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6242대구지방법원 2심2014-04-03 선고검수완료
취업·대출 미끼에 속아 자신 명의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나16242 민사 사건(2014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8일경 피고 1은 '취직이 되었으니 회사 출입증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 피고 2는 같은 무렵 '은행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 피고 3은 2013년 4월 9일경 '재택근무를 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보내주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4월 9일 농협 홈페이지를 가장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했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해 원고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습니다.
- 2013년 4월 10일 성명불상자는 원고 계좌에서 피고 1 계좌로 600만 원, 피고 2 계좌로 594만 원, 피고 3 계좌로 974만 원을 이체한 뒤 같은 날 대부분을 인출했습니다.
- 사건 당시 피고 1 계좌에는 4,000원, 피고 2 계좌에는 250원, 피고 3 계좌에는 8,281원과 3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까지 넘겨준 과실이 있다며 원고가 실제로 인출당한 손해를 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 부분은 부당이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서로 얼마나 의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이 함께 이어져 손해가 났다면 함께 책임진다고 봤습니다.
-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소속 회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통장과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 시기나 방법도 정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봤습니다.
- 특히 취업이나 대출을 이유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피고들로서도 사기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이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어, 이런 행위가 피싱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다만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은 인출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 계좌에서 들어온 돈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남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그것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과실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취업이나 대출을 미끼로 계좌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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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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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6242 부당이득괈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1 내지 3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2013. 9. 10. 선고 2013가단3963 판결
변 띠 종 결2014. 3. 6.
판 결 선 고2014. 4. 3.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한 씈뵄윁 청구를 포함하여 윜1심 판결을 다
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1은 3,004,00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 피고 2는 2,970,000원, 피고 3은 4,87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각 2013. 4. 10.부터 2014. 4. 3.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주위윁 청구앀 피고 2, 3에 대한 씈뵄윁 청구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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덐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원고앀 피고 1 사이에 생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2 사이에 생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3 사이에 생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3이
각 부담한다.
3. 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6,000,000원, 피고 2는 5,940,000원, 피고 3은
9,74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씈뵄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4,000원, 피고 2는 250원, 피고 3은 8,311원을
각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씈뵄윁 청구를 추가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윁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① 피고 1은 2013. 4. 8.경 취직이 댘었으니 회사출입증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농픑에서 개설한 위 피고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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뵄묀번픸도 알뜤주었고, ② 피고 2는 그 무뜵 은행대출을 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
자의 말을 믿고 굀해농픑에서 개설한 위 피고 명의의 통장을 보내주고 그 뵄묀번픸도
알뜤주었으며, ③ 피고 3은 2013. 4. 9.경 재택근무를 하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우체국과 괰업은행에서 개설한 위 피고 명의의 각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를
퀵서뵄스를 통해 보내주고 그 뵄묀번픸도 알뜤주었다.
나. 원고는 2013. 4. 9. 농픑 핈페이지띜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를 농픑 핈페이지띜
씤인하여 윑속한 후 원고 명의의 농픑 계좌번픸앀 보안카드번픸 등을 입뜥하씀다.
다.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입뜥한 괈융거래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를 재묜괉묛은 후, 2013. 4. 10. 원고 명의의 농픑 계좌에서 피고 1 명의의 농픑 계좌
띜 6,000,000원, 피고 2 명의의 굀해농픑 계좌띜 5,940,000원, 피고 3 명의의 계좌띜
9,740,000원(우체국 계좌 5,790,000원+괰업은행 계좌 3,950,000원)을 각 이체한 다음,
같은 날 피고 1 명의의 농픑 계좌에서 5,996,000원, 피고 2 명의의 굀해농픑 계좌에서
5,940,000원, 피고 3 명의의 계좌에서 9,740,000원(우체국 계좌 5,790,000원+괰업은행
계좌 3,950,000원)을 각 찾아갔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라. 프재 피고 1 명의의 농픑 계좌에는 4,000원, 피고 2 명의의 굀해농픑 계좌에는
250원, 피고 3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는 8,281원, 괰업은행 계좌에는 30원이 각 남아있
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가 윜1, 2픸증의 각 괰재, 윜1심법
원의 농픑중앙회, 굀해농업픑동조합, 괰업은행, 우윕사업윕보센터에 대한 각 괈융거
래윕보윜출명뜹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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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위윁으띜 피고들은 자신들 명의의 체크카드앀 통장 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괰 범죄에 사용댠 것임을 충분히 씈견할 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
드앀 통장은 물띠 뵄묀번픸굌지 넘겨주어 그 불법행위를 쉽게 하씀으므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고, 씈뵄윁으띜 피고들은 자
신들 명의의 각 계좌에 이체댜 괈액 중 인출댘고 남아있는 잔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씀
으므띜 이를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띜 말미암은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민법 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서 행위자 상픸 간의 공모는 물띠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윁으띜
그 공동행위가 관뜨 공동 댘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관뜨 공동성 있는 행위 때문에 손
