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46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1심2020-12-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투자 후 피고들의 권리 설정과 경매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원고는 OO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소외 2와 소외인과 투자계약을 맺고 8억 원을 투자했다.
  • 2016년 5월, 소외 2와 소외인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여러 근저당권과 가등기가 설정되었다.
  • 2017년 1월, 피고 1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 2017년 10월,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했다.
  • 2017년 11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법정 기간을 넘겼다고 보고 각하하고, 배당이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경매 배당액을 조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와 배당이의 청구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2016년 7월 가압류를 신청할 때 이미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법정 기간을 넘겼다.
  • 원고가 투자계약 당시 상대방의 신용 상태와 사기 전과 등을 알고 있었고, 가압류 신청서에도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지한 내용이 있었다.
  • 경매 절차에서 피고 1과 피고 2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배당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 가등기는 단순한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담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투자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권리 설정을 취소하고 배당액을 조정해 달라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법정 기간 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배당이의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