 1임을 근거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이 진다.
  • 대명산업은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소외 1이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하고 폐업신고를 했다.
  • 근로감독관 조사와 증거, 진술 등을 종합하면 소외 1이 실질적인 사업주로 인정되었다.
  • 소외 1은 명의상 대표자인 소외 3의 남편이며, 자신이 실질 사업주임을 인정하는 진술도 했다.
  • 근로자들도 소외 3이 명의상 사업주일 뿐 실질 사업주는 소외 1임을 확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 따라서 피고가 체당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소외 1이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근로자 임금 지급 책임은 실제 사업주가 지며, 명의상 사업주와 다를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명산업의 실질 사업주가 소외 1임이 인정되어, 피고의 우선 배당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형석)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0.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 법원 2009타경4145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223,043,710원을 38,049,33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174,908원을 193,169,285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①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30. 채무자소외 1, 채권최고액 1,3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2007. 2. 13.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한 다음, 2007. 2. 12.소외 1과 사이에 대출한도 1억 3,500만원, 약정기간 2007. 2.부터 2009. 2.까지로 하는 당좌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13. 채무자소외 1, 채권최고액 1억 6,25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 위 당좌대출계약에 따라 대출을 하였으며,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9. 채무자소외 1, 채권최고액 5,2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8. 9. 1.소외 1과 사이에 대출금액 4,000만원, 대출개시일 2009. 9.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하였다. 나. 원고는소외 1이 위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12. 28.이 법원 2010타경41454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2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사업장내에서 대명산업을 운영하던소외 1이소외 2 등 208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223,043,710원을 체당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채권의 대위행사로서 체당한 돈의 우선 배당을 구하였고, 원고는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의 원금 177,690,550원과 이자 25,959,535원 합계 203,650,085원( = 177,690,550원 + 25,959,535원)에 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0. 8. 26.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41,699,418원에서 1순위로 피고에게 223,043,710원, 1순위로제1심 공동피고 1에게 1,000만원, 2순위로 창원시 진해구청에게 480,800원을 배당하고, 3순위로 원고에게 8,174,908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0. 8. 26.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명산업 사업주라는소외 1을 대신하여 대명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의 대위행사로서 체당한 돈 223,043,710원을 우선 배당 받았으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는소외 1이 아닌소외 3이므로 피고는소외 3에 대하여 위 체당금 상당액의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소외 1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권도 없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위 체당금 상당액의 배당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돈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아닌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그 사업주가 단지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대명산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대명산업은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2에 있는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서 2009. 4.경부터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소외 1이 2009. 11. 30. 원청인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2. 31. 통영세무서에 대명산업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 중소외 2 외 6명은 2009. 12. 2.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소외 1을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에 고소하는 한편,소외 2는 2010. 1. 7. 피고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에 대명산업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임금대장 등의 서류 증거와 참고인 등의 진술 증거를 조사하여소외 1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2010. 1. 29.소외 1을 실질 대표자로 표시하여 대명산업의 도산등사실을 인정하고 이를소외 2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소외 1은 사업자등록 명의상 대표자인소외 3의 남편으로서, 2010. 1. 29. 위 통영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소외 2는 대명산업의 명의상 사업주인소외 3을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09. 12. 8.소외 3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실질 사업주인소외 1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명산업의 실질적인 사업주는소외 3이 아니라소외 1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소외 1이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헌숙(재판장) 김경희 박용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