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다213838전주지방법원 3심2024-05-28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원고가 피고 계좌에 3,45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는 그 돈을 다시 제3자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차량을 인도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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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다213838 민사 사건(2024년 5월 28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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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3년 10월 31일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자신 소유 차량을 판매희망가 4,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매물 등록했다.
- 2023년 11월 6일경 성명불상자가 매수를 희망한다며 피고에게 연락했고, 11월 9일경 매매대금과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해 피고가 동의했다.
-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차량 매수의사를 타진했고 원고는 3,450만원에 매수하기로 했으며,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라며 원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피고가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했다.
- 2023년 11월 10일 저녁 탁송기사가 차량 인수를 위해 도착하자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냈고, 원고는 같은 날 18:35경 피고 계좌로 3,450만원을 송금했다.
- 성명불상자는 부가가치세 문제로 적은 금액만 우선 보냈다며 지정 계좌로 반환하면 곧 나머지 매매대금을 보내겠다고 피고를 안심시켰고, 피고는 같은 날 19:15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 계좌로 3,450만원을 다시 송금했다.
- 성명불상자는 돈을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고, 피고는 탁송기사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송금한 3,450만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량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피고가 실제로 이득을 얻지 않았으며, 피고 역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물, 대금 등 본질적·중요한 사항에 관해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3,450만원에 사려 했고 피고는 4,200만원에 팔려 했으며, 피고는 성명불상자를 매수인으로 인식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
- 부당이득 반환은 이득자에게 실제로 이득이 귀속된 경우에만 물을 수 있는데, 피고는 송금받은 3,450만원을 40분 만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 계좌로 다시 송금했으므로 실질적 이득이 피고에게 남았다고 볼 수 없다.
-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거나 대금을 피고에게 줄 의사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보내게 한 뒤 부가가치세 문제로 잠시 돌려받는 것처럼 기망해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의 계좌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원고뿐 아니라 피고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셈인데,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피고에게 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은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와 예비적 청구(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는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고차 매매사기에서 돈이 실제로 최종 수취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중간 계좌 명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돈이 오간 것만으로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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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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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61118 부당이득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4. 23.
판 결 선 고2024. 5. 2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이고, 피고는 **** 차량(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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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23. 10. 31.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C’ 사이트에 판매희망가를
4,2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1. 6.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를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가
2023. 11. 9.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 4,200만 원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라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3,100~3,200만 원에 발급하고 매매대금을 4,520만 원
정도 지급하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하고 피고는 동의하였다.
라. 성명불상자는 2023. 11.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의사를 타진하였고
원고는 3,450만 원에 매수를 희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3. 11. 9. 피고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라며 원고의 인적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해주었고 피고는 원고를 매수인
으로 하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마. 성명불상자가 부른 탁송기사가 2023. 11. 10. 저녁 6시 무렵 이 사건 차량 인수
를 위하여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도착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
다.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
서 같은 날 18:35경 피고 명의 계좌로 3,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3,450만 원만 송금된 경위를 묻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문제로 적은
금액만 우선 보냈으니 지정 계좌로 돈을 반환하면 다시 4,545만 원(4,200만 원+345만
원)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D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피고가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기를 꺼려하자 ‘내가 원고이고 세금계산서를 낮게 발급했으니
계산서 발행된 금액만 송금해서 증빙을 남겨놓은 후 다른 계좌로 돈을 반환받았다가
- 3 -
원래 매매대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며 피고가 반환하면 1분 내로 매매대금을 지급해주겠
다‘고 안심시켰다. 피고는 2023. 11. 10. 19:15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3,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성명불상자는 돈을 반환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는 탁송기사에게 이 사
건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3,450만
원을 지급받아 금전상 이득을 얻었고, 위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가
3,4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제3자의 계좌로 다시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의 기
망으로 금전을 소비하거나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피고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
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45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
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나 피고가 소유권이
전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45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매매계약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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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
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매매계약은 매도
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
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매매당사자, 매매목적물과 매
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 또는 중요 사항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3,450만 원에 매수할 의사였던 반면 피고는 4,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매도할 의사였던 점, ③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증을 피고에게
제공하면서 매수인을 자신인 것처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가 매수인으로 인식한 상대방
(성명불상자)은 실제 매수인(원고)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량 매매대금이
나 거래상대방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
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
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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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거나 매매대금으로 송금된 돈을 피고에게 줄 생각 없이 일단 원고
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뒤 부가가치세 문제로 인하여 잠시 돌려받는 것이라 기
망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송금 받는 방식으로 위 금액을 편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3,450만 원은 송금 후 불과 40분 만에 성명불
상자가 요구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된 점, ③ 결국 피고의 계좌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피
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피고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
는 것은 정의·공평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성립하지 않
은 매매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매매계약을 진행한 성명불상자의 요
구에 따라 다시 송금한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요건으로서의 실질적 이득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
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의 3.의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매매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 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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