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737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06-23 선고검수완료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사고 없는 차량이라고 설명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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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7377 민사 사건(2015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9조 제2항,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20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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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경 해당 중고차량은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되었고, 당시 소유자가 보험금 약 37,900,000원을 받은 뒤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10월 14일경 위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차량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2010년 11월 29일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와 차량을 41,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비용을 포함해 합계 44,000,000원을 지급한 뒤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에 침수나 사고가 없다고 설명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했고, 원고는 이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 2011년 7월 27일 원고의 배우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불어난 물로 엔진 시동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약 16,640,000원의 수리비를 들여 차량을 수리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4월 15일자 준비서면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등 44,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등 합계 44,000,000원을 지급했으나, 해당 차량은 이미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이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를 인정해 피고에게 44,000,000원 반환을 명했다. 다만 차량 인도와 대금 반환은 동시에 이행해야 하며, 지연이자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붙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량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것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통상 침수 차량은 무사고 차량과 같은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가질 수 없고, 사고 이력과 안전성은 중고차 구매 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원고는 차량이 침수 전손 차량임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됐고, 이에 따라 계약 취소 의사가 담긴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 역시 차량이 침수 전손 처리된 사실을 몰라 원고와 같은 착오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착오에 빠진 원인은 피고 쪽에 있고, 두 사람이 침수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금을 깎아 계약했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취소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참조).
  • 계약이 취소됐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44,000,000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이 금액에는 매매대금과 등록비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의 대금 반환 의무와 원고의 차량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여서, 원고가 차량을 돌려주지 않은 이상 피고의 반환 의무가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처음에는 차량이 침수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였지만, 이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서 소장이 송달된 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취급되어 이자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핵심 정리

중고차를 살 때 판매자가 사고·침수 이력을 숨겼다면, 그것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해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차량 인도와 대금 반환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고, 지연이자는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시점부터 붙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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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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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4897·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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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905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일부 승소

하도급업체가 **** 구입가격을 부풀린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전달받아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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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735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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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유류보조금 및 부가가세 하괉액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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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5277·광주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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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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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단손해묰상20147377 원고A **** 피고B **** 변 띠 종 결2015. 6. 9. 판 결 선 고2015. 6. 23. 피고는 원고띜부터 별지 괰재 자동차를 인도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원1.44,000,000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2014. 3. 6.20% 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44,000,000 - 2 -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위 괈원을 주위윁으띜는20%.( 아래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를 이유띜 한 부당이득묘하으띜서 구하고 씈뵄윁, 으띜는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묰상으띜서 구한다). 인윕사실1. 가 원고는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앀 사이에 피고띜부터 별지 괰.2010. 11. 29. 재 중고차량 이하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을 매매대괈원에 매섘하는 내용(‘’)41,500,000 의 자동차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같은 날 매매대괈으띜 등띝뵄용원을 포함한 합계원을 지괉하고2,500,00044,000,000 피고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인도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침섘댘거나 사고가 난. 윁이 없다는 취지띜 말하며 이앀 같은 내용이 괰재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윐검괰‘・ 띝부 갑 윜 픸증 를 원고에게 교부하씀다(1)’. 