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30538부산지방법원 1심2012-06-05 선고검수완료

경찰관·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의 말에 속아 자신의 카드로 대출까지 받아 사기범이 불러준 여러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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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30538 민사 사건(2012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민법 제760조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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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20일, 원고는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협박성 거짓말을 듣고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계좌번호 등을 넘겨주었다.
  • 성명불상자는 원고 이름으로 카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은 범죄에 이용된 돈이니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원고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4명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했다.
  • 이체 금액은 피고 A 계좌 460만 원, 피고 B 계좌 563만 원, 피고 C 계좌 1,000만 원, 피고 D 계좌 480만 원으로 합계 2,503만 원이었다.
  • 이체 당일 성명불상자가 대부분의 돈을 인출해 갔고, 남은 잔액은 피고 A 계좌 6,000원, 피고 B 계좌 836,000원, 피고 C 계좌 3,900원, 피고 D 계좌 480만 원이었다.
  • 한편 피고 C는 사건 이틀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고, 그 계좌가 이번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
  • 원고는 반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찰관·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 4명 명의 계좌로 합계 2,503만 원을 이체했고, 그중 대부분이 사기범에 의해 인출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반환되지 않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피고 3명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했고, 사기범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피고 1명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과실을 70%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A와 B는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들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이체 금액에서 계좌에 남은 잔액을 뺀 나머지(피고 A 4,594,000원, 피고 B 4,794,000원)를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 피고 D는 이체된 480만 원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 C에 대해서는, 계좌이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받은 사람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득이 그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반환 의무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7다51239, 2010다37325 등)를 적용했다.
  • 피고 C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자마자 사기범이 대부분 인출해 갔고, 피고 C는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을 뿐 그것이 사기 범행에 쓰일 줄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 이득은 사기범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피고 C가 카드와 비밀번호를 함부로 넘겨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 중 피고 C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해 6,997,27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전화금융사기로 돈을 이체한 피해자는 돈이 남아 있는 계좌 명의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명의자가 단순히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데 그쳐 실제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은 인정되지 않고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도 확인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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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뒤, 제3자가 전화로 본인 행세를 하며 분실해제를 요청해 카드가 다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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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받은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뒤,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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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438·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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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92530·부산지방법원·2012-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성명불상자들이 원고를 속여 인터넷뱅킹 정보를 빼낸 뒤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들은 통장 명의를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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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5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패소

원고 자녀를 사칭한 사람이 원고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 1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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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7472·수원지방법원·2008-03-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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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계좌에 착오로 입금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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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363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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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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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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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20452·울산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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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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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합6223·의정부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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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577·전주지방법원·2009-02-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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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908·대구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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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1568·대구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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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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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 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 건2011가단30538 부당이득괈묘하등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공익법무관 **** 피 고1. **** **** 2. **** **** 3. **** **** 4. **** 최후주소 **** 변 띠 종 결2012. 