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0554광주고등법원 2심2006-06-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5나10554 민사 사건(2006년 6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3년 12월 전북고속으로부터 원고 회사 주식 34,044주와 원고에 대한 채권을 8억 원에 양수했다.
  • 전북고속은 원고에 대한 채권과 추심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고, 전주시는 피고에게 보조금 1억 1,261만 7,210원을 지급했다.
  • 2004년 1월 양도계약은 합의해제되었으나, 보조금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다.
  • 원고는 보조금이 자신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전북고속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따라 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으나, 법적으로 보조금은 원고가 직접 받아야 할 권리가 있었다. 쟁점은 보조금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피고가 받은 보조금이 부당이득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보조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받은 보조금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보조금 채권은 양도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 전주시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것이었으나, 이 명령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가 보조금을 받은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며,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부당이득이다.
  • 피고와 전북고속 간의 합의로 보조금 귀속이 정해졌더라도, 보조금 채권의 강제집행 불가 원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체불임금 지급 의무는 피고가 원고 회사 경영을 잠시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조금은 법적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강제로 빼앗거나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가 받은 보조금은 법적 근거 없이 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5277·광주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29982·서울고등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15843·대구지방법원·2003-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전산장비 매매계약 관련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7062·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3405·전주지방법원·2005-04-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분할상환금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9262·부산지방법원·2007-11-30·1심·원고 패소

신문지국장이 독자 수를 초과한 신문 부수를 공급받아 판매하지 못한 신문을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508·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871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210387·서울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4897·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35320·서울고등법원·2005-06-30·2심·원고 승소

회사 명의로 보유한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받은 대금 일부를 금융회사가 다른 채권과 맞바꾸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9436·인천지방법원·2011-08-11·2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비디오텍전광 대출 보증 후 일부 대위변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가압류한 배당금 일부에 대해 권리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79·서울고등법원·1979-03-14·2심·원고 패소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7377·의정부지방법원·2015-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사고 없는 차량이라고 설명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13·울산지방법원·2014-12-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120만 원을 할부로 납입했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585·전주지방법원·2005-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거래처로 착오하여 타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해당 은행이 그 돈을 수취인의 연체 대출금과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80556·서울고등법원·2006-05-17·1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서진운수 주식회사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정당한 보조금수령권자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법 2005. 11. 4. 선고 2004가합3382 판결 【변론종결】2006. 5. 17.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617,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06. 6.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8,133,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617,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2006. 3. 23.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예비적 청구를 보관금반환으로 구하다가 당심에서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23호증, 갑 제3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3. 12. 7. 소외 주식회사 전북고속(이하 ‘전북고속’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북고속이 가지고 있는 원고 회사의 주식 34,044주와 원고에 대한 채권 일체를 대금 8억 원에 양수함에 있어서, 계약 당일 전북고속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전북고속은 2003. 12. 18. 원고에게 전북고속의 원고에 대한전주지방법원 96가합5468호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금 2,776,055,575원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함과 아울러, 같은 날 전주시에 전북고속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 전주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고지받은같은 법원 2002타채230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압류 및 추심할 채권 : 원고가 전주시로부터 지급받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유류지원금 등 보조금 1,500,709,400원)에 기한 추심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전주시는 원고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압류채권자들에게 안분한 다음 피고에게, 2003. 12. 26. 금 72,135,550원 및 금 23,615,430원, 같은 달 30. 금 16,866,230원 합계 금 112,617,21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와 전북고속은 2004. 1. 10.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전북고속은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고, 피고는 전북고속에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주식 및 채권 전액을 반환하되, 피고가 전주시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조금 112,617,210원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하여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거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위 합의해제 시까지 원고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 원고 회사 노동조합 집행부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영업양수인 내지 실질적인 경영주체로서, 또는 위 임금지급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금 138,133,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가 잠시 원고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것만으로 원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피고가 원고 회사와 별도로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진옥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회사와 별도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한 영업양수인 내지 경영주체로서, 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에 기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여러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인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수령한 반면 원고에게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북고속으로부터 양수한 추심금채권에 기하여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전북고속과 사이에 이 사건 보조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보조금의 성질 및 강제집행의 가부 살피건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제2항(재정지원)은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52조 제1항(보조금의 사용 등)은 ‘위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재정지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의 보조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므로 그 보조금지급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하여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및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보조금은 그 성질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보조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된 후 피고가 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자체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수령한 것은 정당한 보조금수령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종국적으로 취득한 것이 전북고속과 사이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귀속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한 결과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이 사건 보조금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그 적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수령한 위 금 112,617,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2006. 3. 23.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6. 3. 31.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6.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박홍래 이관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