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가위소유자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2010. 10. 14. 괰 이위인폭우띜 아위히 침섘댘어 위손 처리댘었고 이를 이유띜 당시2010. 9. 21.‘’, 의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괈으띜원을 섘뜹한 후 윜 자에게 매각댘었다37,900,0003. 라 한편 원고의 묰우자가이 사건 자동차를 운위하여 **** ****.2011. 7. 27. 사단 앞 사거리를 지나던 중 갑자괰 불어난 물에 의해 엔진시동이 윕지댘는 사고가2 묜생하씀고 이띜 인해 원고는원의 섘리뵄를 들여 이 사건 자동차를 섘리하,16,640,000 씀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1, 2, 3,41, 2,5 재 이 법원의 삼성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댘었는지 여부1) 앞에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침섘댘어 위손 처리댜‘’ 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피고띜부터 이를 매섘하씀는묔 위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고 내역을 묘씁한 객, 관윁 시세는 이 사건 매매대괈에 뵄하여 훨씬 윀뜴할 것으띜 보이는 윐 통상 침섘차, 량은 무사고차량과 같은 윕도의 안위성과 운행 성능을 가질 섘 없는 윐 자동차 사고, 는 한 번의 사고띜도 운위자 등의 생명을 앗아갈 섘 있으므띜 중고 자동차 구매에 있 어 사고 내역 묏 그띜 인한 자동차의 안윕성은 구매 여부 결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도 핵심윁인 요소인 윐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아위 침섘댘어 위손 처리댜 차량임,‘’ 을 알고 나서는 이 사건 자동차를 거의 운위하지 아니할 윕도띜 차량에 있어 안윕성에 윁지 않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 약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단서 섘리를 윜외한 사고나 침섘사고가 위픀 없다는 피고의 설명이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윐검괰띝부 를 그대띜 믿은 나뤸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앀 같은 사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침섘차량으띜서 위손 처리댜 차량이라는 사실,‘’ 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섘하지 않았거나 윁어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 을 것으띜 보인다 그뜇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 - 4 - 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자,2014. 4. 15. 준뵄서면이 그 무뜵 피고에게 송달댨으띜써 위 매매계약은 취소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피고 역시 이 사건 자동차가 침섘댘어 위손 처리댜 차,‘’ 량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원고앀 피고 모덐가 동일한 착씤에 뵠윸 있었다 하더라도 원, 고가 위앀 같은 착씤에 뵠지게 댜 원인이 피고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 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가 침섘차량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띜 인한 시가 하락분 상당의 대괈을 감액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을 것이라고 인윕 할 만한 특별한 사윕은 보이지 아니하므띜 원고가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 씤가 있다는 이유띜 이를 취소할 섘 있음은 다름이 없다 대법원선고(1994. 6. 10.93 다판결 참조24810). 부당이득 묘하의 범위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띜 이행묛, 은 돈을 묘하할 의무가 있고 그 돈에는 피고가 원고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으띜 인, 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묏 소유권이위과 상하으띜 지괉묛은 돈을 모덐 포함한다 고 할 것이며 부당이득의 묘하 의무자가 취득한 것이 괈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괈, 위상의 이득은 프존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참(1963. 9. 30.69 1093 조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지괉묛은원을 묘하할 의무가),44,000,000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대괈의 묘하과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을 자인하고 있으면서도 피고가 위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20% - 5 - 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매매대괈 묘하의무앀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인도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인도의무의 이행을 윜공하지 아니한 이상 피 고의 위 매매대괈 묘하의무는 이행지체에 뵠지지는 않는다 또한 갑 윜 픸증 을 윜.1,1,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소유자띜2,, 부터 매섘할 당시 피고 역시 이 사건 자동차가 침섘댘어 위손 처리댜 사실을 알지 못‘’ 하씀다고 볼 섘 있어 당초 선의의 섘익자라고 볼 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 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며 그 대괈의 묘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결국 피고가 패소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윜괰댜 때띜부터 악의의 섘익자띜 의윜댘므 띜 민법 윜조 윜 항피고는 이 사건 소가 윜괰댜 때부터는 악의의 섘익자띜서 원(7492 ), 고에게 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묘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묰상하여야 한다 민법( 윜조 윜 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7482 ).44,000,000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이자 내지 손해를 합한 괈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소결3) 따라서 피고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괈 등의 명목으띜 교부묛은 합계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44,000,000 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다 갚는 날굌지 괈위채무 불이행으띜 인한 손2014. 3. 6. 해묰상액 산윕의 괰준이 댘는 법윕이율의 특쵙을 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 조 윜 항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위앀 같120%( 은 동시이행 관계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일부 괰각댘괰는 하나 이는 원고가 동시이행, 의무를 자인한 데에 따른 것이지 피고가 이를 항변한 데서 뵄롯댜 것이 아니므띜 이, - 6 - 에 관하여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여 일부 청구가 괰각댜 경우띜 인윕하지 아니한다). 위앀 같이 원고의 주위윁 청구가 인윕댘는 이상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띜 하 는 씈뵄윁 청구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윜할 때굌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씀고 나,, 아가 이 사건 차량을 매섘한 후총 섘리뵄가원이 드는 윕도의2011. 7. 27.15,474,840 침섘사고를 일으켜 결국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윕도띜 그 가쵘를 훼손하씀으므띜 원고, 가 원상회복으띜서 매매대괈 위액의 묘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침섘띜 인하여 위손 처리댜,‘’ 차량임을 모르고 이를 윐유 사용한 선의의 윐유자 라고 할 것이므띜 과실섘취권이 있‘’, 어 그 사용이익을 묘하할 의무가 없고 민법 윜조 윜 항원고가년식 중고차(2011 ),2008 량인 이 사건 차량을 매섘한 후 묜생한 침섘사고 후에 거액의 섘리뵄용을 부담하여 새 띜운 부품으띜 교체하여 이를 섘리한 이상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훼손 이 있다고 단‘’ 윕하괰도 어뜤울 뿐만 아니라 그 훼손의 윕도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도 없다그(,), 훼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윐유자는 이익이 프존하는 한도에서만 묰상할 책임이 있을 뿐이므띜 민법 윜조 위문 후단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202),.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굀씁괰 - 8 - 자동차의 퍜시 차량등띝번픸윀차대번픸년식 끝****(00 0000,W, 2008). .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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