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의 말에 속아 자신의 카드로 대출까지 받아 사기범이 불러준 여러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30538 민사 사건(2012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민법 제760조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20일, 원고는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협박성 거짓말을 듣고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계좌번호 등을 넘겨주었다.
- 성명불상자는 원고 이름으로 카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은 범죄에 이용된 돈이니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원고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4명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했다.
- 이체 금액은 피고 A 계좌 460만 원, 피고 B 계좌 563만 원, 피고 C 계좌 1,000만 원, 피고 D 계좌 480만 원으로 합계 2,503만 원이었다.
- 이체 당일 성명불상자가 대부분의 돈을 인출해 갔고, 남은 잔액은 피고 A 계좌 6,000원, 피고 B 계좌 836,000원, 피고 C 계좌 3,900원, 피고 D 계좌 480만 원이었다.
- 한편 피고 C는 사건 이틀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고, 그 계좌가 이번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
- 원고는 반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찰관·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 4명 명의 계좌로 합계 2,503만 원을 이체했고, 그중 대부분이 사기범에 의해 인출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반환되지 않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피고 3명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했고, 사기범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피고 1명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과실을 70%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A와 B는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들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이체 금액에서 계좌에 남은 잔액을 뺀 나머지(피고 A 4,594,000원, 피고 B 4,794,000원)를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 피고 D는 이체된 480만 원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 C에 대해서는, 계좌이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받은 사람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득이 그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반환 의무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7다51239, 2010다37325 등)를 적용했다.
- 피고 C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자마자 사기범이 대부분 인출해 갔고, 피고 C는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을 뿐 그것이 사기 범행에 쓰일 줄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 이득은 사기범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피고 C가 카드와 비밀번호를 함부로 넘겨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 중 피고 C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해 6,997,27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전화금융사기로 돈을 이체한 피해자는 돈이 남아 있는 계좌 명의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명의자가 단순히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데 그쳐 실제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은 인정되지 않고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도 확인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취업·대출 미끼에 속아 자신 명의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금융정보를 빼내 피고들 명의 통장으로 2,344만 원을 송금하게 함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와 현금카드를 넘겨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가 이용되게 함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건
원고가 실수로 소외인 명의 은행 계좌로 31,837,520원을 송금함.
원고가 착오로 피고 회사의 은행 계좌에 6,000만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함
원고가 현장소장 교체를 알지 못하고 종전 현장소장 명의 계좌로 65,680,000원을 착오 송금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뒤, 제3자가 전화로 본인 행세를 하며 분실해제를 요청해 카드가 다시 사용됨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원고가 피고 계좌에 3,45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는 그 돈을 다시 제3자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차량을 인도하지 않음
원고 명의 계좌로 피고가 409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는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사기에 가담하지 않음
성매매로 받은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뒤,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함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성명불상자들이 원고를 속여 인터넷뱅킹 정보를 빼낸 뒤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들은 통장 명의를 대여함.
원고 자녀를 사칭한 사람이 원고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 1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이체함.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지시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은행의 다른 사람 계좌로 5,851,600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 은행 계좌에 착오로 입금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원고 지회가 자금을 조달해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피고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들이 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넘겨버림
원고가 아버지 절도 사건 관련 합의금 2억 원과 변호사 보수 1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지급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함.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함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사회복지사가 돌보던 가족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현금 1,960만 원과 수표 1억 4,000만 원이 인출됨
골프장 회원권을 경매로 사들여 명의개서를 마친 뒤 탈회와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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