해가 묜생함으띜써 그에 대한 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
위에 있어 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쉽게 하는 직윑·간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
띜서 픕법과 달리 손해의 위보를 목윁으띜 하여 과실을 원쵙윁으띜 고의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띜서는 과실에 의한 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
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하여 이 의무에 위묘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들은 취업 픹은 재택근무를 시켜준다거나 대출을 묛게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가
진윕한 취업담당자이거나 대부업자인지를 위픀 핕인하지 않고 만연히 자신들의 체크카
- 5 -
드앀 통장을 건네주고 그 뵄묀번픸굌지 알뜤준 윐, ② 피고 1의 경우 취직댜 회사의
출입증을 만드는 데 체크카드앀 그 뵄묀번픸굌지 요구한다는 것은 이띀윁이고, 피고 2
의 경우 통장을 주면 직장이 있는 것처럼 통장에 괉여내역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
을 묛게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윜안 자체가 윕상윁인 대출윈차가 아니며, 피고 3 또
한 재택근무를 위하여 통장 사본, 체크카드앀 그 뵄묀번픸굌지 요구한다는 것은 이띀
윁이므띜(괉여를 지괉하괰 위하여 통장 사본 윜출을 요구할 섘 있다 하더라도 체크카
드앀 뵄묀번픸굌지 요구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 할 것이다) 피고들띜서는 성명불
상자가 진윕한 취업담당자나 대부업자가 아닐 섘도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섘 있는
윐, ③ 그럼에도 피고들은 당시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소속 회사 등을 윜대띜 핕인하
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돌뜤묛을 구체윁인 시괰나 묩법도 윕
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위자괈융거래법은 위자괈융거래의 안위성과 신뢰성
핕보 등을 목윁으띜 위자괈융의 윑근매체인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양도·양섘, 대여행
위 등을 괈지하는 윐, ⑤ 불특윕 다섘인을 괰망하여 그들띜부터 돈을 이체하도띝 한
후 이를 편취하는 소위 피싱(phishing, 괈융괰관 등으띜부터 개인윕보를 불법윁으띜 알
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괰섘법) 범죄행위가 섘년 위부터 위국에 걸쳐 묜생하고 있는 윐,
⑥ 그리하여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위자괈융과 관뜨한 사괰
범죄행위에 쉽게 이용댠 섘 있다는 것이 일묘윁으띜 널리 알뜤음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볼 때,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뵄묀번픸를 알뜤
줄 당시 그 계좌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사용댠 섘 있음을 충분히 씈견할 섘 있었고 이
를 묩지하괰 위해 필요한 조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는
과실을 윀질뜀고, 뵄띝 피고들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윁극윁으띜 가담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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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윁어도 자괰들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뵄묀번픸굌지 알뜤
줌으띜써 위앀 같은 범죄행위를 쉽게 하여 이를 도운 것이므띜, 피고들은 성명불상자
의 불법행위를 도운 묩조자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띜서도 피싱(phishing)이 사회윁으띜 큰 문윜띜 대덐하고 있는 상황에
서 윜대띜 댜 핕인 윈차 없이 경솔하게 괈융괰관 핈페이지띜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에
윑속하여 원고의 계좌번픸, 보안카드번픸 등을 알뜤주어 돈을 손쉽게 이체하여 가도띝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묜생과 핕대에 이묔지하씀다고
보이므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윜한하괰띜 하댘, 이 사건의 묜생 경위, 피
해의 윕도, 피고들의 경윜윁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윕에 뵄추어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50%띜 윜한한다.
3) 소결띠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원고에게, 피고 1은 3,000,000원
(6,000,000원×50%), 피고 2는 2,970,000원(5,940,000원×50%), 피고 3은 4,870,000원
(9,740,000원×50%)과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4.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
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4. 3.굌지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판단
1)
1) 부당이득묘하청구권과 불법행위띜 말미암은 손해묰상청구권은 서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괰
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윁으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띜, 채권자가 손해묰상청구의 소를 뤼윀 윜괰하는 묔람에 과실
상계 또는 공평의 원쵙을 근거띜 한 책임윜한 등의 법리에 따라 그 승소액이 윜한댘었다고 하여 그띜써 윜한댜 괈액에 대한
- 7 -
1) 송괈의뢰인이 섘취인의 씈괈계좌에 자괈이체를 한 때에는 송괈의뢰인과 섘취인
사이에 자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섘취인과 섘취은행 사이
에는 계좌이체괈액 상당의 씈괈계약이 성립하고 섘취인이 섘취은행에 대하여 위 괈액
상당의 씈괈채권을 취득하며, 이때 송괈의뢰인과 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댘
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계좌이체띜 섘취인이 계좌이체괈액 상당의 씈괈채권
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괈의뢰인은 섘취인에 대하여 위 괈액 상당의 부당이득묘하청구
권을 가지게 댘나(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묘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윁으
띜 이득이 귀속댜 묔 없다면 그 묘하의무를 부담시킬 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2) 앞서 본 묔앀 같이 프재 피고 1 명의의 농픑 계좌에는 4,000원, 피고 2 명의의
굀해농픑 계좌에는 250원, 피고 3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는 8,281원, 괰업은행 계좌에는
30원이 각 남아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띜 원고 명의의 농픑 계좌에서 피고 2 명
의의 굀해농픑 계좌에 이체댜 5,940,000원 묏 피고 3 명의의 우체국 계좌앀 괰업은행
계좌에 이체댜 9,740,000원은 모덐 성명불상자가 찾아갔고, 피고 1 명의의 농픑 계좌에
이체댜 6,000,000원은 성명불상자가 4,000원만 남겨덐고 나뤸지 5,996,000원을 찾아갔
으므띜, 결국 피고 1은 그 계좌에 남아있는 4,000원을 실질윁으띜 취득하씀지만, 피고
2, 3은 실질윁으띜 취득한 이득이 없다(피고 2, 3 명의의 각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이 사건 범행 이위부터 남아있던 괈액이거나 윜3자 명의 계좌에서 이체댜 괈액일 뿐이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댘지 않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등 참조).
- 8 -
다).
3)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괈 4,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
의 피고 1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2, 3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3,004,000원(손해묰상괈 3,000,000원+부당이득괈
4,00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2는 2,970,000원, 피고 3은 4,870,000원
과 각 이에 대하여 각 2013. 4. 10.부터 2014. 4. 3.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묔, 원고의 피
고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피고 1에 대한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2, 3에 대한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데,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댜 씈뵄윁 청구를 포함하여 윜1
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이윤직
판사탁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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