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2398서울고등법원 2심1981-01-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의 채권 발생 후 소외1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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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398 민사 사건(1981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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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4월 20일, 소외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와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 같은 해 8월 30일, 소외1이 경영하는 오토바이상회 직원 소외2가 원고1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은 소외1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됨.
  • 소외1은 원고들의 채권 발생 후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채무 이행을 피하려 함.
  • 원고들은 이 매매예약이 자신들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외1과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이 계약 당시 선의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함.
  • 피고가 원고들의 채권을 해하려는 의도로 계약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가 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악의가 있다고 판단함.
  •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고 봄.
  • 이에 따라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함.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핵심 정리

소외1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진 후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해 원고들의 권리를 해하려 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되었다. 피고는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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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예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9가합185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79. 4. 20.자로 된 매매예약은 이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9. 10. 19.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40604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소외1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피고를 권리자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갑 제2호증, 같은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법원에 제소한 솟장임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2는원고 1의 처이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그들의 자녀들인 사실, 소외1이 경영하는(상호 생략) 오토바이상회의 종업원인 소외2는 1979. 8. 30. 오토바이 부속품을 구입하기 위하여소외 1 소유의 9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화곡동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7의 20 앞길에서 원고1을 전방 약 10미터 지점에서 발견하고 급정차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원고의 하복부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경골 및 비골분쇄골절등 상해를 입게함으로써 위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은소외 2의 사용자인 소외1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소외1은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의 집행을 면할 생각으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무발생 이전인 1979. 4. 20.에 매매예약을 한 듯이 서류를 꾸며 같은해 10. 19. 그의 처인 소외3의 외숙모인 피고에게 위에서 본 가등기를 하여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은 믿지 않으며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고 다른 반증은 없다. 그렇다면 사실상 원고들의 소외1에 대한 채권발생후에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면서소외 1이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위 1979. 4. 20.자로 된 매매예약은, 앞에서 배척한 증거외에 위 매매예약당시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문기재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송재헌 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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