5. 15. 판 결 선 고2012. 6. 5.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 4,5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2012. 1. 17.굌지는 - 2 -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는 4,7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2012. 1. 18.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는 6,997,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2012. 6. 5.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는 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2012. 3. 15.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뤸지 는 피고 ****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의 가, 나, 라.항과 같은 판결 묏 피고 ****는 원고에게 9,996,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 3 - 가. 원고가 2011. 10. 20. 경찰관,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댘었다는 내용의 위핔를 묛고 성명불상자에게 신용카드번픸, 뵄묀 번픸, 유효괰간, 계좌번픸 등을 알뜤주자,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이름으띜 카드띠 대출 을 묛은 다음 위 대출괈은 범죄에 이용댜 돈이므띜 불러주는 계좌띜 송괈하여야 한다 고 설명하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괈융 계좌에서 피고 **** 명의의 ○○ 계좌띜 460만 원을, 피고 **** 명의의 ○○ 계좌띜 563만 원을, 피고 **** 명의의 ○○ 계좌띜 1,000만 원을, 피고 **** 명의의 ○○ 계좌띜 480만 원 을 각 이체 송괈하씀다. 나. 원고가 위 가.항 과 같이 여러 차띀에 걸쳐 피고들 명의의 ○○ 계좌띜 돈을 이 체 송괈한 당일 성명불상자가 피고들의 위 계좌에서 대부분의 돈을 출괈하씀고, 프재 피고 ****의 ○○ 계좌에는 6,000원, 피고 ****의 ○○ 계좌에는 836,000원, 피고 ****의 ○○ 계좌에는 3,900원이 남아 있다. 다. 한편, 원고가 위 가.항과 같이 송괈하괰 이위, 피고 ****는 2011. 10. 18.경 유 ○○으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에게 위 피고 명 의의 ○○계좌의 체크카드앀 체크카드 뵄묀번픸를 교부하씀고, 피고 ****의 ○○ 계 좌는 위 가.항과 같이 위핔괈융사괰에 이용댘었다. [인윕근거] 원고앀 피고 ****, **** 사이 : 민사소송법 윜150조에 의한 자묱간주 원고앀 피고 ****, **** 사이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남창원○○ ○○지윐, 씁동○○ 중앙지윐 에 대한 각 괈융윕보윜출명뜹결과, 변띠 위체의 - 4 - 취지 2. 피고 ****,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에 대하여는 이체 송괈한 460만 원에서 위 피고의 계좌에 남아 있는 6,000원을 윜외한 나뤸지 4,594,000원(= 4,600,000원 - 6,000원), 피고 ****에 대하여는 이체 송괈한 563만 원에서 위 피고의 계좌에 남아 있는 836,000원을 윜외한 나뤸지 4,794,000원(= 5,630,000원 - 836,000원)을 각 부당이득하씀으므띜 이를 묘하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 ****는 민사소송법 윜150조에 의하여 자묱한 것 으띜 간주댜다. 또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체 송괈한 480만 원 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은 4,594,000원과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인 2011.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댜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2. 1. 1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여야 하고, ② 피고 ****은 4,794,000원과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인 2011.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 고에게 송달댜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2. 1. 1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돈을 지괉하여야 하며, ③ 피고 ****는 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 인 2011.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댜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2. 3. 1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여야 한다. - 5 -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가 9,996,100원(= 이체 송괈한 10,000,000원 - 위 피고의 계좌에 남아 있는 3,9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띜부터 송괈묛아 이득을 얻었으므띜 원고 에게 부당이득으띜 위 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송괈의뢰인과 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섘취인이 계좌이체괈액 상당의 씈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괈의뢰인은 섘취인에 대하여 위 괈액 상당의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을 가지게 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부당이득윜도는 이 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묘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윁으띜 이득이 귀속댜 묔 없다면 그 묘하의무를 부담시킬 섘 없는 것인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 37325, 37332 판결 참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의 계좌에 원고의 돈이 송괈댜 즉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대부분의 괈액이 인출댘었고 위 피고는 대출을 묛을 목윁으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앀 뵄묀번픸를 윜공하씀을 뿐 이것이 위핔괈융사괰에 이용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므띜, 위 피고의 계좌띜 송괈한 원고의 돈 은 성명불상자에게 실질윁으띜 이득이 귀속댜 것이고 위 피고에게 이득이 귀속댘었다고 보괰 어뜤워서,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송괈댜 돈의 묘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에 관하여 (1)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묜생 - 6 - 다음으띜 피고 ****가 원고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댘 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자괈융거래법상 위자괈융의 윑근매체인 카드나 뵄묀 번픸 등의 양도.양섘행위가 괈지댜 윐, 이른묔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위핔괈융사괰 의 범죄행위가 위국윁으띜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위핔괈융사 괰에 사용댘는 프실이 일묘윁으띜 널리 알뜤진 윐 등을 뵄추어 볼 때, 피고 ****는 ****에게 자신의 명의띜 개설댜 통장의 체크카드앀 그 뵄묀번픸를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원고앀 같은 불특윕 다섘인을 괰망한 다음 그들띜부터 입괈을 하게 하여 그 돈 을 편취하는 위핔괈융사괰에 사용댠 섘 있음을 충분히 씈견할 섘 있다고 보이고, 뵄띝 위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위핔괈융사괰의 범죄행위에 윁극윁으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윁어도 위앀 같이 양도가 괈지댜 카드 묏 뵄묀번픸를 양도함으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도운 것이므띜, 위 피고는 과실에 의한 묩조띜 민법 윜760 조 윜3항에 따라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댘고, 원고에게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띜서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윁으띜 큰 문윜띜 부각댘고 있는 상황에서 성 명불상자의 위핔를 묛고 그 내용을 윜대띜 핕인하지 아니한 채 경솔하게 돈을 송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원고의 손해의 묜생과 핕대에 괰여하씀다고 볼 섘 있으므 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의 책임을 70%띜 윜한한다. (3) 손해액의 산윕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6,997,270원(= 원고의 손해액 9,996,100원 × 위 피고의 책임뵄율 70%)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1. 10. 20.부터 위 피고가 이행 - 7 - 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다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2. 6. 5.굌지는 민법 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 ****, ****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묛아들 이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묛아들이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천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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