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23666대구지방법원 2심2012-04-06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차량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아 운행하며 과태료 93만여 원을 부과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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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1나23666 민사 사건(2012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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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2월 11일 지인(조○○)에게 자신 소유 차량의 매매를 맡겼다.
  • 그러나 그 지인은 매매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차량을 숨겼고, 원고는 이 때문에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다.
  • 피고는 중고차 매매상(서○○)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차량을 넘겨받아 직접 운행했다.
  • 피고가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속도위반과 주정차위반 등으로 모두 932,120원의 과태료가 차량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됐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량을 돌려달라는 청구와 함께 과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고, 이에 피고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매매 의뢰했으나 되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그 차량을 넘겨받아 운행하며 속도위반·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932,120원을 부과받았다. 원고는 차량 인도와 과태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차량 인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과태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현재 그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다.
  • 기록상 피고가 과거에 이 차량을 점유해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거나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차량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반면 피고가 권한 없이 차량을 점유·운행해 원고에게 과태료를 부과받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는 매매상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차량을 받았고 매매상이 원고 명의 서류를 가지고 있어 계약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매매상이 원고를 대신해 차량을 처분할 권한을 받았다는 점이 전혀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물건을 돌려달라고 소송하려면 상대방이 지금 실제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남의 차량을 권한 없이 가져가 운행하면서 원래 소유자에게 과태료 같은 손해를 떠넘겼다면, 그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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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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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1나23666 자동차인도 원고, 피항소인A (8*******-1******) 대구 달성군 **읍 --리 피고, 항소인B (8*******-1*******) 전주시 덕진구 **동 **아파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9. 29. 선고 2010가단27551 판결 변 론 종 결2012. 3. 21. 판 결 선 고2012. 4.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자동차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932,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3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2. 11. 소외 조**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데, 조**가 원고의 의사대로 매매하지 않은 해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조**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조**는 이와 같은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다. 다. 피고는 소외 서**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운행한 사 실이 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별지 과태료 목 록 기재와 같이 속도위반 및 주정차위반으로 합계 932,12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7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야 하고, ➁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불법 점유하면서 운행하는 동안 부과받은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 3. 판단 가. 자동차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물건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 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 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여 운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차량 인도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 한 손해배상으로 932,1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서**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는데, 당시 서**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차량포 기각서,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어서 그가 원고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고 믿었으므로, 원고에게도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서**가 원고를 대 리하여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거나 적어도 원고로부터 어떠한 기본대리권 - 4 - 을 수여받았다는 점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32,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자동차인도 청구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화 판사서범준 판사김수연 별지 - 5 - 목 록 1. 자동차등록번호 : 4*로**** 1. 차명 : QM5 1. 차종 : 승용 1. 용도 : 자가용 1. 차대번호 : -------- 1. 원동기형식 : M9R 1. 연식 : 2008 1. 소유자 : A외1인(이**) 1. 사용본거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번지 **호**** 1. 최초등록일 : 2008-01-28. 끝. - 6 - 과태료목록 순번위반일시 위반내용과태료 금액(원) 12010. 3. 11.주정차위반42,000 22010. 7. 15. 주정차위반40,000 32010. 7. 19. 속도위반40,000 42010. 7. 21.주정차위반40,000 52010. 8. 5. 주정차위반32,000 62010. 8. 16. 주정차위반32,000 72010. 8. 21. 속도위반40,000 82010. 9. 19. 속도위반40,000 92010. 9. 28.주정차위반40,000 102010. 2. 13. 속도위반85,260 112010. 3. 3.속도위반47,760 122010. 5. 17.속도위반47,280 132010. 5. 17.속도위반47,280 142010. 6. 2.속도위반46,800 152010. 6. 3. 속도위반46,800 162010. 10. 6.신호지시위반78,540 172010. 11. 6. 속도위반44,400 182010. 6. 7. 속도위반70,000 192010. 11. 9.주정차위반32,000 202010. 7. 27. 속도위반40,000 합계9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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